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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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12
- 제12조(화재예방연구과)
- ① 화재예방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 제12조(화재예방연구과) ① 화재예방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화재예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화재성상 분석 및 화재위험성 평가 연구
+ 1. 화재성상(火災性狀) 분석 및 화재위험성 평가 연구
2. 소방시설 및 소화약제 성능 검증ㆍ개발
3. 위험물시설,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제도 연구
4. 피난ㆍ대피 안전 연구
5. 화재안전기술기준 제ㆍ개정 운영
6. 신기술ㆍ신제품 인정 및 혁신제품 지정 평가
7. 화재예방기술 국제 교류ㆍ협력
8.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