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기관 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사용하고 있는 권위적 용어 정비 및 운영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해당 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권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시달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검토회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로 운영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해당 안 삭제함(안 제4조제3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기관 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사용하고 있는 권위적 용어 정비 및 운영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해당 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권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시달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검토회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로 운영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해당 안 삭제함(안 제4조제3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기관 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사용하고 있는 권위적 용어 정비 및 운영 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해당 안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권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시달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검토회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으나,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에 대한 종합평가로 운영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해당 안 삭제함(안 제4조제3항)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111호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5일 소방청장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4조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시에는 이 규정에 따른 검토회의를 생략한다"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