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지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7-01 · 시행 2025-07-01

이 훈령은 소방의 상징인 소방기와 소방관서에 게시하는 각종 표지의 종류ㆍ규격ㆍ제작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는 소방관서기(실내용ㆍ실외용), 지휘관기(실내용) 및 참모기(실내용)로 구분한다.

소방기의 비치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소방관서기 : 소방청, 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본부, 소방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체험관

지휘관기 : 소방청장, 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시ㆍ도의 직속기관인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

참모기 : 소방청 차장, 관ㆍ국장

소방기의 제식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깃대의 제식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 소방기의 게양

실내용 소방관서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 후면에 세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열순위 및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의 실외용 소방관서기는 해당 소방관서의 청사 외부에 게양하되, 건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격의 것을 연중 게양하고, 제3조제1호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속된 제3조제1호 이외의 소방기관ㆍ부서의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의 기를 게양한다.

제6조 소방기의 사용

소방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는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각급 지휘관의 이ㆍ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단다.

소방표지

현판

안내판

집무실 표지

외등

채널사인

전면간판

돌출사인

제8조 소방표지

소방표지는 소방모자표장의 형상으로 하고, 소방관서별 규격ㆍ제식은 별표 4와 같다.

소방관서 건물이 2층 이상일 경우에는 현관 2층 하단전면 중앙부에, 1층일 경우에는 출입구 상단 처마 밑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채널사인 및 전면간판 설치시에는 별도의 소방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현판

소방관서에는 현판을 게시하되 소방관서별 현판의 규격ㆍ제식은 별표 5와 같다.

현판은 소방관서의 현관출입구 우측기둥(건물 안에서 볼 때 왼쪽) 부분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잘 보이는 적당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 전면간판 설치시에는 현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안내판

도로에서 소방관서의 위치를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방홍보 및 민원안내 등을 위하여 시ㆍ도별 지역특색을 상징하는 고유의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소방준감 이상의 집무실 입구에 집무실 표지를 부착하며 그 표지의 규격ㆍ제식 및 부착요령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 외등

소방관서에는 별표 8의 적색 외등을 가설한다.

외등의 가설위치는 제9조 규정의 현판이 부착된 출입문 상단 또는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가설한다.

제13조 채널사인

소방관서의 벽면에 설치하는 채널사인은 별표 9와 같다.

채널사인의 설치위치는 소방관서가 위치한 주된 도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한다.

제14조 전면간판

소방관서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전면간판은 별표 10과 같다.

전면간판의 하단부에는 필요할 경우 별도의 슬로건 등을 부착할 수 있다.

제15조 돌출사인

소방관서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돌출사인은 별표 11과 같다.

돌출사인은 차량 및 행인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설치한다.

돌출사인의 설치가 주위환경 또는 기타 여건상 관리가 어렵거나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