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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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6. 25. · 제420호
현행 시행일
2025. 6. 25.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3. 1. 30. ~ 2025. 6.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나.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별표 및 서식 정비 ◇ 주요내용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별표,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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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나.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별표 및 서식 정비

    주요내용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별표, 서식 정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나.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별표 및 서식 정비 ◇ 주요내용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별표, 서식 정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20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소방위"를 각각 "소방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영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을 "영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특별구조훈련으로 3일 이상 실시한 경우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으로, "이상,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자격 보유자,"를 "이상이거나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을"을 "이상인 자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별교육훈련의 방법)"을 "(특별구조훈련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구조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속직원의 특별구조교육훈련"을 "소속 구조대원의 특별구조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구조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연간"을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년"으로, "교육훈련인정시간표에 의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다만, 개월 수는 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월 4시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하되, 복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 제목 "(특별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특별구조훈련의 성과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 구조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교육훈련과정"을 "항공구조훈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교육훈련인정시간표에 의거"를 "항공구조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항공구조대원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항공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20조 중 "구조교육훈련"을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1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항공구조교육훈련 (제18조와 관련)"을 "항공구조훈련"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986997] 별표 3의 제목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제16조 및 제19조 관련)"을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으로 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98677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시간 인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6조는 이 규정 시행 전 실시한 2025년 구조대원 교육훈련에도 적용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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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5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개정이 필요하며, 다변화 되는 재난현장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외부기관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추가ㆍ삭제 필요 ◇ 주요내용 가. 특별 구조교육훈련의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등 변경(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나. 특별 구조교육훈련의 외부기관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변경(별표 1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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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개정이 필요하며, 다변화 되는 재난현장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외부기관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추가ㆍ삭제 필요

    주요내용

    가. 특별 구조교육훈련의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등 변경(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나. 특별 구조교육훈련의 외부기관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변경(별표 1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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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개정이 필요하며, 다변화 되는 재난현장의 구조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 외부기관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추가ㆍ삭제 필요 ◇ 주요내용 가. 특별 구조교육훈련의 인명구조사 양성과정 교육시간 등 변경(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나. 특별 구조교육훈련의 외부기관 구조관련 교육훈련과정 변경(별표 1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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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훈령 제355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1월 1일 소방청장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를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ㆍ같"을 ", 같"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이란「소방공무원법」제20조제1항"을 "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규칙 제24조제4항"을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7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9조"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4주이상의 인명구조교육"을 "4주 이상의 인명구조 교육"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4조"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제4호"를 "제10조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6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13조 중 "평가를「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제28조의2"를 "평가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학술대회,심포지엄,세미나"를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직할구조대 및 제6조에 따라 외부기관"을 "제6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직할구조대"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24조제4항"을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학술대회,심포지엄,세미나"를 "학술대회, 심포지엄,세미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그밖"을 "그 밖"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구조대원이 받아야 하는 연간 특별구조훈련 시간은 제16조제2항과 같다. 또한 항공구조대원으로 항공구급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③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④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제20조 중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및 「공무원인재개발법」"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21조 중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을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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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17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4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된 법 조문을 반영하고, 구조대원 교육훈련의 대상·훈련담당관·교육인정 시간 등 현실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조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과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조, 제3조) 다.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자격을 추가하여 확대함(안 제12조) 라. 복무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특별구조훈련 규정 예외사항 및 특별구조훈련 인정 범위를 확대 개선함(안 제16조) 마. 항공구조대원의 연간 특별구조훈련 인정시간과 업무범위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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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4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된 법 조문을 반영하고, 구조대원 교육훈련의 대상·훈련담당관·교육인정 시간 등 현실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조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과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조, 제3조) 다.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자격을 추가하여 확대함(안 제12조) 라. 복무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특별구조훈련 규정 예외사항 및 특별구조훈련 인정 범위를 확대 개선함(안 제16조) 마. 항공구조대원의 연간 특별구조훈련 인정시간과 업무범위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관련 「소방공무원법(법률 제14768호, 2019.12.10. 공포, 2020.4.1. 시행)이 개정됨에 따른 변경된 법 조문을 반영하고, 구조대원 교육훈련의 대상·훈련담당관·교육인정 시간 등 현실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조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규정의 목적과 위임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소방공무원법」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2조, 제3조) 다.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자격을 추가하여 확대함(안 제12조) 라. 복무기간 6개월 미만의 경우 특별구조훈련 규정 예외사항 및 특별구조훈련 인정 범위를 확대 개선함(안 제16조) 마. 항공구조대원의 연간 특별구조훈련 인정시간과 업무범위을 명확히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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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176호 2020년 7월 3일 소방청장 별표 1 제1호 교육시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1650855] ┌────┬──────────────────────────────────┬──┐ │구 분 │기 준 │비고│ ├────┼──────────────────────────────────┼──┤ │교육시간│○ 인명구조사 2급 : 175시간 이상 │ │ │ │○ 인명구조사 1급 : 175시간 이상 │ │ │ │○ 전문인명구조사 : 280시간 이상 │ │ ├────┼──────────────────────────────────┼──┤ │교과목 │○ 인명구조사 2급 │ │ │편성기준│ - 구조활동의 일반원칙, 구조장비 사용, 사고유형별 안전관리 등을 │ │ │ │포함한 구조 일반에 관한 사항 │ │ │ │ -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로프 등을 활용한 하강ㆍ등반ㆍ도하 및 들것 │ │ │ │구조 등 다양한 구조기법에 관한 사항 │ │ │ │ - 수상(내수면, 해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 및 수중(내수면, 해 │ │ │ │수면을 포함한다)에서의 구조에 관한 사항 │ │ │ │ - 심폐소생술 및 외상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 │ │○ 인명구조사 1급 │ │ │ │ - 도시인명탐색(USAR) 및 항공기를 이용한 구조에 관한 사항 │ │ │ │ -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위험물, 건물붕괴 등 특수 구조에 관한 │ │ │ │사항 │ │ │ │ - 기타 인명구조사 2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 │ │ │○ 전문인명구조사 │ │ │ │ - 각종 사고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 │ │ - 최신 구조기법 개발에 관한 사항 │ │ │ │ - 강의 기법 및 교수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 │ │ │ - 기타 인명구조사 1급 각 교과목의 심화과정 │ │ └────┴──────────────────────────────────┴──┘ 별표 3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71650859] ┌────────────┬───────────────┬───┬────┬──────┐ │구 분 │교육과정 │단위 │인정시간│비고(연간) │ ├────┬───────┼───────────────┼───┼────┼──────┤ │특별 │교육기관 │[별표1] 1. 인명구조사 양성과정│1주 │40시간 │수료 시 │ │구조 │ ├───────────────┼───┼────┼──────┤ │훈련 │ │[별표1] 2. 전문교육훈련과정 │1일 │8시간 │수료 시 │ │ │ ├───────────────┼───┼────┼──────┤ │ │ │온라인(사이버) │1차시 │0.5시간 │최대 10시간 │ │ ├───────┼───────────────┼───┼────┼──────┤ │ │외부위탁 │[별표1] 3. 국내외 위탁교육 │1일 │8시간 │수료 시 │ │ ├───────┼───────────────┼───┼────┼──────┤ │ │시ㆍ도본부 │[별표1] 2. 전문교육훈련과정 │1일 │6시간 │최대 30시간 │ │ │및 소방서 │ │ │ │ │ ├────┼───────┼───────────────┼───┼────┼──────┤ │구조 │현장안전관 │집합 │1시간 │1시간 │최대 8시간 │ │관련 │리교육, 감 ├───────────────┼───┼────┼──────┤ │특별 │염방지교육, │온라인 │1시간 │0.5시간 │최대 4시간 │ │교육 │특별 정신교 │ │ │ │ │ │ │육,기타 특 │ │ │ │ │ │ │별교육 │ │ │ │ │ ├────┼───────┼───────────────┼───┼────┼──────┤ │세미나 │탐색ㆍ구조관 │참여 │1시간 │1시간 │최대 4시간 │ │참석 등 │련 학술대회, │ │ │ │(공문 및 │ │ │심포지엄, │ │ │ │참석결과 │ │ │토론회 등 │ │ │ │자료제출) │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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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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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훈령 제2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규정 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2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소방청”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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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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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3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배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 반복·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정착을 통한 전문 구조대원 양성으로 품질 높은 구조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총 21개 조항, 부칙, 별표 3개 및 별지 1개 항목으로 구성 ○ 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 교육훈련 대상 및 내용,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제8조) ○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관련 구조교육훈련의 내용과 이수기준(제9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상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제10~13조) ○ 특별구조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등(제14~17조) ○ 항공구조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등(제18조~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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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총 21개 조항, 부칙, 별표 3개 및 별지 1개 항목으로 구성 ○ 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 교육훈련 대상 및 내용,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제8조) ○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관련 구조교육훈련의 내용과 이수기준(제9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상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제10~13조) ○ 특별구조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등(제14~17조) ○ 항공구조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등(제18조~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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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배경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 반복·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정착을 통한 전문 구조대원 양성으로 품질 높은 구조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총 21개 조항, 부칙, 별표 3개 및 별지 1개 항목으로 구성 ○ 규정의 목적 및 용어정의, 교육훈련 대상 및 내용,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조~제8조) ○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관련 구조교육훈련의 내용과 이수기준(제9조)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일상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제10~13조) ○ 특별구조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등(제14~17조) ○ 항공구조훈련의 내용 및 방법, 교육훈련시간 인정범위 등(제18조~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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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훈령 제318호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3년 1월 30일 소방방재청장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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