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2023년 6월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생활안전대원의 자격기준에서 의무소방원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를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폐지된 제도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나. 재 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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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2023년 6월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생활안전대원의 자격기준에서 의무소방원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를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폐지된 제도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나. 재 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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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2023년 6월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생활안전대원의 자격기준에서 의무소방원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를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폐지된 제도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나. 재 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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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23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훈령은「소방기본법」제16조의3"을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 제6조제2항 중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20조제1항"을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3항"을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를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4조 중 "2025년 7월 31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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