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LAW 2100000260070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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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111호
시행일
수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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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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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 번호 111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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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8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7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에 대한 소방기관의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계획 수립,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이하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해당 소방활동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검토회의 계획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라 한다)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매년 시ㆍ도 검토회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토회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토회의 개최 대상 및 시기에 관한 사항 2. 검토회의 구성, 준비,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검토회의의 개최 시기 등

① 검토회의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검토회의는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면 또는 영상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조검토회의의 구성

검토회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의 주재는 관할 소방서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 소방본부장이 할 수 있다. 2. 참석자 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긴급구조통제단 각 부, 필요시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한다.) 나. 예방업무 담당공무원 다. 그 밖에 화재규모, 현장활동 등을 참작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6조결과보고

소방기관의 장은 검토회의 종료 후 별지 서식을 참고하여 현장대응활동 종합보고서를 작성,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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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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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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