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2026년도 정기직제 소요 정원 책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 및 소방 연구강화를 위한 연구사 직렬을 확대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표 1)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및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2) 소방 연구강화를 위한 연구사 직렬(안전연구사) 확대 나. 어려운 용어 정비[화재성상 ? 화재성상(火災性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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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2026년도 정기직제 소요 정원 책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 및 소방 연구강화를 위한 연구사 직렬을 확대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표 1)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및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2) 소방 연구강화를 위한 연구사 직렬(안전연구사) 확대 나. 어려운 용어 정비[화재성상 ? 화재성상(火災性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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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2026년도 정기직제 소요 정원 책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 및 소방 연구강화를 위한 연구사 직렬을 확대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정원표 1) 소방전술 실증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 및 화재실험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함. 2) 소방 연구강화를 위한 연구사 직렬(안전연구사) 확대 나. 어려운 용어 정비[화재성상 ? 화재성상(火災性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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