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고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일부 개별화 필요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상이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해 공통서식으로는 평가 한계 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필요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관련 인정 자격 목록 수립 ※ 〈기존〉 기능별 자격 목록 중 보유 자격 평가 → 〈개선〉 기관별 인정 자격 구체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8401] 나.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물적자원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 ※ 〈기존〉 지원기관에서 적정 보유 기준 수립ㆍ적용 → 〈개선〉 소방청에서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ㆍ적용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9505] 다.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신설 ※ 긴급구조기관 주관 회의,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참여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고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일부 개별화 필요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상이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해 공통서식으로는 평가 한계 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필요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관련 인정 자격 목록 수립 ※ 〈기존〉 기능별 자격 목록 중 보유 자격 평가 → 〈개선〉 기관별 인정 자격 구체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8401] 나.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물적자원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 ※ 〈기존〉 지원기관에서 적정 보유 기준 수립ㆍ적용 → 〈개선〉 소방청에서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ㆍ적용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9505] 다.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신설 ※ 긴급구조기관 주관 회의,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참여율 제고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고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일부 개별화 필요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상이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해 공통서식으로는 평가 한계 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필요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관련 인정 자격 목록 수립 ※ 〈기존〉 기능별 자격 목록 중 보유 자격 평가 → 〈개선〉 기관별 인정 자격 구체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8401] 나.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물적자원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 ※ 〈기존〉 지원기관에서 적정 보유 기준 수립ㆍ적용 → 〈개선〉 소방청에서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ㆍ적용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9505] 다.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신설 ※ 긴급구조기관 주관 회의,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참여율 제고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