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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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4
-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 ① 검토회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① 검토회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검토회의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또는 영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삭제>
개정 5
제5조(검토회의의 구성) 검토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의 주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
- 2. 참석자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 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
- 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
- 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 2. 참석자
+ 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
+ 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
+ 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