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5. 23.
현행 시행일
2025. 5. 23.
현행 제·개정 구분
미제공
법령 상태
미제공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5. 5. 23. ~ 2026. 5. 3.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64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관 정원에 관한 통칙」과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설치한 소방청 자율기구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관 정원에 관한 통칙」과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설치한 소방청 자율기구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행정기관의 조직관 정원에 관한 통칙」과 「정부조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설치한 소방청 자율기구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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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4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첨단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에 자율기구로 설치한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ㆍ분석 역량을 소방분야에 접목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기구 명칭 변경 - 종전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변경함 나. 자율기구 기능 추가(제3조 관련) - ‘소방정책 관련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호 신설)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첨단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에 자율기구로 설치한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ㆍ분석 역량을 소방분야에 접목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기구 명칭 변경 - 종전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변경함 나. 자율기구 기능 추가(제3조 관련) - ‘소방정책 관련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호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최근 기후변화의 심화로 인한 대형화재, 붕괴 등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첨단 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정책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청에 자율기구로 설치한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개편하여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ㆍ분석 역량을 소방분야에 접목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율기구 명칭 변경 - 종전의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변경함 나. 자율기구 기능 추가(제3조 관련) - ‘소방정책 관련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제5호 신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40호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1월 3일 소방청장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율기구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과학기술과"를 각각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방정책 관련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제의 발굴 및 기술 지원 제4조제1항 중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소방과학기술과"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로 한다. 제6조 중 "2025년 5월 23일"을 "2025년 11월 3일"로 하고, "2025년 11월 22일"을 "2026년 5월 2일"로 한다. 별표 중 "소방과학기술과 공무원 정원표"를 "소방AI기후위기대응과 공무원 정원표"로 하고, 총계 7 다음에 소방공무원 계 "7"을 "1"로 하며, 소방정 1 다음에 "소방령 3"과 "소방경 3"을 각각 삭제하고, "일반직 계 6", "5급 또는 소방령 3", "6급 또는 소방경 3"을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26년 5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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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4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현장활동의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ㆍ기획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과학기술과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과학기술과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과학기술과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바. 존속기한(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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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현장활동의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ㆍ기획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과학기술과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과학기술과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과학기술과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바. 존속기한(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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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소방현장활동의 지원을 위한 첨단장비 연구개발ㆍ기획 등을 위하여 자율기구 소방과학기술과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과학기술과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소방과학기술과 조직의 설치 및 직급ㆍ계급별 정원(안 제2조) 다. 소방과학기술과 주요기능(안 제3조) 라. 소방과학기술과 조직 구성(안 제4조) 마.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5조) 바. 존속기한(안 제6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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