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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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 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
+ 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 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2. "소방기관"이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
  3. "운용"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용부서"란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운용자 등"이란 무인비행장치를 통제하거나 직접 운용하는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9.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매ㆍ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모의비행"이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비행연습(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
  11. "무인비행장치 관제차량"이란 무인비행장치에서 촬영된 영상의 송출, 운반 및 관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개정 13

  제13조(비행승인 신청)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 절차 등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나. 그 외 지역 :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 나 그 외 지역 :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
+ 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 나. 그 외 지역 :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3의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3.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4. 무인비행선의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개정 19

- 제19조(교육훈련)
- ① 소방기관의 장은 운용자 등의 조종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이론교육 : 월 2시간 이상가.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나. 기체의 제원 및 성능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 나 기체의 제원 및 성능
- 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실기교육 : 월 4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ㆍ착륙, 비상시 조치요령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 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ㆍ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 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 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 제19조(교육훈련) ① 소방기관의 장은 운용자 등의 조종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이론교육 : 월 2시간 이상
+ 가.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 나. 기체의 제원 및 성능
+ 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 실기교육 : 월 4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
+ 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ㆍ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 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 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교육훈련은 일일 근무 중 전용공역에서 실시하되,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의 실기교육은 제11조에서 정하는 현장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