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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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4개 조

개정 4

- 제4조(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응시자격 구분)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자격인증제"라 한다)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초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위 또는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소방경의 경우는 원서 접수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 제4조(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응시자격 구분) ①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자격인증제"라 한다)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초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위 또는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소방경의 경우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중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3. 고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4. 전략현장지휘관 : 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 ②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였더라도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제4조에 따른 직무자격 가산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14

- 제14조(자격인증서 발급)
-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자격인증서 발급)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격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명칭, 자격등급 고유번호, 누년일련번호(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가 표시된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명칭은 약칭으로 표기하고 자격등급 고유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 1. 초급현장지휘관:
- 012. 중급현장지휘관:
- 023. 고급현장지휘관:
- 034. 전략현장지휘관: 04
+ 1. 초급현장지휘관: 01
+ 2. 중급현장지휘관: 02
+ 3. 고급현장지휘관: 03
+ 4. 전략현장지휘관: 04
  ③ 자격인증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인증서 발급대장 비고란에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1

- 제21조(운영위원회 등의 기능)
- ① 운영위원회는 자격인증제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 제21조(운영위원회 등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자격인증제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체계 조정
  2. 새로운 평가방법, 절차의 도입
  3. 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
  4. 운영기관의 관할권역 지정 및 조정
  5. 제23조에 따른 운영매뉴얼의 작성 및 수정
  6.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조정 및 권고
  7.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운영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하고 자문할 수 있다.
- 1. 역량개발 전문위원회가.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나.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다. 현장지휘 역량개발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이버교육, 집합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마.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 가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 나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 다 현장지휘 역량개발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 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이버교육, 집합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 마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 2. 역량평가 전문위원회가. 실기ㆍ면접평가 기준 및 실기ㆍ면접평가표 작성ㆍ수정나. 실기ㆍ면접평가 기법 개발 및 도입, 가상재난환경 표준화에 관한 사항다. 실기ㆍ면접평가에 관한 이의제기 등 쟁점사항라. 실기ㆍ면접평가관 구성 및 평가관 인력풀 심사마. 제23조에 따른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의 해당분야 수정ㆍ보완바.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 가 실기ㆍ면접평가 기준 및 실기ㆍ면접평가표 작성ㆍ수정
- 나 실기ㆍ면접평가 기법 개발 및 도입, 가상재난환경 표준화에 관한 사항
- 다 실기ㆍ면접평가에 관한 이의제기 등 쟁점사항
- 라 실기ㆍ면접평가관 구성 및 평가관 인력풀 심사
- 마 제23조에 따른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의 해당분야 수정ㆍ보완
- 바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 1. 역량개발 전문위원회
+ 가.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 나.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 다. 현장지휘 역량개발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 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이버교육, 집합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 마.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 2. 역량평가 전문위원회
+ 가. 실기ㆍ면접평가 기준 및 실기ㆍ면접평가표 작성ㆍ수정
+ 나. 실기ㆍ면접평가 기법 개발 및 도입, 가상재난환경 표준화에 관한 사항
+ 다. 실기ㆍ면접평가에 관한 이의제기 등 쟁점사항
+ 라. 실기ㆍ면접평가관 구성 및 평가관 인력풀 심사
+ 마. 제23조에 따른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의 해당분야 수정ㆍ보완
+ 바.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3. < 삭 제>
  ③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26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제23조에 따른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의 작성 실무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 발굴 및 세부안 작성, 사전협의를 통한 세부사항 조율 등
  4.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의 기술적 표준과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 사항
  5.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련된 세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4

  제24조(운영기관 지정 신청)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일반현황 및 자격인증제 운영기구 현황
  2. 자격인증제 운영 관련 예산 확보 현황
  3. 자격인증제 운영 관련 교육훈련 시설 현황
  4. 운영기관의 관할권역
- 5.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나. 강사 인력풀 구성 현황다. 위탁 교육비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가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 나 강사 인력풀 구성 현황
- 다 위탁 교육비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6. 실기평가 및 면접평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간 평가 실시 계획나. 평가관 인력풀 구성 현황다. 평가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평가비용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가 연간 평가 실시 계획
- 나 평가관 인력풀 구성 현황
- 다 평가 운영요원 운용계획
- 라 평가비용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5.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 나. 강사 인력풀 구성 현황
+ 다. 위탁 교육비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6. 실기평가 및 면접평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연간 평가 실시 계획
+ 나. 평가관 인력풀 구성 현황
+ 다. 평가 운영요원 운용계획
+ 라. 평가비용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