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3
-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이하 "교육계획서"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이하 "교육계획서"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 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 3.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 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바.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교육방법 및 운영 요원 운용계획
-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 바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4.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과 같다.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
- 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과 같다.
- 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
+ 3. 교육운영계획
+ 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 다. 교육방법 및 운영 요원 운용계획
+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 마. 교육 방법 및 절차
+ 바.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 4.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
+ 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과 같다.
+ 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
5.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증명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
-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 ①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명구조사 2급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삭제
+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명구조사 2급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삭제
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② 삭제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3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명구조"란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 2.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 1과 같이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 2.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 1과 같이 업무역량 및 구조 분야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구분한다.
3. "자격시험"이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ㆍ체력ㆍ장비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 4. "자격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ㆍ시설을 갖춘 중앙ㆍ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교육훈련 전담 조직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소방본부에 한한다)을 말한다.
+ 4.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등급별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교육훈련 전담 조직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소방본부에 한한다)을 말한다.
+ 5. "자격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ㆍ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말한다.
6. "보수교육"이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구조 관련 제도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7. 삭제
- 8.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 8.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교육시간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내에서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 9. "감독관"이란 실기시험위원 중 자격시험기관의 공정한 시험운영을 감독하고 응시자와 평가관 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0. "실기평가관"은 실기시험위원 중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1.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이란 실기시험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써 중앙소방학교장이 2년마다 선발한 인력을 말한다.
+ 12. "문제은행"이란 인명구조사 1급ㆍ2급 필기시험을 위하여 보유한 문제를 말한다.
+ 13. "1차 평가"란 전문인명구조사 실기시험 중 강의능력평가를 말한다.
+ 14. "2차 평가"란 전문인명구조사 실기시험 중 구조계획수립 및 수행능력평가를 말한다.
개정 9
제9조(교육운영) ① 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중 구조 교육 시간이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개정 13
제13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명구조사 2급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 1. 인명구조사 2급(육상)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또는 인명구조사 2급(육상)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 2.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 3.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 2. 인명구조사 2급(수난)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또는 인명구조사 2급(수난)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 3.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육상)과 인명구조사 2급(수난)을 모두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육상)과 인명구조사 2급(수난)을 모두 취득하고 두 자격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 4.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② 삭제
-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육상), 2급(수난))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4
제14조(자격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 1. 인명구조사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 2. 인명구조사 1급 : 연 1회 이상
- 3. 전문인명구조사 : 연 1회 이상
- ②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의 경우 교육훈련과정 안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1. 인명구조사 2급(육상)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 2. 인명구조사 2급(수난)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 3. 인명구조사 1급 : 연 1회 이상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 4. 전문인명구조사 : 연 1회 이상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 ②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평가형 자격의 경우 교육훈련과정 안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5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구조ㆍ재난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 ②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시험위원 중 실기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소방공무원인 시험위원 중에서 감독관으로 1명 이상을 지정하고, 각 등급의 실기평가관(예비인력을 포함한다)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실기평가관은 2년마다 각 등급ㆍ분야별 중앙소방학교장이 선발한 실기평가위원을 말한다.
+ ②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 중 실기시험위원에 위촉하는 시험위원(이하 "실기시험위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 1. 감독관 : 자격시험기관의 권역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해당 등급 이상의 실기평가관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인 자 1명 이상
+ 2. 실기평가관 : 자격시험기관의 권역에 속한 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가 되도록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예비인력을 포함한다)
+ ③ 삭제
④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ㆍ채점ㆍ평가 때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촉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소방청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⑥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기,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⑦ 제1항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각 호와 같이 정기교육과 사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정기교육 : 중앙소방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실기평가표 주요내용 및 평가방법 교육 등 실시
- 2. 사전교육 :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수시, 실기평가 전 평가운영 교육 등 실시
- ⑧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는 소방청 시험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소방청장, 타 자격시험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⑥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⑦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기,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 ⑧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각 호와 같이 정기교육과 사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 1. 정기교육 : 중앙소방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을 대상으로 실기평가표 주요내용 및 평가방법 교육 등 실시
+ 2. 사전교육 :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에 대해 업무 수행 전 시험운영 교육 등 실시하되, 실기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실기평가 7일 전까지 실시
+ ⑨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는 소방청 시험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개정 16
제16조(1급ㆍ2급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과목별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2. 인명구조사 등급별 400문항 이상을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단, 2급 필기시험의 경우 컴퓨터 기반시험(CBT)을 병행할 수 있다.
- 3.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객관식 4지 1선택형 40문항으로 출제
+ 1.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시험위원은 과목별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인명구조사 등급별 500문항 이상을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단, 2급 필기시험의 경우 컴퓨터 기반시험(CBT)을 병행할 수 있다.
+ 3.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객관식 4지 1선택형 40문항으로 출제한다
4. 삭제
②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에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을 보관한다. 단, 컴퓨터 기반시험(CBT)의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18
- 제18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 인명구조사 2급 실기시험은 1차 기본역량평가, 2차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 ① 인명구조사 2급(육상) 및 인명구조사 2급(수난) 실기시험은 각각 기본역량평가,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개정 20
- 제20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방법) 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 제20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방법) ① 실기시험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중 인명구조사 2급(육상) 또는 인명구조사 2급(수난) 중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② 실기시험은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별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에는 이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삭제
개정 22
- 제22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합격기준)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항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 제22조(1급ㆍ2급 실기시험의 합격기준)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평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평가항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체 평가항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1. 삭제
2. 삭제
개정 23
제23조(전문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명구조사는 3개 분야(복합구조분야ㆍ수난구조분야ㆍ특수구조분야)로 나누어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자는 회차별로 3개 전문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8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을 수료한 자는 3개 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100시간 이상의 해당 분야별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자는 회차별로 3개 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8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100시간 이상의 해당 분야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그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다.
③ 전문인명구조사의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출제 및 채점위원은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 선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1. 출제 및 채점 시험위원은 분야별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2.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채점ㆍ평가 시험위원 선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을 보관한다.
④ 시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 평가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⑤ 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2.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5
제25조(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ㆍ교육효과 및 자격시험실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교육ㆍ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 및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
- 제25조의3(보수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을 취득한 다음연도부터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의3(보수교육 등) ① 소방청장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을 취득한 다음연도부터 본인의 출생연도와 해당연도의 홀수ㆍ짝수 구분이 일치하는 해에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고, 교육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④ 보수교육대상자 중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입교 및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보수교육 수료 시까지 제한한다.
개정 27
- 제2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