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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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29. · 제2026-27호
현행 시행일
2026. 5. 29.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11. 4. ~ 2026. 5. 29.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고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일부 개별화 필요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상이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해 공통서식으로는 평가 한계 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필요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관련 인정 자격 목록 수립 ※ 〈기존〉 기능별 자격 목록 중 보유 자격 평가 → 〈개선〉 기관별 인정 자격 구체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8401] 나.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물적자원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 ※ 〈기존〉 지원기관에서 적정 보유 기준 수립ㆍ적용 → 〈개선〉 소방청에서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ㆍ적용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9505] 다.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신설 ※ 긴급구조기관 주관 회의,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참여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고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일부 개별화 필요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상이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해 공통서식으로는 평가 한계 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필요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관련 인정 자격 목록 수립 ※ 〈기존〉 기능별 자격 목록 중 보유 자격 평가 → 〈개선〉 기관별 인정 자격 구체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8401] 나.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물적자원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 ※ 〈기존〉 지원기관에서 적정 보유 기준 수립ㆍ적용 → 〈개선〉 소방청에서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ㆍ적용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9505] 다.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신설 ※ 긴급구조기관 주관 회의,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참여율 제고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고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일부 개별화 필요 ※ 긴급구조지원기관별 상이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해 공통서식으로는 평가 한계 나.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필요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관련 인정 자격 목록 수립 ※ 〈기존〉 기능별 자격 목록 중 보유 자격 평가 → 〈개선〉 기관별 인정 자격 구체화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8401] 나.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구조 물적자원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 ※ 〈기존〉 지원기관에서 적정 보유 기준 수립ㆍ적용 → 〈개선〉 소방청에서 최소 보유수량 기준 수립ㆍ적용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729505] 다.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실적 평가 신설 ※ 긴급구조기관 주관 회의, 훈련 등에 대한 참여 실적 평가를 통해 지원기관 참여율 제고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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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5-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위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별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 - 각 기관의 긴급구조능력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긴급구조능력이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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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위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 - 각 기관의 긴급구조능력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긴급구조능력이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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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이 보유한 긴급구조능력이 적절히 평가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를 위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별지]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 - 각 기관의 긴급구조능력에 따라 작성하도록 하며, 긴급구조능력이 정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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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고시 제2025-13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13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7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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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3-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중앙ㆍ지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적용하여 평가를 통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 지원능력 파악 및 그에 맞는 임무 부여가 가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관별 특성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별지) (공통) 일반현황/지원기관 주요기능, 긴급대응 협력관, 재난대응 부서 현황 등 (중앙) 재난대응계획 수립, 실적관리 등 지사 관리 방안 등 (시ㆍ도) 시설ㆍ장비ㆍ인력, 운영체제 위주 실질적 지원 가능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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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중앙ㆍ지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적용하여 평가를 통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 지원능력 파악 및 그에 맞는 임무 부여가 가능하기 위함.

    주요내용

    ○ 기관별 특성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별지) (공통) 일반현황/지원기관 주요기능, 긴급대응 협력관, 재난대응 부서 현황 등 (중앙) 재난대응계획 수립, 실적관리 등 지사 관리 방안 등 (시ㆍ도) 시설ㆍ장비ㆍ인력, 운영체제 위주 실질적 지원 가능 분야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중앙ㆍ지방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를 적용하여 평가를 통해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실질적 지원능력 파악 및 그에 맞는 임무 부여가 가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기관별 특성 반영한 긴급구조자원조사서 개정(별지) (공통) 일반현황/지원기관 주요기능, 긴급대응 협력관, 재난대응 부서 현황 등 (중앙) 재난대응계획 수립, 실적관리 등 지사 관리 방안 등 (시ㆍ도) 시설ㆍ장비ㆍ인력, 운영체제 위주 실질적 지원 가능 분야 등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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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9-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능력을 상시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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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능력을 상시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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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 구성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 능력을 상시 유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1조부터 제4조) 나. 재검토기한 신설(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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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고시 제2019-52호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11월 4일 소방청장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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