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6-25 · 시행 2025-06-25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사 교육의 내용, 인명구조사 시험과목ㆍ방법, 구조업무에 관한 교육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훈령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명구조"란 급박한 신체적 위험상황 또는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각종 장비를 활용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로 구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인명구조사"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체력 및 장비활용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3호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하며, 별표 1과 같이 업무역량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자격시험"이란 인명구조에 필요한 지식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술ㆍ체력ㆍ장비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한다.

"자격시험기관"이란 인명구조사 각 등급별 자격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제3조제1항제4호 장비ㆍ시설을 갖춘 중앙ㆍ지방소방학교 등으로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교육기관"이란 인명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교육훈련 전담 조직과 시설ㆍ장비를 갖춘 소방본부에 한한다)을 말한다.

"보수교육"이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구조 관련 제도나 기술 등의 변화된 내용과 기술정보를 보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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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평가형 자격"이란 자격시험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을 충족하고, 제15조에 따른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합격기준을 충족하여 취득하는 자격을 말한다.

제3조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인명구조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이하 "교육계획서"라 한다)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 조직 구성

재정계획서

교육운영계획가.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나.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다. 교육방법 및 운영 요원 운용계획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마. 교육 방법 및 절차바.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강사진 운영,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방법 및 운영 요원 운용계획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교육 방법 및 절차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장비 및 시설 등) 현황가.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과 같다.나.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

교육장비 기준은 별표 3, 별표 3의2 및 별표 3의3과 같다.

교육시설 기준은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과 같다.

그 밖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증명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교육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기관의 지정

제3조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한 중앙ㆍ지방소방학교의 장,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이 교육ㆍ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명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 교육ㆍ시험위원회 설치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자격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ㆍ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회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실태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의 항목ㆍ시기ㆍ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자격시험 시설ㆍ장비기준 및 자격 등급에 관한 사항

새로운 구조기법 및 장비의 도입, 문제점 개선 등 실기평가표의 수정ㆍ보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119대응국장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119대응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19대응국의 각 과장

중앙소방학교의 각 과장

중앙119구조본부의 각 과장

구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조 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ㆍ교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이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외부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교육운영 분과위원회

자격시험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배분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교육운영

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기준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과정평가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장은 상시교육체제의 구축과 교육운영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명구조사 교육내용의 일부와 보수교육을 사이버교육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이수자 수료증 교부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인명구조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 교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자격시험의 실시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을 등급별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등급별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인명구조사는 필기시험(이론평가)과 실기시험(강의능력평가, 구조계획수립 및 수행능력평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자격시험의 실시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자격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에게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은 실기시험에 필요한 장비, 시설기준 및 시험위원 수당 등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하며, 시험위원 선정 및 구성은 제15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경우 제4항의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교육훈련과정 안내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명구조사 2급 : 인명구조사 2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1년이 경과한 사람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인명구조사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전문인명구조사 :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전문인명구조사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받았거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에 입교 중인 사람 또는 인명구조사 1급을 취득하고 소방공무원으로 근무경력 3년이 경과한 사람

삭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인명구조사(전문, 1급, 2급)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자격시험의 시행ㆍ공고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와 실기시험을 구분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인명구조사 2급 : 연 2회 이상 상ㆍ하반기 구분 실시

인명구조사 1급 : 연 1회 이상

전문인명구조사 : 연 1회 이상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급, 시험일시ㆍ장소ㆍ방법ㆍ과목 등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정평가형 자격시험의 경우 교육훈련과정 안내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시험위원의 위촉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구조ㆍ재난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할 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를 위촉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시험위원 중 실기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소속기관 포함) 소속 소방공무원인 시험위원 중에서 감독관으로 1명 이상을 지정하고, 각 등급의 실기평가관(예비인력을 포함한다)은 중앙소방학교장에게 요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제2항의 실기평가관은 2년마다 각 등급ㆍ분야별 중앙소방학교장이 선발한 실기평가위원을 말한다.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자격시험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ㆍ채점ㆍ평가 때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저촉시키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소방청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필기와 실기, 전문인명구조사의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구분해서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항과 관련하여 시험위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각 호와 같이 정기교육과 사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교육 : 중앙소방학교장은 연 1회 이상, 실기평가표 주요내용 및 평가방법 교육 등 실시

사전교육 :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수시, 실기평가 전 평가운영 교육 등 실시

시험에 참여하는 시험위원에게는 소방청 시험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1급ㆍ2급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과목별 3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인명구조사 등급별 400문항 이상을 작성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시험문제를 출제한다. 단, 2급 필기시험의 경우 컴퓨터 기반시험(CBT)을 병행할 수 있다.

인명구조사 1급 및 2급은 객관식 4지 1선택형 40문항으로 출제

삭제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에 관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을 보관한다. 단, 컴퓨터 기반시험(CBT)의 경우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인명구조사 2급 실기시험은 1차 기본역량평가, 2차 구조기술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1급ㆍ2급 실기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와 같다.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 또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20조 1급ㆍ2급 실기시험의 방법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실기시험은 개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팀별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인명구조사 1급ㆍ2급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기한이 도래한 해에 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사유로 응시기한이 경과 된 경우에는 이어지는 실기시험 1회까지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삭제

제21조 삭제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세부항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항목별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 항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삭제

삭제

제23조 전문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명구조사는 3개 분야(복합구조분야ㆍ수난구조분야ㆍ특수구조분야)로 나누어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응시자는 회차별로 3개 전문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다만, 180시간 이상의 통합교육을 수료한 자는 3개 분야 중 1개 분야에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고, 100시간 이상의 해당 분야별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 분야에만 응시할 수 있다.

전문인명구조사의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출제 및 채점위원은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 선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시험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간을 보관한다.

시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1차와 2차 평가 세부항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하며,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시험의 세부항목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며, 이 경우 자격시험기관 및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시험의 장비 및 시설기준은 각 호와 같다.

실기시험의 장비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실기시험의 시설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24조 자격증 교부 등

소방청장은 등급별로 인명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자격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인명구조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록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자격등급에 따라 별표 5의 인명구조사 자격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증 교부 등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사후관리 등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운영실태ㆍ교육실시 내용ㆍ교육효과 및 자격시험실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의 교육ㆍ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에 대한 점검ㆍ평가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권고를 받은 교육기관 및 자격시험기관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인명구조사 자격 취득자를 구조대 등 인명구조 관련 부서 배치 및 인명구조분야 교육ㆍ훈련 교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의3 보수교육 등

소방청장은 인명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인명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을 취득한 다음연도부터 매년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기관의 장에 위임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이버 교육으로 할 수 있고, 교육과목은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 및 등급별 심화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보수교육대상자 중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다음 연도로 연기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해당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연기신청서에 연기 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과목 및 내용은 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인명구조사 보수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인명구조사 교육입교 및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보수교육 수료 시까지 제한한다.

인명구조사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전문인명구조사 또는 인명구조사 1급 자격취득 자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인명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구조관련 기관ㆍ단체ㆍ교육기관의 임원이나 교수

제26조 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소방청장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3조제1항의 교육계획서와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3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교육기관 응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청사 이전 등의 사유로 지정된 시설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로 교육기관 지정이 취소된 교육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