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연구원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한다),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및 이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연구기획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기록물관리의 철저 등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연구원 소속 공무원 및 연구원 등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정 제7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ㆍ부존재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그 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국립소방연구원장은 국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정책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정보
국립소방연구원장이 행정자료 중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정보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정한 공개대상, 공개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정보의 사전 공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에서 공표하는 사항은 별도로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사전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의 사전 공개 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연구원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장은 별표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 간에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심의회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내부위원은 연구원 내의 과장 또는 실장 중 3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구기획지원과 소속 직원 중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지정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공개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내부위원 중에서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운영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담당관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나 간사가 소집한다.
심의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와 필요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담당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회의가 개최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공개담당관이 의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정보공개 업무 처리 등
제13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절차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공개청구대상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정보 부존재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존재 결정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ㆍ접수하지 않은 경우
정보를 취합ㆍ가공해야 하는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된 경우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정보의 비공개, 부분공개 또는 부존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세부적인 설명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ㆍ불복 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개방법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한다.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의 징수 및 감면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에 대한 수수료는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표 금액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 정보(첨부된 파일 등)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만, 정보작성에 비용 또는 시간소요 등 업무부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교수ㆍ교사ㆍ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수료 납부방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이나 산정한 금액의 정부수입인지로 하며,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