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속한 소방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기관
제3조 처분의 종류 및 요건
경고 등 처분은 경고, 기관ㆍ부서 경고, 주의(이하 "경고 등"으로 한다)로 구분한다.
경고와 주의는 기관장 및 모든 소속 공무원 등에게, 기관ㆍ부서 경고는 기관(시ㆍ도 소방본부를 포함한다)ㆍ부서(기관 내 직제 단위로 한다)에 행한다.
경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경우
주의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제4조 처분의 효력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감독책임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관ㆍ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ㆍ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ㆍ부서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2조제1호의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은 소방청장이, 제2조제2호와 제2조제3호의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은 시ㆍ도지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 소방청장이 행한다. 다만, 소방청장 및 시ㆍ도 지사는 소속기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그 처분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결정문으로 경고장을 갈음한다.
기관ㆍ부서 경고 처분은 처분권자가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경고장을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제7조 기록유지 및 통보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이 경고 등 처분을 한 경우에는 상급부서의 감사담당부서 및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해당 기관의 감사담당부서(감사담당부서가 없는 기관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청 소속기관과 시ㆍ도 소방본부는 매 분기 단위로 실시한 경고 등의 처분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소방청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경고ㆍ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호서식의 경고 등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ㆍ주의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경고ㆍ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소청심사위원회이나 법원에서 경고ㆍ주의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경고ㆍ주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