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재(교안) 심의규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필요한 교재 원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에 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교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중앙소방학교 교재 원고 및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 원고(이하"교재원고"라한다)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은 인재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중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임명하는 위원
인재개발과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명 이상의 전문위원
지방소방학교 공통 표준교재를 심의할 경우에는 전국의 지방소방학교 교수요원(전임 및 비전임) 중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은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해당 교재를 심의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해당 과정별 교수요목, 교과목에 적합 여부
해당 과목의 교재작성 지침 내용에 적합 여부
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교과목별로 2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심사한다.
심의위원이 심사를 거친 교재원고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1인이상의 감수를 받도록 한다.
교재원고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원고내용이 당해연도 교육계획(시책)에 적합여부
원고내용이 당해 과정에 적합여부
원고구성 체제의 적합여부
원고내용의 착오기재 유무
제5조 회의
위원장은 교재원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를 심의위원들에게 송부(배부)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