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는 직급에 따라 응시자격이 구분되어 있으나 응시자격의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응시자격의 적용 기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 및 평가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급별 구분된 응시자격 요건 적용 시점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나. 응시자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응시 당시 계급에서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제4조에 따른 직무자격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음(안 제4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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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는 직급에 따라 응시자격이 구분되어 있으나 응시자격의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응시자격의 적용 기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 및 평가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급별 구분된 응시자격 요건 적용 시점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나. 응시자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응시 당시 계급에서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제4조에 따른 직무자격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음(안 제4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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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는 직급에 따라 응시자격이 구분되어 있으나 응시자격의 적용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응시자격의 적용 기준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응시자 및 평가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직급별 구분된 응시자격 요건 적용 시점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제2항 신설) 나. 응시자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에는 응시 당시 계급에서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제4조에 따른 직무자격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음(안 제4조 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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