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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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4

-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8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①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 내부위원은 연구원 내의 과장 또는 실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지원과 소속 직원 중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지정한다.
+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지원과 소속 직원 중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