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예규국립소방연구원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이 규정은 화재조사 및 위험물 단속과 관련되는 국립소방연구원의 감정물 또는 판정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감식"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감정"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조제1항제2호를 말한다.

"감정물"이란 감정의 대상이 되는 화재증거물을 말한다.

"판정"이란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2장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방법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판정물"이란 위험물 시험 및 판정의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질을 말한다.

"감정의뢰기관"이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감정을 요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감정관"이란 연구원 소속의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서 감정 또는 판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론과 실무과정을 합해 3개월 이상의 자체 감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감정 및 판정업무에 관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 부서의 부서 또는 팀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제4조 감정ㆍ판정업무의 원칙

감정관은 양심에 따라 감정물 및 판정물(이하 "감정물등"이라 한다)을 신속ㆍ정확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감정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감정관은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감정 및 판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화재증거물 감정 및 감정서 발행

삭제

삭제

위험물 판정 및 성적서 발행

감정의뢰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감정물등은 「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소관 업무 수행 부서에서 접수한다.

제7조 감정물등의 보완

접수된 감정물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해서 감정물 의뢰기관에 보완 또는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감정의뢰기관이 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감정물등의 보완이나 보충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해서 감정물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8조 감정물등의 분류 및 처리

접수된 감정물등은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부서장은 감정물등의 감정관을 지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일 경우에는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 후 처리해야 한다.

감정관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감정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 감정물등의 처리기간

감정물 등의 처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물 : 20일 이내

판정물 : 20일 이내

삭제

삭제

감정관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되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부서장은 긴급 또는 중대한 사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타 감정물등에 우선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 감정물등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처리하도록 감정관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물등의 처리기간 연장

감정관은 감정물등의 처리에 있어서 재현실험이나 타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증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제9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정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했을 때는 즉시 감정의뢰기관에 그 사유와 예정 처리기간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제12조 처리기간의 계산

감정물 등의 처리기간은 시료 도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감정물등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삭제

제13조 처리결과의 통보

감정물등의 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감정 결과 통보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증거물 감정서를 붙여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감정물등의 판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운영에 따른 시험성적서 서식을 준용해서 감정의뢰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에 따른 우선 처리 감정물등의 경우에는 처리 결과의 통보 전에 미리 그 요지를 감정의뢰기관의에 알려줄 수 있다.

제14조 재감정 및 판정

감정관은 처리 결과를 통보한 사안 중, 그 결과에 대해 감정의뢰기관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감정 및 판정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담당 감정관은 재감정 및 판정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15조 감정물등의 폐기 및 반환

감정 및 판정이 종료되어 제13조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한 감정물등은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정의뢰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감정물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우편 등기 반환

감정의뢰기관 직접 수령

제16조 감정물 처리 상황 보고

부서장은 매월 감정물등의 처리 통계를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서장은 감정물등의 처리기간 준수와 지연 방지 및 신속처리를 위해 철저히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감정물등의 처리에 관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