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교육생의 복무 및 생활관리를 위한 일부 규정 수정, 현행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규정 중 중복ㆍ유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생이 사용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생활관을 포함하고, 외박 후 조기 귀교 교육생의 효율적 생활지도를 위해 조정하여 법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신임교육 교육생의 가족,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다. 교육생 신체 상해 시 의무실 이용 외 병원진료를 병행 하도록하여 치료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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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교육생의 복무 및 생활관리를 위한 일부 규정 수정, 현행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규정 중 중복ㆍ유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생이 사용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생활관을 포함하고, 외박 후 조기 귀교 교육생의 효율적 생활지도를 위해 조정하여 법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신임교육 교육생의 가족,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다. 교육생 신체 상해 시 의무실 이용 외 병원진료를 병행 하도록하여 치료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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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교육생의 복무 및 생활관리를 위한 일부 규정 수정, 현행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규정 중 중복ㆍ유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생이 사용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생활관을 포함하고, 외박 후 조기 귀교 교육생의 효율적 생활지도를 위해 조정하여 법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 나. 신임교육 교육생의 가족,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다. 교육생 신체 상해 시 의무실 이용 외 병원진료를 병행 하도록하여 치료의 적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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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훈령 제291호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7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일부개정훈령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장(이하 "교육장""을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교육장, 생활관(이하 "교육장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일된 제복 차림을 원칙으로 하며 차림"을 "차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장"을 "정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무장"을 "근무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동장(훈련복"을 "기동복(활동복"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승낙"을 "승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후단 중 "22:00"을 "21:00"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면회를 통보받은 교육생은 면회에 임할 때와"를 "면회의 허가를 통보받은 교육생이"로 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생의 가족, 친척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생은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생활지도교수는 병원"을 "생활지도교수는 해당 교육생이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① 교육생은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교내 의무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일 근무자 전원은 저녁점호 후 생활지도교수에게 근무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무 중 생활지도교수 또는 지휘 감독권이 있는 상급자의 순시 시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제32조 중 "시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 및 보고를"을 "시 생활지도교수에게 해당 상황을 신속히 보고"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선조치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9장(제46조)을 삭제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영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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