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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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1의
- 2.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1.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 1의2.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개인위치정보주체"란 위치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3.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란 위치정보시스템에 이동전화 단말기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