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구조대원 및 항공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구조대원의 양성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기관"이란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를 말한다.
"구조대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되어 영 제6조에 따라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항공구조대원"이란 영 제17조에 따라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항공구조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와 중앙119구조본부를 말한다.
제3조 교육훈련 대상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구조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의 대상은 영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자격을 갖춘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구조대원으로 한다.
항공구조훈련의 대상은 영 제17조에 따른 항공구조구급대원의 자격을 갖춘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기관에서 근무하는 항공구조대원으로 한다.
제4조 교육훈련 계획
소방청장은 다음 연도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한다)와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ㆍ도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속 구조대원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훈련의 구분 및 이수
구조대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
영 제17조에 따라 구조대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구조와 관련된 교육훈련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상교육훈련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구조훈련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항공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항공구조훈련
영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르고,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은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특별구조훈련으로 3일 이상 실시한 경우로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대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교육훈련을 항공구조대원은 제1항제5호의 교육훈련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교육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구조대원을 국내외 교육훈련기관 또는 탐색ㆍ구조 전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UN 등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 주관하는 구조관련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구조대원을 선발하여 일정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부 위탁기관 교육훈련추진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구조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9조에 따라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교육훈련 대상자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의 평가 등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4조의 교육훈련 계획에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구조대원 자격관련 교육훈련
영 제6조제1항제3호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조관련 전문교육과정을 4주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기초훈련 : 체력단련, 극기훈련, 안전교육 등
일반구조훈련 : 구조기술ㆍ구조장비 조작요령 및 구조훈련
특별구조훈련 : 규칙 제24조제3항에 규정된 구조관련 교육훈련
영 제17조의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항공 구조와 관련된 교육을 마친 사람"이란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항공구조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기초훈련 : 체력단련, 극기훈련, 안전교육 등
전문기술훈련 : 항공 구조ㆍ구급 기술 및 항공구조ㆍ구급장비조작 요령
신임교육과정에서 4주 이상의 인명구조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장 제2장 일상교육훈련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구조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구조대원의 일일근무 중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교육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정신교육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및 현장안전에 관한 교육
기초체력훈련 및 구조장비 사용
구조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조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구조업무 수행에 필요한 팀 단위 전술훈련 및 개인직무 전문기술훈련
제11조 일상교육훈련의 방법
소방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일상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0조의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제10조제4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조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조대장 등을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의 지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 중 영 제6조에 따른 구조대원 자격기준을 갖춘 소방위 계급 이상이거나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자 또는 구조대원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일상교육훈련 담당관은 소속 소방기관장의 지휘ㆍ감독 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구조교육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ㆍ감독
구조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구조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실습기자재와 실습 공간 확보
그 밖의 일상구조교육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기관의 장은 일상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를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5조에 따른 직장훈련에 대한 평가와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특별구조훈련
제14조 특별구조훈련의 종류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특별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방사능 누출, 생화학테러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한 화학구조훈련
하천[호소(湖沼)를 포함한다], 해상(海上)에서의 익수ㆍ조난ㆍ실종 등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산악ㆍ암벽 등에서의 조난ㆍ실종ㆍ추락 등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지진 및 해일 등에 따른 건물붕괴 등 도시탐색구조훈련
해외재난시 국제구조대 활동에 대비한 국제구조에 관한 교육훈련
국내외 탐색ㆍ구조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의 외부 위탁교육훈련
국내외 탐색ㆍ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
폭발, 대형화재, 대규모 정전사태, 터널화재, 교통사고, 고속철도 및 지하역사 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
외상환자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그밖에 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 교육 포함)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15조 특별구조훈련의 방법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구조대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의 특별구조훈련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소속 구조대원의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특별구조훈련 중 일부를 제6조에 따라 위탁하거나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직할구조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훈련시간 인정
구조대원은 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특별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구조대원 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다만, 개월 수는 1 미만의 끝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미만인 경우에는 월 4시간 기준으로 교육훈련 시간을 산정하되, 복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특별구조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기관, 외부위탁교육기관 등의 평가계획 또는 성과측정 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달리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제4장 항공구조훈련
제18조 항공구조훈련의 내용
규칙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구조ㆍ구난이론과 관련된 기초학문 및 이론
항공구조기법 및 항공구조장비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항공구조활동 시 응급처치와 관련된 이론 및 실기
국내외 항공구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기타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학술대회, 심포지엄,세미나, 토론회 등 외부교육
그 밖에 항공구조활동 관련 교육훈련 등으로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교육(사이버교육 포함)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및 상황대처 교육
제1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해당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따른다.
제1항제6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9조 교육훈련시간 인정
항공구조대원은 연간 40시간 이상 항공구조훈련을 받아야 하며,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항공구조교육훈련 인정시간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개인별 기록 관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항공구조대원 복무기간이 10개월 미만인 경우 받아야 하는 연간 특별구조훈련 시간은 제16조제2항과 같다. 또한 항공구조대원으로 항공구급업무를 병행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교육훈련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은 교육수료의 경우에 인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등의 참석은 공문서 및 출석결과 등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한다.
제5장 제5장 보칙
구조대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을 준용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