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7. 16. · 제289호
현행 시행일
2025. 7. 1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3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5. 7. 1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8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지 서식이 없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지 서식이 없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해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지 서식이 없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재원고에 대한 서면심의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5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89호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교재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기존 내부 교재뿐 아니라 중앙소방학교가 개발ㆍ배포하는 지방소방학교의 공통표준교재 원고 심의 항목 추가 및 전국 소방학교 교수요원 위촉 근거조항 신설하여 신뢰성, 정보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재심의위원회의 원고 심의범위에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 심의 항목 추가(제1조) 나. 교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상향 조정(제2조1항) 다. 소방학교 교수요원 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조항 신설(제2조2항) 라. 교재심의위원회 회의소집 사유 항목 추가 및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 개선(제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교재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기존 내부 교재뿐 아니라 중앙소방학교가 개발ㆍ배포하는 지방소방학교의 공통표준교재 원고 심의 항목 추가 및 전국 소방학교 교수요원 위촉 근거조항 신설하여 신뢰성, 정보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재심의위원회의 원고 심의범위에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 심의 항목 추가(제1조) 나. 교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상향 조정(제2조1항) 다. 소방학교 교수요원 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조항 신설(제2조2항) 라. 교재심의위원회 회의소집 사유 항목 추가 및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 개선(제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교재심의위원회 심의범위에 기존 내부 교재뿐 아니라 중앙소방학교가 개발ㆍ배포하는 지방소방학교의 공통표준교재 원고 심의 항목 추가 및 전국 소방학교 교수요원 위촉 근거조항 신설하여 신뢰성, 정보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재심의위원회의 원고 심의범위에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 심의 항목 추가(제1조) 나. 교재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 상향 조정(제2조1항) 다. 소방학교 교수요원 위원회 위원 위촉 근거조항 신설(제2조2항) 라. 교재심의위원회 회의소집 사유 항목 추가 및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지는 의사결정방식 개선(제5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16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7호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53호, 2014. 8.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교육기획과장"를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