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2호 및 제6조제10호에 따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과 관련된 법령 및 행정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기본법」등 소방청 소관 법률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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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법 제6조제10호에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소방에 관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법 제5조제12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소방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 및 소방특별사법경찰리(이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맡은 바 집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소방안전 위해사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고「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소관 업무분야의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사회현상의 변화와 직무관련 범죄의 동향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법령을 솔선하여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전반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관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212조, 제214조,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구하여 미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수사의 기본원칙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에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안 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법경찰관리와 상호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제13조 범죄의 내사기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ㆍ방송이나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하고,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한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진정ㆍ탄원 및 투서의 내용이 소관으로 하는 형벌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수사기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및 관련 장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영상녹화장비, 디스크복제장치 등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기 위한 장비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저장매체 등에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거나, 유ㆍ무선통신 등을 통해 전송 중인 정보를 수집ㆍ운반ㆍ분석에 필요한 장비
수사업무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등을 따른다.
제16조 성과관리 등
소방청장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역량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 송치사건 중 평가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수사자료 사본을 수집하여 성과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등이 종료된 후에는 관련 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범죄 단속 및 수사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하는 경우 법무부 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직무교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법무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인사발령 등에 따라 신규로 지명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앞서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