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7. · 제30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9. 5. ~ 2025. 12. 17.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립소방연구원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을 반영하여 과 명칭 변경(안 제4조, 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30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7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연구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연구기획지원"을 "연구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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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한 훈령이므로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그 기간을 정함(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개정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한 훈령이므로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그 기간을 정함(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령한 훈령이므로 현행 ‘유효기간’을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그 기간을 정함(안 제17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훈령 제24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서식 1]"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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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안 제1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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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보호를 통하여 다른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안제3조 및 제4조) 나. 행정정보의 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안제6조 및 제7조) 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8조 내지 제12조) 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제13조 내지 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보호를 통하여 다른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안제3조 및 제4조) 나. 행정정보의 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안제6조 및 제7조) 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8조 내지 제12조) 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제13조 내지 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국립소방연구원의 개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정보보호를 통하여 다른 법익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의 원칙 및 정보공개책임관 지정(안제3조 및 제4조) 나. 행정정보의 공표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안제6조 및 제7조) 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8조 내지 제12조) 라.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제13조 내지 제15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립소방연구원 훈령 제6호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관한 훈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9월 5일 국립소방연구원장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