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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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7. 1. · 제426호
현행 시행일
2025. 7.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9. ~ 2025. 7.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26호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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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이 소속 공무원(소방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직)에 적용됨에도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명을 변경하고, 처분대상ㆍ요건ㆍ기록유지 및 삭제 등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관련 타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 제명을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각 조항별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 및 규정을 삭제함(안 제1조, 제5조) 다. 종전의 처분 적용대상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함(안 제2조) 라. 부서 단위의 비위예방 등을 위해 기존 기관경고를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로 세분화하고, ‘경고’와 ‘주의’에 대한 처분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마. 경고 처분에 대한 가중제재를 명문화 함(안 제4조) 바. 기존 처분권자인 ‘소속기관장’을 ‘시ㆍ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이 소속 공무원(소방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직)에 적용됨에도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명을 변경하고, 처분대상ㆍ요건ㆍ기록유지 및 삭제 등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관련 타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일원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 제명을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각 조항별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 및 규정을 삭제함(안 제1조, 제5조) 다. 종전의 처분 적용대상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함(안 제2조) 라. 부서 단위의 비위예방 등을 위해 기존 기관경고를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로 세분화하고, ‘경고’와 ‘주의’에 대한 처분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마. 경고 처분에 대한 가중제재를 명문화 함(안 제4조) 바. 기존 처분권자인 ‘소속기관장’을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속 기관장’으로 구분하고 소방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 처분권자를 소방청장으로 정하여 처분권자를 명확히 함(안 제6조) 사. 경고장 교부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7조) 아. 처분에 대한 기록유지 근거 마련함(안 제8조) 자.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안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사항이 소속 공무원(소방공무원,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직)에 적용됨에도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제명을 변경하고, 처분대상ㆍ요건ㆍ기록유지 및 삭제 등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관련 타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을 일원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 제명을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각 조항별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다른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 및 규정을 삭제함(안 제1조, 제5조) 다. 종전의 처분 적용대상을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소방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대상을 명확함(안 제2조) 라. 부서 단위의 비위예방 등을 위해 기존 기관경고를 ‘기관경고’와 ‘부서경고’로 세분화하고, ‘경고’와 ‘주의’에 대한 처분 요건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마. 경고 처분에 대한 가중제재를 명문화 함(안 제4조) 바. 기존 처분권자인 ‘소속기관장’을 ‘시ㆍ도 소방본부장’과 ‘소속 기관장’으로 구분하고 소방청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경우 처분권자를 소방청장으로 정하여 처분권자를 명확히 함(안 제6조) 사. 경고장 교부방법을 명확히 함(안 제7조) 아. 처분에 대한 기록유지 근거 마련함(안 제8조) 자.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안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70호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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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까지 확대하고 경고 및 주의 처분의 효력을 변경하는 한편, 법령에 해당 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설정 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위임규정이 없어도 설정 할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까지 확대하고 경고 및 주의 처분의 효력을 변경하는 한편, 법령에 해당 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설정 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위임규정이 없어도 설정 할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6768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6775호, 2019. 12. 10. 공포, 2020. 4. 1. 시행)이 개정되어 지방공무원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훈령의 적용 범위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까지 확대하고 경고 및 주의 처분의 효력을 변경하는 한편, 법령에 해당 규칙에 대한 직접적인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 설정 할 수 있는 재검토기한을 위임규정이 없어도 설정 할 수 있는 유효기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169호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6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공무원”을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청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2항 중 “주의”를 “경고”로, “대하여는”을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으로, “표창”을 “표창,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고”를 “주의”로, “포상”을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소방청장이”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은 소방청장이 시·도와 그 소속기관은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 및 시·도 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소방청”을 “소방청 및 시·도와 그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청”을 “상급부서”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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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처분의 종류, 효력, 사유, 처분절차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처분의 종류, 효력, 사유, 처분절차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청이 신설됨에 따라 소방청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경고, 주의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처분의 종류, 효력, 사유, 처분절차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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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0호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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