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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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6. 25. · 제424호
현행 시행일
2025. 6. 25.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6. 12. 8. ~ 2025. 6.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 인용규정 제명 변경 등 일부 오류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인용규정 제명 변경(안 제9조) 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 인용규정 제명 변경 등 일부 오류를 정비함

    주요내용

    가. 인용규정 제명 변경(안 제9조) 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재검토 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개정하고, 인용규정 제명 변경 등 일부 오류를 정비함 ◇ 주요내용 가. 인용규정 제명 변경(안 제9조) 나. 재검토 기한을 연장함(안 제16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24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를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방위법」제2조"를 "「통합방위법」 제2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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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테러대응ㆍ대비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재편성 지정 운영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나.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을 6인에서 5인으로 변경(안 제5조) 다. 재검토 기한을 2017년 7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개정(안 제16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테러대응ㆍ대비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재편성 지정 운영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나.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을 6인에서 5인으로 변경(안 제5조) 다. 재검토 기한을 2017년 7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개정(안 제1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테러대응ㆍ대비를 위해 중앙119구조본부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를 테러대응구조대로 재편성 지정 운영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 마련(안 제4조) 나.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을 6인에서 5인으로 변경(안 제5조) 다. 재검토 기한을 2017년 7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개정(안 제16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271호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2년 8월 26일 소방청장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구조구급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4호"를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통합방위법」제2조"를 "「통합방위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소방청장 또는"을 "소방청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중앙119구조본부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권역별 119특수구조대내"를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 또는"을 "소방청장과"로,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청장 또는"을 각각 "소방청장과"로 하며, 같은 항 중 "6명"을 "5명이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하 "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를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6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22년 7월 1일"로, "12월31일"을 "6월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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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개정)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2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6조제1항제5호,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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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가 테러대응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이 규정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5조) : 국민안전처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며 일반테러 및 화생방테러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8조)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테러대응구조대 출동구역 규정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10조) : 테러대응구…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가 테러대응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이 규정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5조) : 국민안전처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며 일반테러 및 화생방테러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8조)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테러대응구조대 출동구역 규정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10조) :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과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직무교육(안 제11조) : 테러대응구조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하여야할 내용 및 위탁교육 우선 선발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아. 예방·훈련 등(안 제12~13조) :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예방 점검 등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 실시근거 및 테러발생 대비 기능숙달훈련 실시 기준 마련 자. 대외협력(안 제14조) :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차. 지도점검(안 제15조) : 국민안전처장관의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 마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대응구조대’가 테러대응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테러사건 발생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이 규정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5조) : 국민안전처 및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며 일반테러 및 화생방테러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8조)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테러대응구조대 출동구역 규정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10조) :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과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직무교육(안 제11조) : 테러대응구조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하여야할 내용 및 위탁교육 우선 선발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아. 예방·훈련 등(안 제12~13조) :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예방 점검 등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 실시근거 및 테러발생 대비 기능숙달훈련 실시 기준 마련 자. 대외협력(안 제14조) :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차. 지도점검(안 제15조) : 국민안전처장관의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 마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