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국립소방연구원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제1장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원의 조직ㆍ인사ㆍ예산 및 회계 기타 업무집행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운영원칙

연구원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연구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제2장 제2장 사업관리

연구원은 소방정책 연구 및 소방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ㆍ위험물질의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감정, 현장대응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재해 방지 및 보건안전ㆍ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소방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사업운영계획은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수립해야 하며, 계획에는 기관운영의 효율적 개선방안과 소관업무의 발전방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원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운영계획을 토대로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연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연구원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사업의 점검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위임ㆍ전결사항

원장은 하부조직의 장에게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전결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임 및 전결의 범위ㆍ내용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제3장 조직 및 정원

제9조 원장 및 하부조직

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연구원에 연구지원과, 대응기술연구과, 화재예방연구과, 안전정책연구과, 화재원인분석팀을 둔다.

원장은 이 규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 연구지원과

연구지원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기관 운영 전략ㆍ정책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책임운영기관 운영 성과관리 및 평가 대응

연구사업 기획ㆍ조정 및 과제 관리ㆍ평가

연구원 소관 행정규칙 총괄 관리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협력

국립소방연구원 조직 및 정원의 관리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의 승진ㆍ임용(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등 그 밖의 인사사무

용도ㆍ회계ㆍ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

청사시설, 차량, 전산ㆍ통신장비 등 국유재산 관리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 등 기록물관리

국립소방연구원 홍보 및 간행물 발간, 홈페이지 관리

그 밖에 연구원 내 다른 부서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 대응기술연구과

대응기술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대응기술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대응기술 연구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장비개발 연구

소방현장 문제 발굴 및 현안 해결 검증 연구

소방현장 지원 기술ㆍ장비 실용화 연구

소방현장 대응 긴급 현안 분석 및 기술검토 서비스 지원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기술 연구

소방현장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 연구

그 밖에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대응에 관한 연구

제12조 화재예방연구과

화재예방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화재예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화재성상 분석 및 화재위험성 평가 연구

소방시설 및 소화약제 성능 검증ㆍ개발

위험물시설, 사고예방 등 안전관리 제도 연구

피난ㆍ대피 안전 연구

화재안전기술기준 제ㆍ개정 운영

신기술ㆍ신제품 인정 및 혁신제품 지정 평가

화재예방기술 국제 교류ㆍ협력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화재안전에 관한 연구

제13조 안전정책연구과

안전정책연구과에 과장 1인을 두되, 과장은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안전정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소방공무원 보건 및 안전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소방업무환경 측정 및 유해인자 노출 저감 연구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원인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지원연구

미래 소방정책 수요분석 및 연구

소방안전연구 학술지 운영

그 밖에 보건안전분야에 관한 연구

제14조 화재원인분석팀

화재원인분석팀에 팀장 1인을 두되, 팀장은 소방령 또는 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화재원인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과학적 화재조사 정책 지원

화재현장 감식 및 증거물 감정

화재 원인 분석 및 위험물 판정 기법 연구

화재조사관 업무역량 향상 지원

위험물 성분 분석, 판정 및 시험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시험 인정ㆍ운영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부서별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 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다.

제17조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영 제17조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정원의 일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과 임용절차 및 평가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은 공무원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한시조직의 운영

원장은 특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한시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한시조직 설치에 필요한 인원은 기존 인력을 활용하거나 총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활용한다.

제20조 자문기구의 설치

원장은 소관 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자문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 조직진단

원장은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에 대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원과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원장은 조직진단 결과 정원을 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장 제4장 인사관리

원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원장은 다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방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25조 인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임용시험의 종류

법 제19조에 따라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제1항의 임용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 및 서류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단계의 일부를 조정, 생략 또는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임용시험의 관리

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 관계 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영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충원이 곤란한 분야로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단순 기능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차량운전

사무보조

방호

영양사 및 조리원

제28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한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합격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 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 근무성적의 평정

원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해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경력 및 교육훈련 성적을 함께 평정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의 평정결과를 보수의 결정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제30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

근무성적 등의 평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부터 10조까지의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연구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5급 이하 공무원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직 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임기제공무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원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연구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정하되,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 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2조 평가시기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

제30조제1항제2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12월 31일

제30조제1항제3호의 평정대상자: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제30조제1항제4호의 평정대상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3

제33조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근무성적평정의 평가항목 및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등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원장은 제1항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의 평정기준 등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 경력평정

소방공무원은 당해 계급에서의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대상자 명부작성에 반영한다.

5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는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자에 대하여 경력평정을 해야 한다.

제35조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원장은 승진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및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6조 승진임용

원장은 「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 소방청의 승진임용 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원장은 소속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한다.

제37조 성과상여금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영 제22조에 따라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보통징계위원회

「소방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등 기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제5장 제5장 예산 및 회계

제40조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원칙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등 예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원의 계약사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등 계약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구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2조 예산의 전용

원장은 예산 집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총액범위 안에서 각 과목 상호 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소방청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월조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4조 회계검사

원장은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회계검사는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장 제6장 보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이나 이 훈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