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7. 1. · 제428호
현행 시행일
2025. 7.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12. 22. ~ 2025. 7.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나. 119의인상 운영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2조) 다.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3조) 라.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9조) 마.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0조) 바.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유효기간으로 변경함 (안 제28조) 사.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안 제17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28호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5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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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6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69호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7월 15일 소방청장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5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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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9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개정 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개정 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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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참가자 준수사항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임무(제2조, 제3조)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를 명확히 부여 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제4조) -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다. 안전체험교육의 신청 및 참가자 준수사항(제5조, 제6조) - 안전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방법, 참가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명시 라.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 시 조치(제7조, 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참가자 준수사항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임무(제2조, 제3조)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를 명확히 부여 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제4조) -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다. 안전체험교육의 신청 및 참가자 준수사항(제5조, 제6조) - 안전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방법, 참가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명시 라.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 시 조치(제7조, 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업무 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참가자 준수사항 및 사고발생 시의 조치, 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임무(제2조, 제3조)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를 명확히 부여 나.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제4조) -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다. 안전체험교육의 신청 및 참가자 준수사항(제5조, 제6조) - 안전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방법, 참가자의 일반적인 준수사항 명시 라.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 시 조치(제7조, 제8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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