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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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11
- 제11조(용모 및 복장)
- ① 교육생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제11조(용모 및 복장) ① 교육생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육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르며, 차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정복가.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나. 입교식, 졸업식(수료식) 등 행사에 참석할 때다.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가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 나 입교식, 졸업식(수료식) 등 행사에 참석할 때
- 다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2. 근무복가. 학과의 학습활동에 참석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가 학과의 학습활동에 참석할 때
- 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3. 기동복(활동복 포함)가. 학과 중 실기실습 등 훈련활동에 참석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가 학과 중 실기실습 등 훈련활동에 참석할 때
- 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4. 사복가. 외출, 외박을 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가 외출, 외박을 할 때
- 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1. 정복
+ 가.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 나. 입교식, 졸업식(수료식) 등 행사에 참석할 때
+ 다.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2. 근무복
+ 가. 학과의 학습활동에 참석할 때
+ 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3. 기동복(활동복 포함)
+ 가. 학과 중 실기실습 등 훈련활동에 참석할 때
+ 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 4. 사복
+ 가. 외출, 외박을 할 때
+ 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③ 하복ㆍ동복 착용기간의 구분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5
- 제25조(외출ㆍ외박ㆍ조퇴 등)
- ① 인재개발과장은 정기외출ㆍ외박ㆍ조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ㆍ제한할 수 있다.
- 1. "외출"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시한다.가. 1단계 입교 3주간은 학교생활 적응단계로 외출을 통제하고 2단계 학교적응 후 매주 수요일만 22:00까지 외출 실시한다. 3단계의 경우는 교육생의 자기계발 등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매일 21:00까지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나. 외출 시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득할 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가 1단계 입교 3주간은 학교생활 적응단계로 외출을 통제하고 2단계 학교적응 후 매주 수요일만 22:00까지 외출 실시한다. 3단계의 경우는 교육생의 자기계발 등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매일 21:00까지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외출 시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득할 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2. "외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가.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다음주 월요일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나. 공휴일은 전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날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다. 외박 후 조기귀교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 하며, 음주상태로 귀교할 수 없다.
- 가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다음주 월요일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나 공휴일은 전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날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다 외박 후 조기귀교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 하며, 음주상태로 귀교할 수 없다.
+ 제25조(외출ㆍ외박ㆍ조퇴 등) ① 인재개발과장은 정기외출ㆍ외박ㆍ조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ㆍ제한할 수 있다.
+ 1. "외출"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시한다.
+ 가. 1단계 입교 3주간은 학교생활 적응단계로 외출을 통제하고 2단계 학교적응 후 매주 수요일만 22:00까지 외출 실시한다. 3단계의 경우는 교육생의 자기계발 등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매일 21:00까지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
+ 나. 외출 시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득할 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 2. "외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가.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다음주 월요일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나. 공휴일은 전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날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
+ 다. 외박 후 조기귀교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 하며, 음주상태로 귀교할 수 없다.
② 교육생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응시,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출ㆍ외박ㆍ조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출ㆍ외박ㆍ조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출ㆍ외박ㆍ조퇴 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1. 용모 및 복장단정
2. 법규위반 행위금지
3. 퇴폐업소 출입금지
4. 귀교 시 주류 반입 금지
5. 행선지 명시 및 귀교시간 엄수
6. 음주운전 금지
7.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④ 생활지도교수는 외출ㆍ외박 복귀 시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⑤ 교육생은 외출, 외박 등 교외활동 중 안전사고 및 민ㆍ형사상 사건 등 발생 시에는 교육운영교수 및 생활지도교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