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6. 25. · 제422호
현행 시행일
2025. 6. 25.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9. 2. 1. ~ 2025. 6.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수정하고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준용하는 조항내에 법령명을 현재 개정된 법령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한 법령명 개정으로 해당 규정내 법령명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나. 화학 특수 단어 중 제독의 사전적의미를 행정 용어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호)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수정하고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준용하는 조항내에 법령명을 현재 개정된 법령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한 법령명 개정으로 해당 규정내 법령명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나. 화학 특수 단어 중 제독의 사전적의미를 행정 용어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수정하고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준용하는 조항내에 법령명을 현재 개정된 법령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한 법령명 개정으로 해당 규정내 법령명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나. 화학 특수 단어 중 제독의 사전적의미를 행정 용어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호)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훈령 제422호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조제1항각호"를 "제6조제1항 각 호"로, "법 제5조제1항제2호"를 "영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탐지ㆍ오염제독반"을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을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 별표 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6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19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수구조대원의 필수 자격요건 외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제5조제3항에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신설) 나. 제1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함 다. 부칙 제2조(특수구조대원 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6개월 경과규정 둠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수구조대원의 필수 자격요건 외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제5조제3항에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신설) 나. 제1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함 다. 부칙 제2조(특수구조대원 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6개월 경과규정 둠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특수구조대원의 필수 자격요건 외 분야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제5조제3항에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자격 기준을 추가함(안 제5조, 별표 2 신설) 나. 제1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함 다. 부칙 제2조(특수구조대원 자격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6개월 경과규정 둠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훈령 제199호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월 15일 소방청장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한다”를 “하며,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구조대원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후단의 신설 규정은 이 훈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구조대’가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이 규정은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소방서 등에 설치하며 화학·수난·산악구조대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특수구조대 출동구역을 규정하고, 유형별 재난에 있어 인명구조 및 구…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구조대’가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이 규정은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소방서 등에 설치하며 화학·수난·산악구조대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특수구조대 출동구역을 규정하고, 유형별 재난에 있어 인명구조 및 구급·화재진압 등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체계를 동시 적용토록 함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조 및 제10조) -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과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직무교육(안 제11조) - 특수구조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위탁교육 우선 선발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아. 예방·훈련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 지역별 취약요인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 등 안전한 현장대응활동 실시근거 및 기능숙달훈련 실시 기준 마련 자. 대외협력(안 제14조) -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차. 지도점검(안 제15조) - 소방청장의 특수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 마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구조대’가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설치됨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구급하는 등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정의(안 제2조) - 이 규정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용어를 정의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안 제3조) - 이 규정은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 라. 설치·편성 등(안 제4조 및 제5조) - 소방서 등에 설치하며 화학·수난·산악구조대 편성체계 규정 마. 임무·출동 등(안 제6조 내지 제8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수행 임무와 특수구조대 출동구역을 규정하고, 유형별 재난에 있어 인명구조 및 구급·화재진압 등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건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체계를 동시 적용토록 함 바. 장비 및 안전관리(안 제9조 및 제10조) -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과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 및 감염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 사. 직무교육(안 제11조) - 특수구조대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있어 포함하여야 할 내용 및 위탁교육 우선 선발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규정 아. 예방·훈련 등(안 제12조 및 제13조) - 지역별 취약요인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 등 안전한 현장대응활동 실시근거 및 기능숙달훈련 실시 기준 마련 자. 대외협력(안 제14조) - 유관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차. 지도점검(안 제15조) - 소방청장의 특수구조대 운영 실태 지도점검 실시 근거 마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