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관서기 및 지휘관기를 비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비치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의 비치관서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관서기(실내ㆍ외용) 소방관서별 도안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 적용례 신설(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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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관서기 및 지휘관기를 비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비치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기의 비치관서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관서기(실내ㆍ외용) 소방관서별 도안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 적용례 신설(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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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관서기 및 지휘관기를 비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비치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의 비치관서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관서기(실내ㆍ외용) 소방관서별 도안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 적용례 신설(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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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33호 소방표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소방표지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표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표지"를 "각종 표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치관서) 소방기의 비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관서기 : 소방청, 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 2. 지휘관기 : 소방청장, 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 3. 참모기 : 소방청 차장, 관ㆍ국장 제5조제1항 중 "소방기"를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의 실외용 소방관서기는 해당 소방관서의 청사 외부에 게양하되,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의 것을 연중 게양하고,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속된 제3조제1호 이외의 소방기관ㆍ부서의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의 기를 게양한다. 제7조의 제목 "(소방관서 제표지)"를 "(소방관서 각종 표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기호(○)의 기호(-) 중 "후라넬지"를 "플란넬(Flannel)지"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휘장 및 휘장테두리: 색상별 자수(육각수와 횃불은 금사자수) ※ 다만, 필요한 경우 행사용 소방관서기는 별도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 기호(○) 기호(-) 중 "소방서"를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기호(○) 기호(-) 중 "후라넬지"를 "플란넬(Flannel)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 질: P/C(Polyester/Cotton)지 3. 적용례 : 소방관서기 적용에 있어 해당 시ㆍ도의 조례 등으로 정한 명칭이 이 규정에서 정한 명칭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 등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6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아크릴(파나플렉스)판으로 제작할 경우 내부에는 형광등을 가설하여 야간에 점등하고, 철판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야광필름처리 등 야간에 식별이 쉽도록 한다. ※ 변경된 안내판은 신규 설치되는 안내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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