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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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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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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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30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연구기획지원"을 "연구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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