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이 규정은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획득한 위치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1의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위치정보시스템"이란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이용 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란 위치정보시스템에 이동전화 단말기 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위치정보 요청권자
이동전화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한다.
시ㆍ도 소방본부 : 소방본부장(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소방서 수보지역 : 소방서장
소방청 : 119종합상황실장
위치정보 요청의 결재는 자체 전결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과시간 이외 등 특별한 경우에는 관서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조 위치정보 요청한계
이동전화의 위치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치정보 요청권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동전화를 이용하여 "119" 호출을 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119" 호출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 긴급구조에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위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자에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1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4조의2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 설치
소방청장은 이동전화위치정보의 수동 조회를 위해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및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 이하 같다)에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
위치정보 수동 조회 프로그램은 소방청에서 지정한 단말기에 한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방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요청은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 조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치정보요청권자가 긴급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제2호의 경우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설치된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을 통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소방서의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위치정보 조회를 서면(FAX)으로 요청하며, 시ㆍ도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은 위치정보 수동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서면(FAX)을 통해 해당 위치정보 요청권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위치정보의 조회는 위치정보제공요청서 1건당 1회 조회를 원칙으로 한다.
시ㆍ도 소방본부의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이 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서면(FAX)으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 조회 시스템은 위치정보 요청권자의 요청에 따라 소방청장이 승인한 시스템 관리자에 한하여 접속할 수 있다.
제5조의3 삭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부터 위치가 불명확한 다른 사람의 긴급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를 요청하기 이전에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고 내용의 녹취 사항
긴급구조 요청이 허위일 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3조제2항2제11호에 의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
기지국 기반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방식의 오차범위, 이동전화의 전원이 꺼져 있는 경우 조회 불가한 사항 등 기술적 한계에 대한 정보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시 요구조자에게 위치정보가 수집되었다는 문자메세지가 전송된다는 사실
제6조 위치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동전화 위치정보의 요청 및 획득한 위치정보는 긴급구조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개인위치정보를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 제3자에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금지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경우
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6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의2 삭제
위치정보 요청권자는 위치정보 조회 업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때 개인정보 관리관은 해당 기관의 상황실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위치정보요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동전화 위치정보 수동조회 요청이 필요한 신고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신고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성명, 주민번호, 요구조자와의 관계, 전화번호)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신고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요구조자)간의 관계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가 긴급구조목적이 아닌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위치정보요청권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매 반기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방청에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의 요청건수, 요청 전화번호, 요청 일시, 요청기관에 관한 사항
제7조제1항 중 개인위치정보를 요청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개인위치정보 요청 및 제공 대상 전화번호, 개인위치정보 요청을 받은 일시 및 제공한 일시,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한 제3자 및 제7조제1항 해당여부
제8조 결과조치
다음 각 호의 이동전화 위치정보요청과 관련한 자료는 3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3조제2항의 위치정보요청 서면 결재문서(단, 전자문서일 경우에는 비공개로 문서처리)
제5조제4항의 서면을 통한 위치정보 요청 시 별지 서식의 위치정보제공요청서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치정보는 긴급구조 상황 종료 후 곧바로 폐기하여야 한다.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