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대 운영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5-06-25 · 시행 2025-06-25

이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특수구조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수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대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방대상물, 지역 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른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출동장비를 갖추고 소방서 등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물을 말한다.

특수구조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시ㆍ도별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ㆍ구급 등을 위하여 소방서 등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한다.

제5조 편성

특수구조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편성ㆍ운영한다.

화학구조대 : 지휘, 구조반, 탐지ㆍ오염제독(除毒)반, 지원반 등

수난구조대 : 지휘, 운항반(항해, 기관), 구조반 등

산악구조대 : 지휘, 구조반, 구조견 운영반 등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성에도 불구하고, 임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반을 통합하거나, 세분화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특수구조대의 1개 팀 편성 시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특수구조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특수구조대는 소방대상물, 지역특성, 재난발생 유형 및 빈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화생방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의심물질 탐지ㆍ채취ㆍ이송ㆍ제독(除毒) 등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ㆍ구급 등

중요행사장 전진배치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한 지원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순찰 및 점검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임무

특수구조대의 출동구역은 시ㆍ도별로 정하되, 응원 요청 시 타 시ㆍ도에 지원 출동할 수 있다.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현장에 도착한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현장지휘관의 지휘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

제9조 출동장비

특수구조대가 갖추어야하는 장비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라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대원의 안전사고 방지와 감염방지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와 영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직무교육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특수구조대의 재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간 직무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직무교육훈련 계획에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생방 사고대응 등 화생방사고에 대비한 화생방구조훈련

급류사고대응, 비상탈출훈련(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항공구조훈련, 선박 전복사고대응(항해사, 기관사 년 1회 이상) 등 수난사고에 대비한 수난구조훈련

핸들러 양성훈련, 드론활용 인명수색훈련, 로프활용 구조기법 등 산악사고에 대비한 산악구조훈련

화생방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및 유지관리

특수재난 및 화생방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화학ㆍ수난ㆍ산악사고 등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시ㆍ도 소방본부장은「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 시 화생방ㆍ수난ㆍ산악관련 교육과정에 특수구조대원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특수구조대는 긴급구조를 위한 출동장애위험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약요인에 대해 사전ㆍ예방 점검 등 중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합동점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긴급구조 대비훈련

특수구조대는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출동장애 위험시설 및 특수소방대상물에 대한 기능숙달훈련, 현지적응훈련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훈련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훈련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화생방ㆍ수난ㆍ산악 등 사고 유형별 특성 이해

장비숙달

현장대응요령 숙지

출동장애 위험시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방안 등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관할구역 내 유관기관 간 긴급구조 훈련 시 특수구조대 임무 시나리오 반영, 인력ㆍ장비 지원 등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대외협력체계

특수구조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시 관계기관 전담조직과 수난ㆍ산악ㆍ화생방 사고 대응방안 공동연구 등 긴급구조 대응능력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시ㆍ도 특수구조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