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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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7. 1. · 제15호
현행 시행일
2025. 7.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0. 12. 1. ~ 2025. 7.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속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용어, 감정관의 자격, 감정ㆍ판정 업무 범위, 유형,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감정ㆍ판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정ㆍ판정 업무 주관 및 원칙에 관한 사항 -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감정ㆍ판정 업무의 주관(안 제3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안 제4조) 나. 감정ㆍ판정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감정ㆍ판정업무의 범위(안 제5조) 다. 감정물등의 처리 기간에 관한 사항 - 감정물등의 처리기간(안 제9조) 라. 감정물접수 및 결과 처리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 감정물 등의 접수(안 제6조), 감정물 처리 및 처리결과 등(안 제12조~제1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속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용어, 감정관의 자격, 감정ㆍ판정 업무 범위, 유형,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감정ㆍ판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정ㆍ판정 업무 주관 및 원칙에 관한 사항 -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감정ㆍ판정 업무의 주관(안 제3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안 제4조) 나. 감정ㆍ판정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감정ㆍ판정업무의 범위(안 제5조) 다. 감정물등의 처리 기간에 관한 사항 - 감정물등의 처리기간(안 제9조) 라. 감정물접수 및 결과 처리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 감정물 등의 접수(안 제6조), 감정물 처리 및 처리결과 등(안 제12조~제1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증거물 감정의 신속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국립소방연구원 감정ㆍ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용어, 감정관의 자격, 감정ㆍ판정 업무 범위, 유형, 및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감정ㆍ판정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감정ㆍ판정 업무 주관 및 원칙에 관한 사항 - 목적(안 제1조),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감정ㆍ판정 업무의 주관(안 제3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안 제4조) 나. 감정ㆍ판정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감정ㆍ판정업무의 범위(안 제5조) 다. 감정물등의 처리 기간에 관한 사항 - 감정물등의 처리기간(안 제9조) 라. 감정물접수 및 결과 처리의 세부 내용에 관한 사항 - 감정물 등의 접수(안 제6조), 감정물 처리 및 처리결과 등(안 제12조~제1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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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폐지제정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폐지ㆍ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공포, 2022. 6. 15. 시행)의 제정으로 인한 감정기관으로서 역할의 확대와「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변화하는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 환경에 맞추어 감정ㆍ판정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감정ㆍ판정의 원칙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1) 용어의 정의, 감정업무의 주관, 감정원칙, 감정의 범위 2) 감정물 등의 접수, 감정의뢰의 보완, 감정물 등의 분류 및 처리 다. 감정처리에 관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감정ㆍ판정의 원칙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1) 용어의 정의, 감정업무의 주관, 감정원칙, 감정의 범위 2) 감정물 등의 접수, 감정의뢰의 보완, 감정물 등의 분류 및 처리 다.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감정 처리기간, 감정의 우선 처리, 감정 처리 기간 연장, 기간의 계산 라. 감정완료 이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감정결과 통보, 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 감정물의 반환 등,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마.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보칙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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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ㆍ제정이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4호, 2021. 6. 8. 공포, 2022. 6. 9.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공포, 2022. 12. 1. 시행)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36호, 2022. 6. 15. 공포, 2022. 6. 15. 시행)의 제정으로 인한 감정기관으로서 역할의 확대와「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변화하는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 환경에 맞추어 감정ㆍ판정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나. 감정ㆍ판정의 원칙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1) 용어의 정의, 감정업무의 주관, 감정원칙, 감정의 범위 2) 감정물 등의 접수, 감정의뢰의 보완, 감정물 등의 분류 및 처리 다. 감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감정 처리기간, 감정의 우선 처리, 감정 처리 기간 연장, 기간의 계산 라. 감정완료 이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감정결과 통보, 재감정의 결정 및 추진, 감정물의 반환 등,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마. 그 밖의 사항에 관한 보칙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8조까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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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화재증거물 감정 및 위험물 판정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감정·판정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감정업무, 감정원칙 및 감정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감정물 접수 및 분류 및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감정물별 처리기간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마. 감정물 반환, 처리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바. 준용사항 등 보칙(안 제15조, 제1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화재증거물 감정 및 위험물 판정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감정·판정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감정업무, 감정원칙 및 감정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감정물 접수 및 분류 및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감정물별 처리기간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마. 감정물 반환, 처리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바. 준용사항 등 보칙(안 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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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국립소방연구원의 화재증거물 감정 및 위험물 판정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해 감정·판정의 처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감정업무, 감정원칙 및 감정범위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제5조) 다. 감정물 접수 및 분류 및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라. 감정물별 처리기간에 관한 절차를 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마. 감정물 반환, 처리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바. 준용사항 등 보칙(안 제15조, 제16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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