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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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6. 17. · 제418호
현행 시행일
2025. 6.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6. 1. 15. ~ 2025. 6. 1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훈령 제2조)을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수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범죄증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을 관련규정에 포괄 명시함으로써 향후 소방청 소관 법률 제정에 따른 빈번한 훈령 개정 방지(안 제2조)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디지털 수사 여건 조성(안 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훈령 제2조)을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수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범죄증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을 관련규정에 포괄 명시함으로써 향후 소방청 소관 법률 제정에 따른 빈번한 훈령 개정 방지(안 제2조)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디지털 수사 여건 조성(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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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훈령 제2조)을 재정비하는 한편, 디지털포렌식 수사 활성화를 위한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범죄증거 수집 및 분석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을 관련규정에 포괄 명시함으로써 향후 소방청 소관 법률 제정에 따른 빈번한 훈령 개정 방지(안 제2조) 나. 디지털포렌식 수사 관련 장비의 설치ㆍ운영 근거 마련으로 디지털 수사 여건 조성(안 제1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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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제정(‘21. 1. 1.시행)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21. 1. 1.시행)에 따라 기존 훈령과 수사준칙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간소화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 및 법 적용 사항들을 정함(안 제2조에서 제5조) 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ㆍ인권 구제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수사 원칙을 정함(안 제6조에서 제13조) 다.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활동비 및 수사 관련 참고인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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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제정(‘21. 1. 1.시행)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21. 1. 1.시행)에 따라 기존 훈령과 수사준칙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간소화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 및 법 적용 사항들을 정함(안 제2조에서 제5조) 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ㆍ인권 구제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수사 원칙을 정함(안 제6조에서 제13조) 다.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활동비 및 수사 관련 참고인 등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7조, 제18조) 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이수와 신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임명시 직무교육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유효기한은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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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제정(‘21. 1. 1.시행)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폐지(‘21. 1. 1.시행)에 따라 기존 훈령과 수사준칙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간소화하고,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을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직무를 행함에 있어 준수할 사항 및 법 적용 사항들을 정함(안 제2조에서 제5조) 나.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ㆍ인권 구제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수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수사 원칙을 정함(안 제6조에서 제13조) 다.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활동비 및 수사 관련 참고인 등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17조, 제18조) 마.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이수와 신규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임명시 직무교육을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바. 유효기한은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안 제20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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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6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규칙의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행정규칙의 일몰기한 정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60호(2022.5.23)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의 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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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1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6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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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조항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한 수요 및 반영을 통해 행정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존속기간)으로 변경(안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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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58조제1항·제2항, 제59조 및 제63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0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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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5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사 수사, 구속, 송치 등에 대한 통일된 준칙을 마련하는 등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화재, 구조, 구급, 신문·방송 등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 보고하고 내사에 착수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9조) 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을 정함(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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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사 수사, 구속, 송치 등에 대한 통일된 준칙을 마련하는 등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화재, 구조, 구급, 신문·방송 등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 보고하고 내사에 착수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9조) 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을 정함(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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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소방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사 수사, 구속, 송치 등에 대한 통일된 준칙을 마련하는 등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규정된 직무의 범위 안에서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함을 직무로 규정함 (안 제2조) 나. 화재, 구조, 구급, 신문·방송 등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소속관서의 장에 보고하고 내사에 착수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9조) 라.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을 정함(안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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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52호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0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