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소방청 · 공포 2025-06-13 · 시행 2025-06-13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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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