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소방청 · 공포 2025-06-25 · 시행 2025-06-25

이 예규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조장비를 갖춘 소방자동차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펌프차구조대"란 소방자동차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119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합성어로 구조장비가 갖춰지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이하 "구조자격자"라 한다)이 배치된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펌프차구조대원"이란 펌프차구조대에 탑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구조활동"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구조활동을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ㆍ시행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매년 펌프차구조대의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펌프차구조대의 지정ㆍ운영 계획

펌프차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계획

펌프차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 계획

전년도 펌프차구조대 운영실적 및 펌프차구조대원의 자격 현황

그 밖에 펌프차구조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소방본부장은 펌프차구조대의 운영과 상황실의 상황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펌프차구조대 출동 기준, 출동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펌프차구조대 운영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편성ㆍ운영

소방본부장 등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119안전센터ㆍ119지역대ㆍ119출장소(이하 "119안전센터 등"이라 한다)에서 운용중인 소방자동차를 펌프차구조대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펌프차구조대의 조직, 정원, 업무범위, 운용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구역의 지리적, 환경적 여건 및 구조활동 수요, 소방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본부장 등이 정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등은 펌프차구조대에 팀별로 구조자격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펌프차구조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영 제6조에 따른 구조자격자

119안전센터 2년 이상 근무자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련된 교육을 받은 자

그 밖에 소방본부장 등이 펌프차구조대 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구조장비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

펌프차구조대에서 운영하는 구조장비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등은 지역특성 및 구조활동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출동구역

펌프차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119안전센터 등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소방본부장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또는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업무

소방본부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펌프차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동에 우선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조활동

교통ㆍ수난ㆍ산악ㆍ화학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활동 등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펌프차구조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생활안전활동

대원은 신속한 구조활동을 하고 구조활동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의 구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교육훈련 과정을 준용하여 연간 총 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한다.

신규 대원은 펌프차구조대 실무 적응을 위하여 보직 1개월 이내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0조제4호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구조자격자에게는 생략할 수 있다.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와 영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에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른 관련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시ㆍ도 펌프차구조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