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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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6. 25. · 제423호
현행 시행일
2025. 6. 25.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2. 3. 28. ~ 2025. 6.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2023년 6월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생활안전대원의 자격기준에서 의무소방원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를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폐지된 제도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나. 재 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안 제1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2023년 6월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생활안전대원의 자격기준에서 의무소방원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를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폐지된 제도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나. 재 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안 제1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2023년 6월 의무소방대 폐지에 따른 생활안전대원의 자격기준에서 의무소방원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 ◇ 주요내용 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를 소방공무원으로 변경하여 폐지된 제도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나. 재 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재산정(안 제14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23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훈령은「소방기본법」제16조의3"을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을 각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 제6조제2항 중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20조제1항"을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3항"을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를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14조 중 "2025년 7월 31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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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가.「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훈련 관련 조문 변경 나.「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폐지 다.「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유효기간(2022년 7월 31일)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필요 ◇ 주요내용 가.「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대원의 교육훈련) ○ 「소방공무원법」 제15조에서 「소방공무원법」 제20조로 개정 나.「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차량ㆍ장비 보유기준) ○「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폐지 및「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제정 다.「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유효기간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5년 7월 31일로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훈련 관련 조문 변경 나.「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폐지 다.「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유효기간(2022년 7월 31일)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필요

    주요내용

    가.「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대원의 교육훈련) ○ 「소방공무원법」 제15조에서 「소방공무원법」 제20조로 개정 나.「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차량ㆍ장비 보유기준) ○「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폐지 및「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제정 다.「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유효기간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5년 7월 31일로 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가.「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훈련 관련 조문 변경 나.「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폐지 다.「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유효기간(2022년 7월 31일) 도래에 따른 유효기간 변경 필요 ◇ 주요내용 가.「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 대원의 교육훈련) ○ 「소방공무원법」 제15조에서 「소방공무원법」 제20조로 개정 나.「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 차량ㆍ장비 보유기준) ○「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폐지 및「소방장비 분류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제정 다.「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유효기간을 2022년 7월 31일에서 2025년 7월 31일로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65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6월 28일 소방청장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법」제15조제1항"을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조장비 기준(소방청고시)」별표 1"을 "「구조장비 분류기준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별표 3"으로 한다. 제14조 중 "2022년 7월 31일"을 "2025년 7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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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개정 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주요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규정에 적법한 일몰조항(존속기한) 설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제·개정 내용 〈현 행〉 ○ 재검토기한(3년) 명시 〈개정안〉 ○ 유효기간(3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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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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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 생략 제2조(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제3항·제4항 및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구조장비 기준(국민안전처고시)”를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고시)”로 한다. 제3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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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6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개정된「소방기본법」의 시행(’16.1.25.)에 따라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근거와 문구 등을 개정 1) 본 훈령의 근거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으로 개정함 2) ‘생활안전구조’ 라는 문구를 ‘생활안전활동’ 으로 개정 나. 생활안전대의 장비보유 기준과 활동영역을 개정 1) 본 훈령의 별표1에 따로 정한 차량 및 장비보유 기준을 삭제하고「구조장비 기준(국민안전처고시)」을 적용 2) 본 훈령의 별표2에 따로 정한 생활안전대의 주요 활동영역을 삭제하고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개정된「소방기본법」의 시행(’16.1.25.)에 따라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훈령의 근거와 문구 등을 개정 1) 본 훈령의 근거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으로 개정함 2) ‘생활안전구조’ 라는 문구를 ‘생활안전활동’ 으로 개정 나. 생활안전대의 장비보유 기준과 활동영역을 개정 1) 본 훈령의 별표1에 따로 정한 차량 및 장비보유 기준을 삭제하고「구조장비 기준(국민안전처고시)」을 적용 2) 본 훈령의 별표2에 따로 정한 생활안전대의 주요 활동영역을 삭제하고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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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개정된「소방기본법」의 시행(’16.1.25.)에 따라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훈령의 근거와 문구 등을 개정 1) 본 훈령의 근거를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으로 개정함 2) ‘생활안전구조’ 라는 문구를 ‘생활안전활동’ 으로 개정 나. 생활안전대의 장비보유 기준과 활동영역을 개정 1) 본 훈령의 별표1에 따로 정한 차량 및 장비보유 기준을 삭제하고「구조장비 기준(국민안전처고시)」을 적용 2) 본 훈령의 별표2에 따로 정한 생활안전대의 주요 활동영역을 삭제하고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활동을 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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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66호 119생활안전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2월 5일 국민안전처장관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훈령은「소방기본법」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또는 소방서장은”을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 119로 접수된 국민의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 등 소방지원활동”을 “한다)은 생활안전활동”으로, “편성”을 “별도로 편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를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생활안전활동 수요,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개설·운영하는 119생활안전구조 교육을 이수한”을 “실시하는 생활안전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생활안전구조와”를 “생활안전활동과”로, “응급구조사 등”을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에 관한 자격증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119생활안전구조업무”를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생활안전활동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교육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기준은 별표1과 같다”를 “기준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제3항에 따른「구조장비 기준(국민안전처고시)」별표 1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소방서 직할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소방서”를 “소방서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소방서의”로, “출동구역은 센터”를 “출동구역은 해당 119안전센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활안전대는”을 “소방본부장 등은”으로, “필요한 경우, 출동구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을 “출동구역을 달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19생활안전활동을 함에”를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함에”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은 안전에”를 “등은”으로, “유기동물 처리를 위해”를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12조제2항 전단 중 “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구조활동일지를 준용하여”를 “구조활동일지에 따라”로,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여야”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과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생활안전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을 삭제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첨을 삭제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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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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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훈령 제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제1조부터 제60조까지 생략 제61조(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 제12조제1항·제3항·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2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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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기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43호, 2011. 3. 8. 공포·시행)됨에 따라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소방기본법」제16조의2제5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생활안전서비스”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1)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 생활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원의 구조출동 요청 거절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응급 생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필요 ※ 3년간(’09년~’11년)전체 구조 출동 대비 생활밀착형 구조출동 평균46.4% 차지 2) 119에 접수된 출동 요청 중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한 구조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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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기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43호, 2011. 3. 8. 공포·시행)됨에 따라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소방기본법」제16조의2제5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19생활안전서비스”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1)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 생활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원의 구조출동 요청 거절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응급 생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필요 ※ 3년간(’09년~’11년)전체 구조 출동 대비 생활밀착형 구조출동 평균46.4% 차지 2) 119에 접수된 출동 요청 중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한 구조업무는 전문 구조장비 및 인력을 갖춘 ‘119구조대’에서 수행토록 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요소는 있으나, 처리에 급박성을 요하지 않는 비응급 생활안전 지원 및 위험제거 활동은 ‘119생활안전대’에서 수행토록 업무수행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응급구조 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119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 ※ (서울)119생활안전구조대 운영 후 5분내 현장도착률 향상 : 53%(´10. 3월)→65.5%(´11.11월) 나. “119생활안전대”의 편성·운영(안 제4조)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119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생활안전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생활안전대의 조직, 정원, 업무수행체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서울 - 생활안전구조대, 경기 - 생활안전단, 부산 - 119생활안전팀 등 지역특성을 감안 편성·운영 중 다. “119생활안전대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안 제5조 및 제6조) 1) 구조대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관련 교육 이수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자, 기타 소방본부장 등이 인정하는 자를 119생활안전대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19생활안전구조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함 라. "119생활안전대“의 차량·장비 보유기준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 장비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별표1) 마. “119생활안전대”의 주요 역할(임무)을 규정하고, 소방본부장 등이 지역특성을 고려 특수한 활동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별표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 “구조활동일지” 긴급분류 상 준 긴급 및 잠재 긴급상황에 해당하는 구조 및 안전조치 활동 바. 소방서 직할 “119생활안전대”와 119안전센터 내 설치된 “119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을 규정(안 제9조)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119생활안전대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감염방지대책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아. 119생활안전 활동사항 기록관리를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구조활동일지)을 활용토록 하고, 활동상황 분석·평가를 위해 연2회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기타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구조활동증명서 발급 등의 사항에 대해 「소방장비관리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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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소방기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43호, 2011. 3. 8. 공포·시행)됨에 따라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소방기본법」제16조의2제5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생활안전서비스”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1)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 생활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원의 구조출동 요청 거절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응급 생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필요 ※ 3년간(’09년~’11년)전체 구조 출동 대비 생활밀착형 구조출동 평균46.4% 차지 2) 119에 접수된 출동 요청 중에서 분초를 다투는 응급한 구조업무는 전문 구조장비 및 인력을 갖춘 ‘119구조대’에서 수행토록 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요소는 있으나, 처리에 급박성을 요하지 않는 비응급 생활안전 지원 및 위험제거 활동은 ‘119생활안전대’에서 수행토록 업무수행체계를 이원화함으로써 응급구조 상황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친절하고 효율적인 119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 ※ (서울)119생활안전구조대 운영 후 5분내 현장도착률 향상 : 53%(´10. 3월)→65.5%(´11.11월) 나. “119생활안전대”의 편성·운영(안 제4조)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119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생활안전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생활안전대의 조직, 정원, 업무수행체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서울 - 생활안전구조대, 경기 - 생활안전단, 부산 - 119생활안전팀 등 지역특성을 감안 편성·운영 중 다. “119생활안전대원”의 자격기준 및 교육훈련(안 제5조 및 제6조) 1) 구조대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관련 교육 이수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자, 기타 소방본부장 등이 인정하는 자를 119생활안전대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19생활안전구조관련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직무교육훈련을 실시토록 함 라. "119생활안전대“의 차량·장비 보유기준 마련하고 예외적으로 소방본부장 등이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 장비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별표1) 마. “119생활안전대”의 주요 역할(임무)을 규정하고, 소방본부장 등이 지역특성을 고려 특수한 활동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별표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 “구조활동일지” 긴급분류 상 준 긴급 및 잠재 긴급상황에 해당하는 구조 및 안전조치 활동 바. 소방서 직할 “119생활안전대”와 119안전센터 내 설치된 “119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을 규정(안 제9조)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사. “119생활안전대원”의 안전사고 예방 및 감염방지대책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 아. 119생활안전 활동사항 기록관리를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구조활동일지)을 활용토록 하고, 활동상황 분석·평가를 위해 연2회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기타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구조활동증명서 발급 등의 사항에 대해 「소방장비관리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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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271호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3월 28일 소방방재청장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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