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이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테러대응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테러취약시설"이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경찰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공관지역, 미군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
"국가중요시설"이란 「통합방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교통, 판매ㆍ회의, 문화ㆍ체육 등 시설을 말한다.
테러대응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설치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ㆍ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한다.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소방청 : 중앙119구조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고, 필요시 권역별 특수구조대 내 119화학구조센터에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시ㆍ도 소방본부 : 직할구조대내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하되 직할구조대가 미설치된 시ㆍ도는 직할구조대가 설치될 때까지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소방서 구조대로 설치하며, 테러취약시설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구조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편성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총기ㆍ폭발 등 일반테러 : 지휘 및 구조반, 지원반으로 편성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테러 : 지휘 및 구조반, 탐지ㆍ제독반, 지원반으로 편성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는 테러대응구조대의 1개 팀을 5명이상으로 편성하되,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 4명 이상으로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할 수 있다.
테러대응구조대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이하"테러방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
국가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ㆍ점검 지원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제7조 출동구역
테러대응구조대의 출동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앙119구조본부 : 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관할구역
시ㆍ도 소방본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관할구역
테러대응구조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 등의 요청 또는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
테러현장에 도착한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 출동장비
테러대응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별표 3에 따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직무교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테러대응구조대의 테러 및 특수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테러대응구조대의 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
대테러정세 및 테러방지법령, 국가 대테러정책에 관한 사항
화생방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테러 및 특수재난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테러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대테러 및 화생방관련 교육과정에 테러대응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경보 단계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의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대테러 대비훈련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중요 행사장, 국가중요시설 및 다수 밀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기능숙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테러유형별 특성 이해
장비숙달
현장대응요령 숙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 내 유관기관 주관 대테러 훈련시 테러대응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외협력체계
테러대응구조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테러유형별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화생방테러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