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안전센터 구조기능 강화를 위해 펌프차구조대 교육훈련 이수시간 상향(특별구조훈련 연 40시간 이수)하여 신속한 구조대응과 전문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자격자 부족으로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연도까지 특별구조훈련 이수 강화와 기록관리 기준 마련(안 제9조제1호) 나. 자격이 없는 신규대원 훈련방법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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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안전센터 구조기능 강화를 위해 펌프차구조대 교육훈련 이수시간 상향(특별구조훈련 연 40시간 이수)하여 신속한 구조대응과 전문성을 강화함
주요내용
가. 자격자 부족으로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연도까지 특별구조훈련 이수 강화와 기록관리 기준 마련(안 제9조제1호) 나. 자격이 없는 신규대원 훈련방법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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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안전센터 구조기능 강화를 위해 펌프차구조대 교육훈련 이수시간 상향(특별구조훈련 연 40시간 이수)하여 신속한 구조대응과 전문성을 강화함 ◇ 주요내용 가. 자격자 부족으로 자격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연도까지 특별구조훈련 이수 강화와 기록관리 기준 마련(안 제9조제1호) 나. 자격이 없는 신규대원 훈련방법과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9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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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예규 제112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이내 4시간 이상의 구조교육훈련을"을 "이내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호의 교육을 4시간 이상"으로 한다. 1.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교육훈련 과정을 준용하여 연간 총 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한다. 제13조 중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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