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제1장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항공안전법」및「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소방용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비행장치를 말한다.가.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나.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

"소방기관"이란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를 말한다.

"운용"이란 무인비행장치를 그 기능 및 목적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운용부서"란 소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며 무인비행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운용자 등"이란 무인비행장치를 통제하거나 직접 운용하는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

"관리"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매ㆍ점검ㆍ정비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모의비행"이란 전산장비 등을 이용하여 비행연습(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무인비행장치 관제차량"이란 무인비행장치에서 촬영된 영상의 송출, 운반 및 관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운용계획의 수립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담부서, 운용인력, 도입계획, 예산확보, 교육훈련, 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방안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무인비행장치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시ㆍ도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편성 및 임무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ㆍ관리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운용인력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운용인력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운용인력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로 구성하여야 하며, 편성ㆍ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자격

조종자는「항공안전법」 제125조에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부조종자는 소방교육훈련기관에서 무인비행장치 교육과정(1주 이상)을 이수한 사람 또는 제1항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조종자 증명 보유자 포함)으로서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상응하는 조종능력을 가진 사람을 조종자 또는 부조종자로 지정할 수 있다.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재난 및 훈련 현장에서의 비행지시 및 통제

헬기 등 항공기 운항 지역에서의 비행 통제

무인비행장치 운용에 대한 행정업무 및 유지관리 감독

조종자 및 부조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9조 조종자 및 부조종자의 임무

조종자 및 부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가능여부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및 탐색활동

재난현장의 영상촬영 및 송출

수집한 영상정보 분석 및 처리

이ㆍ착륙 및 비행 안전관리

기타 소방활동 및 일반업무 지원활동 등

부조종자는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비행금지ㆍ제한구역, 비행장애요인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장활동

운용자 등은 현장상황, 활동여건,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현장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긴급구조활동

재난상황 정보 수집을 위한 영상촬영 및 송출

재난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 현장지휘관 지원활동

화재조사 지원활동 등

운용자 등은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할 수 있다.

재난예방 순찰 및 사전 자료조사

재난대비 훈련, 기타 지리정보 및 시설물 정보 파악

소방안전교육, 대국민 홍보 및 기타 주요행사 지원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지원출동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활동을 할 때에 필요한 경우 무인비행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소방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지원 출동한 운용자 등은 지원을 요청한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형식, 절차 등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0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가.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나. 그 외 지역 :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그 외 지역 :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표 23의 제2호에 따른 관제공역 중 관제권과 통제공역 중 비행금지 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무인비행선의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14조 비행제한

통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일 때

수평시정이 150미터 이하일 때

각종 기상특보(강설, 강우, 이상기류 등)가 해당지역에 발령된 때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일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의 결함 또는 기상 상황, 운용 환경 등의 사유로 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행을 즉시 중단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항공촬영 등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는「국가정보원법」 제3조,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및「항공촬영 지침서」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역별 책임부대장에게 항공사진 촬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방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 개인의 공적ㆍ사적 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운용자 등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소방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사고의 보고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고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고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제4장 교육훈련

제18조 인력양성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조종인력 양성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운용자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을 국ㆍ내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교육훈련

소방기관의 장은 운용자 등의 조종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론교육 : 월 2시간 이상가.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나. 기체의 제원 및 성능다.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비행이론, 항공관련 법령

기체의 제원 및 성능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실기교육 : 월 4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가.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ㆍ착륙, 비상시 조치요령나.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다.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ㆍ착륙, 비상시 조치요령

공중조작 및 지표부근에서의 조작

기체점검 및 정비 요령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훈련은 일일 근무 중 전용공역에서 실시하되, 조작과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실기교육은 제11조에서 정하는 현장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제5장 점검 및 관리

제20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운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점검하여야 한다.

일일점검 :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임무장비의 외관ㆍ작동상태

주간점검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

특별점검 :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점검

조종자는 비행 전과 후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시험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거나 수리한 때

무인비행장치에 관련된 부품을 교체한 때

통제관 또는 조종자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 또는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전에 계획된 훈련 등에 참여하여 비행해야 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과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기록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용자 등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기록을 별지 제2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에 기록하여 소속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 고장 등의 발생보고

무인비행장치의 고장(파손)이 발생하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소방장비관리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정비하여야 하며, 전문 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23조 기관표시

소방기관의 장은「항공안전법」 제1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기체신고 후 신고번호를 무인비행장치에 부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무인비행장치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기관 명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체에 색상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기관명칭 : 기체 앞면 및 아랫면(배면)에 "○○소방" 표시

운용부서 및 연락처 : 기체 뒷면

기체색상 : 소방주황(소방장비 표준규격 K119C-18O)

글자색상 : 소방백색(소방장비 표준규격 K119C-09W)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로 관리할 수 있다.

운용자 등은 매월 별지 제3호서식의 월간 운용실적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할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25조 불용 결정 등

무인비행장치가 내용연수 경과 등의 사유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를 반납ㆍ불용ㆍ폐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소방장비관리법」제37조 내지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장 제6장 보 칙

소방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 운용 활성화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전에「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