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유지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많은 사람이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2급 자격을 육상과 수난으로 분리하고, 상위 등급인 1급은 두 분야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응시하도록 요건을 정비함. 기존 전문교육과정에만 적용하던 과정평가형 자격을 신임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 전 자격 취득 여건을 조성하고, 필기시험 문제은행 수를 늘리는 한편 종래 1년마다 받던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는 등 자격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급 자격을 2급(육상)과 2급(수난)으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2급 135시간 이상에서 2급(육상) 100시간 이상, 2급(수난) 3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자격 취득 도전 요인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나. 1급 응시자격을 2급(육상)과 2급(수난)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경우로 하여 상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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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유지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많은 사람이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2급 자격을 육상과 수난으로 분리하고, 상위 등급인 1급은 두 분야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응시하도록 요건을 정비함. 기존 전문교육과정에만 적용하던 과정평가형 자격을 신임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 전 자격 취득 여건을 조성하고, 필기시험 문제은행 수를 늘리는 한편 종래 1년마다 받던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는 등 자격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급 자격을 2급(육상)과 2급(수난)으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2급 135시간 이상에서 2급(육상) 100시간 이상, 2급(수난) 3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자격 취득 도전 요인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나. 1급 응시자격을 2급(육상)과 2급(수난)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경우로 하여 상위 자격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유 수량을 확대하고 매년 문제은행을 정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라. 구조 교육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신임교육 및 전문교육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자격 취득 다음 연도부터 본인의 출생연도와 해당 연도의 홀수ㆍ짝수 구분이 일치하는 해에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편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제25조의3) 마. 기타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고 정의를 정립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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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유지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어 많은 사람이 자격에 도전할 수 있도록 2급 자격을 육상과 수난으로 분리하고, 상위 등급인 1급은 두 분야를 모두 취득한 사람이 응시하도록 요건을 정비함. 기존 전문교육과정에만 적용하던 과정평가형 자격을 신임교육과정으로 확대하여 소방공무원 임용 전 자격 취득 여건을 조성하고, 필기시험 문제은행 수를 늘리는 한편 종래 1년마다 받던 보수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하는 등 자격제도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2급 자격을 2급(육상)과 2급(수난)으로 분리하여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시간을 2급 135시간 이상에서 2급(육상) 100시간 이상, 2급(수난) 3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여 자격 취득 도전 요인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 별표 1, 별표 2) 나. 1급 응시자격을 2급(육상)과 2급(수난)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경우로 하여 상위 자격자의 전문성을 담보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필기시험 문제은행 보유 수량을 확대하고 매년 문제은행을 정비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라. 구조 교육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신임교육 및 전문교육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고, 자격 취득 다음 연도부터 본인의 출생연도와 해당 연도의 홀수ㆍ짝수 구분이 일치하는 해에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개편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제25조의3) 마. 기타 용어에 통일성을 기하고 정의를 정립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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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69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7월 1일 소방청장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을 "업무역량 및 구조 분야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을 "인명구조사"로, "중앙ㆍ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있도록"을 "있도록 등급별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를 "교육시간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 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감독관"이란 실기시험위원 중 자격시험기관의 공정한 시험운영을 감독하고 응시자와 평가관 간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실기평가관"은 실기시험위원 중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이란 실기시험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써 중앙소방학교장이 2년마다 선발한 인력을 말한다. 12. "문제은행"이란 인명구조사 1급ㆍ2급 필기시험을 위하여 보유한 문제를 말한다. 13. "1차 평가"란 전문인명구조사 실기시험 중 강의능력평가를 말한다. 14. "2차 평가"란 전문인명구조사 실기시험 중 구조계획수립 및 수행능력평가를 말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교육과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임교육 중 구조 교육 시간이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을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2급 :"을 "2급(육상) :"으로,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을 "교육과정 또는 인명구조사 2급(육상)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를 "2급(육상)과 인명구조사 2급(수난)을 모두 취득하고 인명구조사"로, "과정평가형"을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으로,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을 "2급(육상)과 인명구조사 2급(수난)을 모두 취득하고 두 자격을 모두 갖춘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과정평가형"을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으로,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을 "1급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급)"을 "2급(육상), 2급(수난))"으로 한다. 2. 인명구조사 2급(수난)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또는 인명구조사 2급(수난)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 제14조제1항제1호 중 "2급"을 "2급(육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자격시험"을 "자격"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명구조사 2급(수난)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그 변경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따라 위촉하는"을 "따른"으로, "대해서는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소방공무원인 시험위원 중에서 감독관으로 1명 이상을 지정하고, 각 등급의 실기평가관(예비인력을 포함한다)은"을 "위촉하는 시험위원(이하 "실기시험위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촉시키"를 "제4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로, "있는"을 "있을"로, "소방청장"을 "소방청장, 타 자격시험기관의 장"으로, "취할"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감독관 : 자격시험기관의 권역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해당 등급 이상의 실기평가관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인 자 1명 이상 2. 실기평가관 : 자격시험기관의 권역에 속한 자의 비율이 절반 이하가 되도록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예비인력을 포함한다) ⑥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로부터 5년간 당해인을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실기평가표"를 "실기시험위원 인력풀을 대상으로 실기평가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수시, 실기평가 전 평가운영 교육 등"을 "시험위원에 대해 업무 수행 전 시험운영 교육 등 실시하되, 실기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실기평가 7일 전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위원은"을 "시험위원은"으로, "이상 위원으로 구성"을 "이상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400문항"을 "500문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출제"를 "출제한다"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인명구조사 2급 실기시험은 1차 기본역량평가, 2차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명구조사"를 "인명구조사"로 한다. ① 인명구조사 2급(육상) 및 인명구조사 2급(수난) 실기시험은 각각 기본역량평가,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실기시험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명구조사 2급 자격 중 인명구조사 2급(육상) 또는 인명구조사 2급(수난) 중 하나를 취득한 사람이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중 "세부항목별"을 "평가항목별"로, "항목별 40점"을 "평가항목별 40점"으로, "전 항목"을 "전체 평가항목"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전문분야"를 "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합교육"을 "교육과정"으로, "분야에만 선택하여"를 "분야를 선택하여"로, "분야별로 교육"을 "분야 교육과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채점위원"을 "채점 시험위원"으로, "이상의 위원"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을 "출제ㆍ검토ㆍ채점ㆍ평가 시험위원"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소방청장은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을 "교육기관의 장 및 자격시험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매년"을 "본인의 출생연도와 해당연도의 홀수ㆍ짝수 구분이 일치하는 해에"로 한다. 별표 1의 인명구조사 2급의 등급별 업무역량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323] 별표 2의 교육시간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643] 별표 3의 구조 기술의 수상인명구조용의 필요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325] 별표 4의 구조 기술의 수상인명구조의 세부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327] 별표 4의 구조 기술의 수중인명구조의 세부규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659] 별지 제4호서식 중 "성 명: (한자: )"를 "성 명:"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성명(한자)"를 "성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6605615] 별지 제6호서식의 뒤쪽 중 "주민등록증(그 밖의 신분증명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공무원증으로 한정하되 모바일신분증을 포함)"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5. 원서접수 후 응시원서(응시자 보관용)를 교부받을 때 응시번호 기재 및 직인 날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를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성 명: (한자: )"을 "성 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15일"을 "5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성 명(한글) (한자)"를 "성 명 :"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성명(한자)"를 "성명"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 (한자 : )"를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사 2급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취득한 인명구조사 2급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사 2급(육상) 및 인명구조사 2급(수난) 자격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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