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표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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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7. 1. · 제433호
현행 시행일
2025. 7.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6. 7. 10. ~ 2025. 7.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관서기 및 지휘관기를 비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비치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의 비치관서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관서기(실내ㆍ외용) 소방관서별 도안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 적용례 신설(안 별표 1)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관서기 및 지휘관기를 비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비치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기의 비치관서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관서기(실내ㆍ외용) 소방관서별 도안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 적용례 신설(안 별표 1)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관서기 및 지휘관기를 비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에는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에 비치 근거가 없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의 비치관서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안 제3조) 나. 소방관서기(실내ㆍ외용) 소방관서별 도안에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을 추가, 적용례 신설(안 별표 1)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33호 소방표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일 소방청장 소방표지규정 일부개정훈령 소방표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표지"를 "각종 표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치관서) 소방기의 비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관서기 : 소방청, 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 2. 지휘관기 : 소방청장, 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 3. 참모기 : 소방청 차장, 관ㆍ국장 제5조제1항 중 "소방기"를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의 실외용 소방관서기는 해당 소방관서의 청사 외부에 게양하되,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의 것을 연중 게양하고,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속된 제3조제1호 이외의 소방기관ㆍ부서의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의 기를 게양한다. 제7조의 제목 "(소방관서 제표지)"를 "(소방관서 각종 표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기호(○)의 기호(-) 중 "후라넬지"를 "플란넬(Flannel)지"로 하고, 같은 기호(○)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휘장 및 휘장테두리: 색상별 자수(육각수와 횃불은 금사자수) ※ 다만, 필요한 경우 행사용 소방관서기는 별도 재질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가목 기호(○) 기호(-) 중 "소방서"를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기호(○) 기호(-) 중 "후라넬지"를 "플란넬(Flannel)지"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재 질: P/C(Polyester/Cotton)지 3. 적용례 : 소방관서기 적용에 있어 해당 시ㆍ도의 조례 등으로 정한 명칭이 이 규정에서 정한 명칭과 다를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 등에서 정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6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아크릴(파나플렉스)판으로 제작할 경우 내부에는 형광등을 가설하여 야간에 점등하고, 철판으로 제작할 경우에는 야광필름처리 등 야간에 식별이 쉽도록 한다. ※ 변경된 안내판은 신규 설치되는 안내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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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1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제11조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개정함 ○ 별표 7 제1호가목(3)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별표 7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개정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주요내용

    ○ 제11조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개정함 ○ 별표 7 제1호가목(3)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별표 7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개정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19.12.10)(시행 ’20.4.1)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의 직급명 통일, 국가직 근거 법령 적용, 변경 직제 반영 등 ◇ 주요내용 ○ 제11조 중 “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개정함 ○ 별표 7 제1호가목(3)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별표 7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표 라목(종전의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을 “소방준감”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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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청 개청에 따라 소방기의 정비(소방기와 소방관서기의 통합, 지휘관기·참모기 신설) 및 사용시기, 게양·비치 방법을 규정 하여 각종의식 및 행사 시 소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표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 정비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452222] ━━━━┯━━━━━━━━━━━┯━━━━━━━━━━━━━━━━━━━━━━━━━━ 구 분 │현 행 │개 정 ━━━━┿━━━━━━━━━━━┿━━━━━━━━━━━━━━━━━━━━━━━━━━ 내 용 │(소방기의 종류) │(소방기의 종류) │ - 소방기, 소방관서기 │ -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참모기 │ - 제식 │(비치관서) │ │ - 소방관서기: 소방청(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 │ │소방서 │ │ - 지휘관기: 소방청장 등 지휘관 │ │ - 참 모 기: 소방청 차장, 관·국장 │ │(제식) │ │ - 깃대의 제식(규격, 재료) │ │(소방기의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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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청 개청에 따라 소방기의 정비(소방기와 소방관서기의 통합, 지휘관기·참모기 신설) 및 사용시기, 게양·비치 방법을 규정 하여 각종의식 및 행사 시 소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표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기 정비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452222] ━━━━┯━━━━━━━━━━━┯━━━━━━━━━━━━━━━━━━━━━━━━━━ 구 분 │현 행 │개 정 ━━━━┿━━━━━━━━━━━┿━━━━━━━━━━━━━━━━━━━━━━━━━━ 내 용 │(소방기의 종류) │(소방기의 종류) │ - 소방기, 소방관서기 │ -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참모기 │ - 제식 │(비치관서) │ │ - 소방관서기: 소방청(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 │ │소방서 │ │ - 지휘관기: 소방청장 등 지휘관 │ │ - 참 모 기: 소방청 차장, 관·국장 │ │(제식) │ │ - 깃대의 제식(규격, 재료) │ │(소방기의 게양) │ │ - 옥외 게양 및 실내 배열순서 규정 │ │(소방기의 사용) │ │ - 의식 및 각종 행사 시 사용 ━━━━┷━━━━━━━━━━━┷━━━━━━━━━━━━━━━━━━━━━━━━━━ 나. 운영규정 생성 소방기 활용지침(소방기의 종류, 게양·비치, 제식·사용 시기) 및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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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개정 이유 소방청 개청에 따라 소방기의 정비(소방기와 소방관서기의 통합, 지휘관기·참모기 신설) 및 사용시기, 게양·비치 방법을 규정 하여 각종의식 및 행사 시 소방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표지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기 정비 [공식 표·이미지 자료 42452222] ━━━━┯━━━━━━━━━━━┯━━━━━━━━━━━━━━━━━━━━━━━━━━ 구 분 │현 행 │개 정 ━━━━┿━━━━━━━━━━━┿━━━━━━━━━━━━━━━━━━━━━━━━━━ 내 용 │(소방기의 종류) │(소방기의 종류) │ - 소방기, 소방관서기 │ -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참모기 │ - 제식 │(비치관서) │ │ - 소방관서기: 소방청(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 │ │소방서 │ │ - 지휘관기: 소방청장 등 지휘관 │ │ - 참 모 기: 소방청 차장, 관·국장 │ │(제식) │ │ - 깃대의 제식(규격, 재료) │ │(소방기의 게양) │ │ - 옥외 게양 및 실내 배열순서 규정 │ │(소방기의 사용) │ │ - 의식 및 각종 행사 시 사용 ━━━━┷━━━━━━━━━━━┷━━━━━━━━━━━━━━━━━━━━━━━━━━ 나. 운영규정 생성 소방기 활용지침(소방기의 종류, 게양·비치, 제식·사용 시기) 및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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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82호 소방표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5월 30일 소방청장 소방표지규정 일부개정 소방표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소방기의 종류) 소방기는 소방관서기(실내용ㆍ실외용), 지휘관기(실내용) 및 참모기(실내용)로 구분한다. 제3조는 제7조로, 제4조는 제8조로, 제5조는 제9조로, 제6조는 제10조로, 제7조는 제11조로, 제8조는 제12조로, 제9조는 제13조로, 제10조는 제14조로, 제11조는 제15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비치관서) 소방기의 비치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관서기 소방청, 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2. 지휘관기 소방청장, 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3. 참모기 소방청 차장, 관ㆍ국장 제4조(제식) 소방기의 제식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깃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소방기의 게양) ① 실내용 소방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② 실외용 소방관서기는 소방관서 등(119특수구조대·119화학구조센터·119안전센터·구조대·구급대·소방정대·소방항공대·지역대·소방체험관을 포함한다)에 게양하되,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의 것을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제6조(소방기의 사용) ① 소방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 시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 각급 지휘관의 이ㆍ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2조(종전의 제8조)제2항 중 “제6조”를 “제9조”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소방기”를“소방관서기”로 하고, 별표 2의 제목 중“소방관서기”를 “깃대”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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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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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생략 제31조(소방표지규정 개정) 소방표지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소방청”으로 한다. 제3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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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5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표지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167호, 2015. 6. 1.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하여「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안 제2조제3항 제1호, 별표4, 별표5,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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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167호, 2015. 6. 1.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하여「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안 제2조제3항 제1호, 별표4, 별표5,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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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167호, 2015. 6. 1. 공포·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하여「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변경(안 제2조제3항 제1호, 별표4, 별표5, 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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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57호 소방표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8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표지 규정 일부개정 소방표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별표4, 별표5 및 별표9 중 “중앙119구조단”을 “중앙119구조본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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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표지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나.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소 방 관 서 기 1.실내용 가. 소방관서별 도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890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89015] 나. 색 상 ○ 배 경 : 주황색(PANTONE 165) ○ 휘 장 : 황금색(PANTONE 116) ○ 휘장테두리 : 감청색(PANTONE 274) ○ 수 실 : 황금색(PANTONE 124) ※ Pantone Number :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색상체계 Pantone Color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Color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재 질 ○ 바 탕 : 후라넬지 ○ 휘장 및 휘장테두리 : 색상별 자수(육각수와 횃불은 금사자수) 라. 규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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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나.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소 방 관 서 기 1.실내용 가. 소방관서별 도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890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89015] 나. 색 상 ○ 배 경 : 주황색(PANTONE 165) ○ 휘 장 : 황금색(PANTONE 116) ○ 휘장테두리 : 감청색(PANTONE 274) ○ 수 실 : 황금색(PANTONE 124) ※ Pantone Number :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색상체계 Pantone Color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Color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재 질 ○ 바 탕 : 후라넬지 ○ 휘장 및 휘장테두리 : 색상별 자수(육각수와 횃불은 금사자수) 라. 규 격 <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 ○ 표 지 : 가로 120 ㎝ , 세로 80 ㎝ ○ 휘 장 : 가로 80 ㎝ , 세로 38 ㎝ (테두리의 두께는 0.5 ㎝) ○ 수 실 : 금사 6 ㎝ < 소방서 > ○ 표 지 : 가로 110 ㎝ , 세로 75 ㎝ ○ 휘 장 : 가로 65 ㎝ , 세로 31 ㎝ (테두리의 두께는 0.5 ㎝) ○ 수 실 : 금사 6 ㎝ 2.실외용 가. 도 안·색은 실내용과 같이한다. 나. 규 격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다. 지 질 : P/C지 라. 휘장 및 글씨는 나염(본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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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정부조직법 개정(2014.11.19.)에 따라 소방방재청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나.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소 방 관 서 기 1.실내용 가. 소방관서별 도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8900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89015] 나. 색 상 ○ 배 경 : 주황색(PANTONE 165) ○ 휘 장 : 황금색(PANTONE 116) ○ 휘장테두리 : 감청색(PANTONE 274) ○ 수 실 : 황금색(PANTONE 124) ※ Pantone Number :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색상체계 Pantone Color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Color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재 질 ○ 바 탕 : 후라넬지 ○ 휘장 및 휘장테두리 : 색상별 자수(육각수와 횃불은 금사자수) 라. 규 격 <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 ○ 표 지 : 가로 120 ㎝ , 세로 80 ㎝ ○ 휘 장 : 가로 80 ㎝ , 세로 38 ㎝ (테두리의 두께는 0.5 ㎝) ○ 수 실 : 금사 6 ㎝ < 소방서 > ○ 표 지 : 가로 110 ㎝ , 세로 75 ㎝ ○ 휘 장 : 가로 65 ㎝ , 세로 31 ㎝ (테두리의 두께는 0.5 ㎝) ○ 수 실 : 금사 6 ㎝ 2.실외용 가. 도 안·색은 실내용과 같이한다. 나. 규 격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다. 지 질 : P/C지 라. 휘장 및 글씨는 나염(본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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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소방표지규정 개정) 소방표지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소 방 관 서 기 1.실내용 가. 소방관서별 도안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905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590483] 나. 색 상 ○ 배 경 : 주황색(PANTONE 165) ○ 휘 장 : 황금색(PANTONE 116) ○ 휘장테두리 : 감청색(PANTONE 274) ○ 수 실 : 황금색(PANTONE 124) ※ Pantone Number :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통일되는 색상체계 Pantone Color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가장 근접한 Color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재 질 ○ 바 탕 : 후라넬지 ○ 휘장 및 휘장테두리 : 색상별 자수(육각수와 횃불은 금사자수) 라. 규 격 < 소방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학교 > ○ 표 지 : 가로 120 ㎝ , 세로 80 ㎝ ○ 휘 장 : 가로 80 ㎝ , 세로 38 ㎝ (테두리의 두께는 0.5 ㎝) ○ 수 실 : 금사 6 ㎝ < 소방서 > ○ 표 지 : 가로 110 ㎝ , 세로 75 ㎝ ○ 휘 장 : 가로 65 ㎝ , 세로 31 ㎝ (테두리의 두께는 0.5 ㎝) ○ 수 실 : 금사 6 ㎝ 2.실외용 가. 도 안·색은 실내용과 같이한다. 나. 규 격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22조 별표 5의 규정에 따른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다. 지 질 : P/C지 라. 휘장 및 글씨는 나염(본염)한다. 제36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변경) 다음 각 호의 훈령을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변경한다. 1. 2. 3.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수립 지침(안전행정부 훈령 제50호) 4.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48호) 5. 소방공무원 예절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6호) 6. 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소방방재청 훈령 제336호) 7.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369호) 제4조(경과규정) 국민안전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시행) 이전의 ‘안전행정부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분과 자체 평가위원,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소방방재청 자체 평가위원 및 ‘해양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양경찰청 자체 평가위원의 임기는 2014년도 정부업무 자체평가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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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3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표지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현행 소방기의 바탕색인 감청색은 여러 기관 깃발의 바탕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소방의 이미지를 밖으로 표현하는 상징성이 부족함. 『주황색』은 다년간 소방 활동복의 색상으로 활용되어 소방의 상징 색상으로 대국민 인지도가 높고, 소방공무원 다수가 대표색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므로 소방기의 바탕색을 『주황색』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와 소방관서기의 바탕색을 종전 감청색에서 주황색으로 개정하고, 바탕색 변경에 따라 황금색 새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새매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조정함 (안 별표1 및 별표2) 나. 소방기관명 변경을 반영하여 소방관서기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개정함 (안 별표2) 다. 소방학교도안 중 삼각형 도안을 삭제함 (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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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현행 소방기의 바탕색인 감청색은 여러 기관 깃발의 바탕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소방의 이미지를 밖으로 표현하는 상징성이 부족함. 『주황색』은 다년간 소방 활동복의 색상으로 활용되어 소방의 상징 색상으로 대국민 인지도가 높고, 소방공무원 다수가 대표색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므로 소방기의 바탕색을 『주황색』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기와 소방관서기의 바탕색을 종전 감청색에서 주황색으로 개정하고, 바탕색 변경에 따라 황금색 새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새매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조정함 (안 별표1 및 별표2) 나. 소방기관명 변경을 반영하여 소방관서기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개정함 (안 별표2) 다. 소방학교도안 중 삼각형 도안을 삭제함 (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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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현행 소방기의 바탕색인 감청색은 여러 기관 깃발의 바탕색과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소방의 이미지를 밖으로 표현하는 상징성이 부족함. 『주황색』은 다년간 소방 활동복의 색상으로 활용되어 소방의 상징 색상으로 대국민 인지도가 높고, 소방공무원 다수가 대표색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므로 소방기의 바탕색을 『주황색』으로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기와 소방관서기의 바탕색을 종전 감청색에서 주황색으로 개정하고, 바탕색 변경에 따라 황금색 새매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새매의 테두리를 청색으로 조정함 (안 별표1 및 별표2) 나. 소방기관명 변경을 반영하여 소방관서기 중 중앙119구조대를 중앙119구조단으로 개정함 (안 별표2) 다. 소방학교도안 중 삼각형 도안을 삭제함 (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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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표지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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