훈령LAW 2100000259434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6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3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에서 기계적으로 찾은 관계입니다. 근거 전량은 관계 자료에 있습니다.

‘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인용(수록 밖)4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5-05-23 · 번호 416 · 상태 연혁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있음(최신 2026-05-03) — 시행예정일 수 있음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6
구조
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청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검토해 소방과학기술과를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소방청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소방과학기술과는 장비기술국장 밑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장비기술국장을 보좌한다.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방과학기술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방과학기술과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소방과학기술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방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ㆍ기획

2.차세대 소방장비 및 소방산업용품 등 기획ㆍ연구

3.소방청 내 수요조사를 통한 첨단기술 및 장비기획

4.소방장비의 개발ㆍ표준화ㆍ보급ㆍ성능기준 관리 및 소방장비기술의 정보 교환ㆍ관리

5.청장 및 차장 지시사항 이행 등

제4조조직의 구성 등

소방과학기술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장은 소방과학기술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방청의 소방정 공무원으로 보한다.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직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 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소방과학기술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5년 5월 23일을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5년 11월 22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