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수정하고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준용하는 조항내에 법령명을 현재 개정된 법령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한 법령명 개정으로 해당 규정내 법령명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나. 화학 특수 단어 중 제독의 사전적의미를 행정 용어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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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수정하고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준용하는 조항내에 법령명을 현재 개정된 법령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한 법령명 개정으로 해당 규정내 법령명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나. 화학 특수 단어 중 제독의 사전적의미를 행정 용어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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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어려운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어를 수정하고 타 법령명 개정에 따른 준용하는 조항내에 법령명을 현재 개정된 법령명으로 수정하여 해당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정한 법령명 개정으로 해당 규정내 법령명을 수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나. 화학 특수 단어 중 제독의 사전적의미를 행정 용어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한자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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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22호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6월 25일 소방청장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 특수구조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조제1항각호"를 "제6조제1항 각 호"로, "법 제5조제1항제2호"를 "영 제5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탐지ㆍ오염제독반"을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을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구조장비 보유기준」 별표 1"을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6조"를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로 한다. 제16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5년 7월 1일"로,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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