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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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7. 16. · 제291호
현행 시행일
2025. 7. 1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7
주요 내용 제공
7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12. 31. ~ 2025. 7. 16.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9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교육생의 복무 및 생활관리를 위한 일부 규정 수정, 현행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규정 중 중복ㆍ유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생이 사용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생활관을 포함하고, 외박 후 조기 귀교 교육생의 효율적 생활지도를 위해 조정하여 법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신임교육 교육생의 가족,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다. 교육생 신체 상해 시 의무실 이용 외 병원진료를 병행 하도록하여 치료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교육생의 복무 및 생활관리를 위한 일부 규정 수정, 현행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규정 중 중복ㆍ유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생이 사용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생활관을 포함하고, 외박 후 조기 귀교 교육생의 효율적 생활지도를 위해 조정하여 법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신임교육 교육생의 가족,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다. 교육생 신체 상해 시 의무실 이용 외 병원진료를 병행 하도록하여 치료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교육생의 복무 및 생활관리를 위한 일부 규정 수정, 현행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규정 중 중복ㆍ유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생이 사용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생활관을 포함하고, 외박 후 조기 귀교 교육생의 효율적 생활지도를 위해 조정하여 법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신임교육 교육생의 가족,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다. 교육생 신체 상해 시 의무실 이용 외 병원진료를 병행 하도록하여 치료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91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을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교육장, 생활관(이하 "교육장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일된 제복 차림을 원칙으로 하며 차림"을 "차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장"을 "정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무장"을 "근무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동장(훈련복"을 "기동복(활동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승낙"을 "승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중 "22:00"을 "21:00"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면회를 통보받은 교육생은 면회에 임할 때와"를 "면회의 허가를 통보받은 교육생이"로 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생의 가족, 친척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생은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생활지도교수는 병원"을 "생활지도교수는 해당 교육생이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교육생은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교내 의무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일 근무자 전원은 저녁점호 후 생활지도교수에게 근무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무 중 생활지도교수 또는 지휘 감독권이 있는 상급자의 순시 시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제32조 중 "시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 및 보고를"을 "시 생활지도교수에게 해당 상황을 신속히 보고"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선조치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9장(제46조)을 삭제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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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8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하 "훈련단장"이라 한다)"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3조) 나.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4조) 다.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하 "훈련단장"이라 한다)"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3조) 나.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4조) 다.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정부조직관리지침(임시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에 따라 임시조직인 소방종합훈련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하 "훈련단장"이라 한다)"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3조) 나.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4조) 다.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안 제25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훈령 제288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4월 7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하 "훈련단장"이라 한다)"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24조 중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훈련단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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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8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과정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임교육과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제명) 나.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3ㆍ17ㆍ20ㆍ22ㆍ23ㆍ24조 등) 다.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25조) 라.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34조, 별표 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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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과정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임교육과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제명) 나.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3ㆍ17ㆍ20ㆍ22ㆍ23ㆍ24조 등) 다.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25조) 라.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34조, 별표 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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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생활평가(가ㆍ감점) 기준을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외출시간의 현실화 및 교수요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임교육과정의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고자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임교육과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함(제명) 나. 교수요원의 역할정립을 위해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자 함(안 제3ㆍ17ㆍ20ㆍ22ㆍ23ㆍ24조 등) 다. 외출시간은 당일 수업 종료 후부터 21:30에서 22:00으로 변경하여 외출시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안 25조) 라. 생활평가 기준을 신임교육과정에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지방소방학교와 공통기준을 마련함(안 34조, 별표 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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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7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 생활평가 가ㆍ감점 기준을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조정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ㆍ공가 삭제(별표 10) 나. 장기간 공헌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높이고, 일회성 행위에 대한 가점을 낮추는 등 노력ㆍ공헌에 비례하여 생활평가 가점기준 조정(별표 11) 다. 무단 음주행위 등 생활평가 감점기준을 위반의 경우 소방간부후보생 등 타 과정 감점기준에 맞추어 조정(별표 12) 라.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설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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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 생활평가 가ㆍ감점 기준을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조정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ㆍ공가 삭제(별표 10) 나. 장기간 공헌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높이고, 일회성 행위에 대한 가점을 낮추는 등 노력ㆍ공헌에 비례하여 생활평가 가점기준 조정(별표 11) 다. 무단 음주행위 등 생활평가 감점기준을 위반의 경우 소방간부후보생 등 타 과정 감점기준에 맞추어 조정(별표 12) 라.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설정(제4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 생활평가 가ㆍ감점 기준을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조정하고, 일부 문구 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원휴가(연가ㆍ병가), 특별휴가, 공가"를 "청원휴가, 특별휴가"로 개정하여 교육기간 중의 연가ㆍ공가 삭제(별표 10) 나. 장기간 공헌해야만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점을 높이고, 일회성 행위에 대한 가점을 낮추는 등 노력ㆍ공헌에 비례하여 생활평가 가점기준 조정(별표 11) 다. 무단 음주행위 등 생활평가 감점기준을 위반의 경우 소방간부후보생 등 타 과정 감점기준에 맞추어 조정(별표 12) 라. 행정규칙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설정(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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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변경(안 제11조) 나. 유효기간 설정(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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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변경(안 제11조) 나. 유효기간 설정(안 제46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字.)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변경(안 제11조) 나. 유효기간 설정(안 제46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51호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11조의1을 제11조의 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 1) 중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9장(제4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보칙 제4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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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천안소방종합훈련단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천안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운영 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재개발과장을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으로 변경함(안 제23조 내지 제2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 천안소방종합훈련단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천안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운영 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재개발과장을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으로 변경함(안 제23조 내지 제2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중앙소방학교 천안소방종합훈련단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천안청사에서 이루어지는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의 운영 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재개발과장을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으로 변경함(안 제23조 내지 제25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29호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15호, 2018.12.3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일부개정안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인재개발과장”을 “천안소방종합훈련단장(이하 “훈련단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 중 “인재개발과장”을 “훈련단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재개발과장”을 “훈련단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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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중앙소방학교 신임소방공무원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에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서 교육생 준수사항과 생활지도를 위한 규정 신설 ◇ 주요내용 가. (총칙) 대표선출, 시설물 사용 등 나. (예절·용모 등) 예절, 상호호칭, 사무실 출입 등 다. (생활과 일과) 점호, 생활지도점검, 수업, 비상출동훈련 등 라. (일과 외 생활) 휴가, 외출, 교육생 진료 등 마. (신임소방공무원 근무) 근무종류 및 방법, 근무신고 등 바. (상벌) 퇴교 및 가·감점, 이의신청 사. (면담 및 고충처리) 정기 및 수시 면담 등 아. (지도교수 근무) 지도교수 임무, 생활지도일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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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에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서 교육생 준수사항과 생활지도를 위한 규정 신설

    주요내용

    가. (총칙) 대표선출, 시설물 사용 등 나. (예절·용모 등) 예절, 상호호칭, 사무실 출입 등 다. (생활과 일과) 점호, 생활지도점검, 수업, 비상출동훈련 등 라. (일과 외 생활) 휴가, 외출, 교육생 진료 등 마. (신임소방공무원 근무) 근무종류 및 방법, 근무신고 등 바. (상벌) 퇴교 및 가·감점, 이의신청 사. (면담 및 고충처리) 정기 및 수시 면담 등 아. (지도교수 근무) 지도교수 임무, 생활지도일지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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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이유 중앙소방학교에 신임소방공무원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서 교육생 준수사항과 생활지도를 위한 규정 신설 ◇ 주요내용 가. (총칙) 대표선출, 시설물 사용 등 나. (예절·용모 등) 예절, 상호호칭, 사무실 출입 등 다. (생활과 일과) 점호, 생활지도점검, 수업, 비상출동훈련 등 라. (일과 외 생활) 휴가, 외출, 교육생 진료 등 마. (신임소방공무원 근무) 근무종류 및 방법, 근무신고 등 바. (상벌) 퇴교 및 가·감점, 이의신청 사. (면담 및 고충처리) 정기 및 수시 면담 등 아. (지도교수 근무) 지도교수 임무, 생활지도일지 작성 등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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