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속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용어, 감정관의 자격, 감정ㆍ판정 업무 범위, 유형,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감정ㆍ판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정ㆍ판정 업무 주관 및 원칙에 관한 사항 -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감정ㆍ판정 업무의 주관(안 제3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안 제4조) 나. 감정ㆍ판정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감정ㆍ판정업무의 범위(안 제5조) 다. 감정물등의 처리 기간에 관한 사항 - 감정물등의 처리기간(안 제9조) 라. 감정물접수 및 결과 처리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 감정물 등의 접수(안 제6조), 감정물 처리 및 처리결과 등(안 제12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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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속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용어, 감정관의 자격, 감정ㆍ판정 업무 범위, 유형,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감정ㆍ판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정ㆍ판정 업무 주관 및 원칙에 관한 사항 -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감정ㆍ판정 업무의 주관(안 제3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안 제4조) 나. 감정ㆍ판정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감정ㆍ판정업무의 범위(안 제5조) 다. 감정물등의 처리 기간에 관한 사항 - 감정물등의 처리기간(안 제9조) 라. 감정물접수 및 결과 처리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 감정물 등의 접수(안 제6조), 감정물 처리 및 처리결과 등(안 제12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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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속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용어, 감정관의 자격, 감정ㆍ판정 업무 범위, 유형,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감정ㆍ판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정ㆍ판정 업무 주관 및 원칙에 관한 사항 -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감정ㆍ판정 업무의 주관(안 제3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안 제4조) 나. 감정ㆍ판정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감정ㆍ판정업무의 범위(안 제5조) 다. 감정물등의 처리 기간에 관한 사항 - 감정물등의 처리기간(안 제9조) 라. 감정물접수 및 결과 처리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 감정물 등의 접수(안 제6조), 감정물 처리 및 처리결과 등(안 제12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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