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6-02 · 시행 2025-06-02

제1장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현장지휘관 자격체계와 교육과정을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ㆍ인증하여 이론과 경험을 갖춘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현장지휘관"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역통제단장,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을 말한다.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구현하고 훈련참가자의 상황판단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말한다.

"지휘역량강화센터"란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지휘관을 교육ㆍ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제3호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주요행동지표"란 제21조제2항제2호가목의 실기평가표에 따른 행동지표 중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제17조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지정한 지표를 말한다.

"평가결과서"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평가(이하 "인증평가"라 한다) 시 평가관이 평가한 내용을 종합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응시자의 역량수준과 강점ㆍ약점 등을 내용으로 하며, 응시자 개인에게 통보하여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관할권역"이란 운영기관별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권역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방본부(소속 소방서 등을 포함하며, 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를 단위로 구성한다.

이 훈령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제2장 현장지휘관 자격체계 및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이하 "자격인증제"라 한다)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초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위 또는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단, 소방경의 경우는 원서 접수일 당시 선착대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중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선착대의 장 또는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경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고급현장지휘관: 규칙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의 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령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전략현장지휘관 : 규칙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지역통제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방정 계급의 소방공무원이 응시할 수 있다.

제5조 교육방법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이하 "인증교육"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여야 집합교육과정에 입교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과정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사이버교육

사이버교육과정 평가시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료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현장지휘관 자격별 사이버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재 등 사이버교육 운영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집합교육

집합교육과정 평가시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료기준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집합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별도의 집합교육과정 평가시험을 마련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지휘관 자격별 집합교육과정, 교육기간, 교재 등 집합교육 운영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인증평가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전체 계급에서 별표 1에 따른 현장대응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집합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제9조 인증평가 방법

인증평가는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로 구분하되, 초급현장지휘관은 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중급ㆍ고급ㆍ전략현장지휘관은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 삭 제 >

실기평가와 면접평가는 제한없이 재응시할 수 있으나, 2회 연속하여 응시하고 합격하지 못한 경우 마지막 평가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재응시할 수 있다.

< 삭 제 >

제10조 실기평가

실기평가는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활용하거나 평가지원 인력의 역할극을 통해 직접 현장지휘 상황을 조성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실기평가관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동일 계급 이상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의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취득한 자

각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력풀에서 3인 이상의 실기평가관을 선정한다.

실기평가는 제3항에 따른 실기평가관이 별표 2의 실기평가 평가지표별로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실기평가의 합격기준은 만점의 80퍼센트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다만, 초급ㆍ중급ㆍ고급현장지휘관의 경우에는 만점의 80퍼센트 이상 득점하더라도 주요행동지표 중 어느 하나라도 평가관 과반수가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되, 제3항에 따른 실기평가관 회의에서 합의로 불합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장지휘관 자격별 실기평가 기준과 평가표, 실기평가관 구성, 기타 세부적인 평가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 면접평가

면접평가는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 또는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각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면접평가관 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한다.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의 소방공무원 또는 동일 계급 이상으로 퇴직한 소방공무원

평가대상자와 동일 계급 이상의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취득한 자

심리학관련 학계 및 관련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교수

각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력풀에서 3인 이상의 면접평가관을 내ㆍ외부평가관으로 선정하며, 외부평가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면접평가는 제3항에 따른 면접평가관이 별표 3의 면접평가 평가지표별로 상ㆍ중ㆍ하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각 평가관의 면접평가 결과를 모두 합산하였을 때 "하" 평정 항목이 전체 항목의 20퍼센트를 초과한 사람을 불합격 처리 대상자로 하되, 제3항에 따른 면접평가관 회의에서 합의로 불합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현장지휘관 자격별 면접평가 기준과 평가표, 면접평가관 구성, 기타 세부적인 평가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의2 평가관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자격인증제 실기 및 면접평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기평가관 및 면접평가관 협의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실기평가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소방공무원 또는 퇴직한 소방공무원

자격인증제 운영기관이 추천한 자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면접평가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심리학관련 학계 및 관련기관 소속 전문가 또는 교수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실기평가관 및 면접평가관협의회(이하 "평가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평가관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평가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소방청장은 평가관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평가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평가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한다.

평가관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격인증제 평가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자격인증제 평가ㆍ인증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의3 평가관협의회의 운영

평가관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평가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가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가관협의회에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평가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관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인증평가의 실시

운영기관의 장이 인증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 시작일 30일 전까지 관할권역 안의 소방기관에 알려야 한다.

인증평가 자격 및 인증평가의 종류

인증평가 장소와 일정

응시원서 제출 기간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

기타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

인증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평가 응시원서를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내에 소속기관을 통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접수된 응시원서 기재사항의 사실여부를 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된 증빙서류와 제5조제2항에 따른 합격자 명단과의 대조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이 때 운영기관의 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응시자에게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평가 실시 7일 전까지 응시자별 평가일자와 시간을 응시자 소속 소방기관 및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에 참여하는 평가관, 감독관, 운영요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평가 결과의 통보

운영기관의 장이 인증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평가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응시자 개인에게 합격여부와 함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평가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응시자 소속 소방기관에 인증평가 합격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결시한 응시자의 명단을 응시자 소속 소방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자격인증서 및 자격인증 표지 등

제14조 자격인증서 발급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평가에 최종 합격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서(이하 "자격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자격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운영기관의 명칭, 자격등급 고유번호, 누년일련번호(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가 표시된 발급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명칭은 약칭으로 표기하고 자격등급 고유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초급현장지휘관:

중급현장지휘관:

고급현장지휘관:

전략현장지휘관: 04

자격인증서를 분실ㆍ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자격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초로 인증서를 발급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격인증서 발급대장 비고란에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현장지휘관 자격을 인증받고 현장지휘관에 보직된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표지를 제복에 부착할 수 있다.

현장지휘관 자격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거나 홍보하기 위하여 별표 5에 따른 현장지휘관 자격별 영문명칭과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위원회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19대응국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8조 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119대응국장으로 하고,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소방청 소속 대응총괄과장 및 자격인증제 운영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응총괄과 소속 자격인증제 업무 주무계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와 운영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전문위원회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역량개발 전문위원회

역량평가 전문위원회

< 삭 제 >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6에 따른 내ㆍ외부 관련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의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각 전문위원회는 내부위원 10명 이내, 외부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내에 두는 실무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각 운영기관의 실무자로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소방청 대응총괄과 소속 자격인증제 업무 주무계장, 간사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21조 운영위원회 등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자격인증제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체계 조정

새로운 평가방법, 절차의 도입

운영기관의 지정 및 취소

운영기관의 관할권역 지정 및 조정

제23조에 따른 운영매뉴얼의 작성 및 수정

제30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조정 및 권고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하고 자문할 수 있다.

역량개발 전문위원회가.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나.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다. 현장지휘 역량개발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이버교육, 집합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마.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현장지휘 역량개발 표준교과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현장지휘 역량개발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이버교육, 집합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역량평가 전문위원회가. 실기ㆍ면접평가 기준 및 실기ㆍ면접평가표 작성ㆍ수정나. 실기ㆍ면접평가 기법 개발 및 도입, 가상재난환경 표준화에 관한 사항다. 실기ㆍ면접평가에 관한 이의제기 등 쟁점사항라. 실기ㆍ면접평가관 구성 및 평가관 인력풀 심사마. 제23조에 따른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의 해당분야 수정ㆍ보완바.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실기ㆍ면접평가 기준 및 실기ㆍ면접평가표 작성ㆍ수정

실기ㆍ면접평가 기법 개발 및 도입, 가상재난환경 표준화에 관한 사항

실기ㆍ면접평가에 관한 이의제기 등 쟁점사항

실기ㆍ면접평가관 구성 및 평가관 인력풀 심사

제23조에 따른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의 해당분야 수정ㆍ보완

기타 운영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 삭 제>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26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관 간 상호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제23조에 따른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의 작성 실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 발굴 및 세부안 작성, 사전협의를 통한 세부사항 조율 등

가상재난환경 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의 기술적 표준과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 사항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련된 세부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제22조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전까지 각 운영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응총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협의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위원장은 운영기관 간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이 훈령 및 이 훈령에서 위임한 사항, 기타 세부적인 시행 절차를 정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배부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기관

운영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관 일반현황 및 자격인증제 운영기구 현황

자격인증제 운영 관련 예산 확보 현황

자격인증제 운영 관련 교육훈련 시설 현황

운영기관의 관할권역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나. 강사 인력풀 구성 현황다. 위탁 교육비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강사 인력풀 구성 현황

위탁 교육비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실기평가 및 면접평가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연간 평가 실시 계획나. 평가관 인력풀 구성 현황다. 평가 운영요원 운용계획라. 평가비용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연간 평가 실시 계획

평가관 인력풀 구성 현황

평가 운영요원 운용계획

평가비용 산정 및 부담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운영기관 지정

소방청장은 제24조에 따라 운영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운영기관의 관할권역을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운영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 운영기관의 책무

운영기관의 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과 관련된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이 이 규정과 제23조에 따른 운영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 및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관계자 등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기관의 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기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및 평가에 필요한 가상재난환경, 가상사물(오브젝트), 시나리오, 강사 및 평가관 인력풀, 운영기법 등을 운영기관 간에 상호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운영기관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운영실태

실기평가 및 면접평가 운영실태

제23조에 따른 운영매뉴얼 준수 여부

기타 자격인증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행에 장시간이 걸리는 경우 20일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연도 자격인증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고 관할권역 안의 소방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30조 비용부담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증교육 또는 인증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육 및 평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각 운영기관별 교육 및 평가 비용부담에 대하여 각 운영기관의 장에게 조정 및 권고할 수 있다.

제6장 제6장 사후관리 등

임용권자는 현장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을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에 우선하여 현장지휘관에 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보수교육 등

현장지휘관 자격을 인증받은 사람은 역량 향상을 위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곤란한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보수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한다. 이 경우 매년 예상되는 보수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기관, 운영횟수 및 교육인원 등을 정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의 방법은 집합교육,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원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은 보수교육 이수자의 명단을 소방청장 및 이수자의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수자의 명단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수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인증서 발급번호

보수교육기관 및 보수교육 일시

소방청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상위등급의 현장지휘관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 전자적 처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합격자 명단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인증서 발급대장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서 교부대장

제32조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 관리대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증평가 응시원서

제14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제24조에 따른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