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260364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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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6-27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5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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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4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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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수록)2

인용(수록 밖)1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6-05-29 · 번호 2026-27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6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5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고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와 같다.

제3조긴급구조자원조사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의 구성요소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제4조작성요령

삭제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TTACHMENTS

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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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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