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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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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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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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26호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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