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 인용규정 제명 변경 등 일부 오류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인용규정 제명 변경(안 제9조) 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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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 인용규정 제명 변경 등 일부 오류를 정비함
주요내용
가. 인용규정 제명 변경(안 제9조) 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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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 인용규정 제명 변경 등 일부 오류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인용규정 제명 변경(안 제9조) 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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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24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를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방위법」제2조"를 "「통합방위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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