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관리책임자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부서의 장을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체험교육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예산 확보 및 안전사고 발생시의 수습체계 수립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등 지도감독

그 밖에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등

제3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체험교육 과정별로 해당 교육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안전체험교육 운영 전ㆍ후 안전점검 및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안전체험교육 과정별 참가자 준수사항 사전교육 및 사고보상보험 가입여부 확인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체험대상자 안전장비 착용 지도 및 통제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 조치 및 보고

그 밖에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등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아래 사항을 포함한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기본방향 및 목표

안전관리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 및 안전사고를 위한 시설 개선

안전체험교육 운영인력에 대한 사고예방교육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그 밖에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체험교육 신청 및 접수

안전체험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 별도의 예약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전체험교육 운영담당자가 안전체험교육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접수ㆍ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하며, 체험교육 이수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안전체험교육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체험교육 목적 외 체험시설 사용금지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교관의 통제 준수

안전체험교육 시설이나 장비를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금지

그 밖에 운영기관의 직원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사항

제7조 안전체험교육 운영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체험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전체험교육 운영자는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체험교육 중지 또는 취소,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체험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

승인된 목적 이외의 사용 및 각 시설 관리주체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

그 밖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제8조 사고발생 대응조치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참가자 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안전관리자는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안전체험교육 운영기관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료 요구 및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