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훈령 제2조)을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수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범죄증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을 관련규정에 포괄 명시함으로써 향후 소방청 소관 법률 제정에 따른 빈번한 훈령 개정 방지(안 제2조)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디지털 수사 여건 조성(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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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훈령 제2조)을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수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범죄증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을 관련규정에 포괄 명시함으로써 향후 소방청 소관 법률 제정에 따른 빈번한 훈령 개정 방지(안 제2조)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디지털 수사 여건 조성(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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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훈령 제2조)을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수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범죄증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을 관련규정에 포괄 명시함으로써 향후 소방청 소관 법률 제정에 따른 빈번한 훈령 개정 방지(안 제2조)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디지털 수사 여건 조성(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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