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이 훈령은「소방기본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 삭제
제4조 편성ㆍ운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119생활안전대(이하 "생활안전대"라 한다)를 별도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생활안전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생활안전활동 수요,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 정한다.
제5조 대원의 자격기준
119생활안전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생활안전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생활안전활동과 관련한 자격증(전기, 가스, 소방시설, 위험물,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에 관한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
그 밖에 소방본부장 등이 소속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생활안전활동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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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원의 교육훈련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차량ㆍ장비 보유기준
생활안전대에서 운영하는 차량 및 보유 장비의 기준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구조장비 분류기준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별표 3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등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제9조 출동구역
소방서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소방서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19안전센터에 설치된 생활안전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나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등은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유기동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의 업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ㆍ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기록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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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연 2회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등은 생활안전활동 상황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하여 생활안전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