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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일련번호 2100000261454

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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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중앙소방학교
공포·발령
제289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8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3건
문서 목차9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8
구조
0

제1조목적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

① 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중앙소방학교 교재 원고 및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이하"교재원고"라한다)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중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임명하는 위원 2. 인재개발과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 이상의 전문위원 3.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를 심의할 경우에는 전국의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해당 교재를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과정별 교수요목, 교과목에 적합 여부 2. 해당 과목의 교재작성 지침 내용에 적합 여부 3. 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교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심사한다. ③ 심의위원이 심사를 거친 교재원고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1인이상의 감수를 받도록 한다. ④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원고내용이 당해연도 교육계획(시책)에 적합여부 2. 원고내용이 당해 과정에 적합여부 3. 원고구성 체제의 적합여부 4. 원고내용의 착오기재 유무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교재원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를 심의위원들에게 송부(배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수당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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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건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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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5-07-16 · 번호 289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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