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지 서식이 없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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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지 서식이 없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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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지 서식이 없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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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훈령 제289호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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