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나.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별표 및 서식 정비 ◇ 주요내용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별표,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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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나.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별표 및 서식 정비
주요내용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별표,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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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하여 혼선을 방지 나.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 별표 및 서식 정비 ◇ 주요내용 가. 구조훈련대상을 소방위 이하에서 소방경 이하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나. 구조대원의 당해연도 복무기간에 따른 연간 특별구조훈련 최저시간을 명확히 함(안 제16조제2항) 다. 기타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및 별표,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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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20호 구조장비 구비 소방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소방위"를 각각 "소방경"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영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을 "영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다"를 "따르고,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특별구조훈련으로 3일 이상 실시한 경우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으로, "이상,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자격 보유자,"를 "이상이거나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을"을 "이상인 자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별교육훈련의 방법)"을 "(특별구조훈련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구조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소속직원의 특별구조교육훈련"을 "소속 구조대원의 특별구조훈련"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특별구조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연간"을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년"으로, "교육훈련인정시간표에 의거"를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다만, 개월 수는 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월 4시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하되, 복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 제목 "(특별교육훈련의 성과측정)"을 "(특별구조훈련의 성과측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별 구조교육훈련"을 "특별구조훈련"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교육훈련과정"을 "항공구조훈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교육훈련인정시간표에 의거"를 "항공구조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항공구조대원이"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항공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로 한다. 제20조 중 "구조교육훈련"을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21조 중 "2024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제목 "항공구조교육훈련 (제18조와 관련)"을 "항공구조훈련"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같은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986997] 별표 3의 제목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 (제16조 및 제19조 관련)"을 "(항공)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으로 한다.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398677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시간 인정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16조는 이 규정 시행 전 실시한 2025년 구조대원 교육훈련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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