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생활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훈령은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 학교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생활지도와 교육 기강의 확립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있다.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교육생(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본 규정에 정하고 있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지도교수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교육훈련 기간 중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생 편성 및 대표 선출
교육생 편성은 1개 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교육인원에 따라 분반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교육훈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생장 및 부학생장(이하 "교육생 대표"라 한다)을 두되, 반별편성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교육생 대표의 선출은 교육생 전체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정한다.
교육생 대표는 생활지도교수 등의 지시를 받아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교육생 지휘 및 규율유지
교육생의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 취합보고
환자파악 등 생활지도교수 업무보조
기타 생활지도에 관한 지시사항 등의 이행
교육생 대표로 임명된 교육생은 표장을 패용할 수 있다.
교육생 대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무, 조장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교육용시설물 등 사용
교육생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2조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교육장, 생활관(이하 "교육장 등"이라 한다) 내 시설물, 장비, 급ㆍ대여품 등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 장비, 급ㆍ대여품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 이를 즉시 보고하고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장 제2장 예절 및 용모ㆍ복장
제5조 예절
교육생 및 상ㆍ하급자 동료 간에는 상호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복을 착용하였을 때에는 거수경례로 하고, 구호는 "안전"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체 활동 및 이동 중 교직원 및 상급자를 만날 시에는 대표자가 "전체 차렷"이라는 구령과 동시 단독으로 경례를 한다.
보고 및 신고요령 등은 중앙소방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학생은 각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호칭한다.
상급자에게는 직명 또는 성과 계급 다음에 "님"을 붙인다.
동급자 및 하급자에게는 교번 또는 성명 다음에 "교육생"을 붙인다.
제7조 이성 교육생 상호간의 관계
이성 교육생은 교육과정에 있는 동료임을 명심하여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행동한다.
이성 간의 행동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육장소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과도한 신체적 접촉의 금지
성희롱, 성추행에 관련하여 별표 2에서 규정하는 행위 금지
그 밖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는 행위 금지
제8조 언어태도
언어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태도는 분명히 하되 상급자나 동급자에게는 경어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의 교직원에 대한 경례, 호칭, 언어태도는 따로 구분함이 없이 상ㆍ하급자간의 예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무실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을 금하며, 부득이 출입할 용무가 있을 시에는 입실 및 퇴실 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보행질서
교내에서 제복 등을 착용하고 보행할 때에는 자세를 바로하고 학과수업 등과 관련하여 단체이동 시에는 반드시 보조를 맞추어 이동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삭제
제11조 용모 및 복장
교육생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교육생의 복장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및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르며, 차림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정복가.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나. 입교식, 졸업식(수료식) 등 행사에 참석할 때다.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입교식, 졸업식(수료식) 등 행사에 참석할 때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근무복가. 학과의 학습활동에 참석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학과의 학습활동에 참석할 때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기동복(활동복 포함)가. 학과 중 실기실습 등 훈련활동에 참석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학과 중 실기실습 등 훈련활동에 참석할 때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사복가. 외출, 외박을 할 때나.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외출, 외박을 할 때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할 때
하복ㆍ동복 착용기간의 구분은「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다.
시보임용예정자로서 교육에 입교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상의 비밀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교육생은 개인별로 별표 5의 이름표를 반드시 패용하고 교육생대표ㆍ안전순찰근무자는 별표 6의 표장을 패용할 수 있다.
제3장 제3장 생활과 일과
교육생은 별표 7의 생활일과표(이하 "일과표"라 한다)에 따라 일과생활을 하여야 한다.
기상은 일제신호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상과 동시에 침구 및 생활실을 정돈한 후 점호장소로 집합한다.
점호는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로 구분하며 별표 8의 점호요령에 의거 실시한다.
제16조 청소 및 정돈
생활실 내부와 지정된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과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생활실 개인사물함 정리는 별표 9와 같다.
제17조 생활실 준수사항
여성교육생은 취침 또는 필요시 내부에서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생활실 전원이 외출(박), 휴가 등 생활실을 비우는 경우에는 생활실 출입문을 잠글 수 있다.
삭제
세탁물은 지정된 실외 및 실내 건조장에 건조한다. 다만, 여성교육생은 생활실 내에서 속옷류에 한하여 정리정돈된 상태로 건조할 수 있다.
기본생활용품은 구입하여 사용하되 고가의 물품 사용을 금한다.
의약품, 보약 등 특정물품 반입은 생활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생활실 출입 및 방문
타인의 생활실 출입 시 복장, 용모, 목소리 등 방문자로서 예의를 갖추어 출입해야 한다.
타 교육생의 취침 및 학습여건 보장을 위하여 자습시간 이후에는 상호 간 생활실 출입을 자제하되, 중요한 공적용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성교육생의 생활실 출입은 금한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출입할 수 있다.
공적인 목적을 포함하여 구획된 실내에 이성 교육생이 일대일로만 있을 경우 출입문을 90도 이상 개방한다.
취침시간 이후부터 기상 시까지 생활실 밖의 출입은 금한다. 다만, 생활지도교수 승인 하에 정해진 자습실 이용은 가능하다.
교육생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제20조 생활지도점검
생활지도점검은 생활관, 교육장 및 담당 청소구역에서 인원, 청소, 정돈상태, 개인위생상태 등을 생활지도교수가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 매일 저녁점호 시
수시점검 : 필요시 또는 불시
생활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재점검을 실시한다.
교육생 대표는 강의 시작 전 "차렷, 교육준비 끝", 강의 종료 후 "교육 끝"이라고 교과목 담당 교수요원에게 보고한다.
제22조 취침 및 소등
저녁점호 후 취침지시에 의거 일제히 취침에 임한다.
취침은 일과표에 의해 실시하고 타 교육생의 취침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취침 후에는 일제히 소등하고 생활지도교수의 승인 없이 점등하지 못한다.
취침시간 중에는 무단으로 생활실 및 주변을 배회하거나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비상출동훈련
소방공무원의 기본인 출동태세 확립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비상출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비상출동훈련은 계절, 시간에 구분 없이 필요시 또는 불시에 실시하되 매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비상출동훈련 시 복장, 개인장비의 착용 및 지참 등은 수시 변경하여 시행한다.
비상출동훈련은 생활지도교수가 실시하되 사전에 인재개발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제4장 일과 외 생활
교육생의 휴가는 별표 10에 의거 인재개발과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출발 전 또는 귀교 후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휴가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외출ㆍ외박ㆍ조퇴 등
인재개발과장은 정기외출ㆍ외박ㆍ조퇴를 허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ㆍ제한할 수 있다.
"외출"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시한다.가. 1단계 입교 3주간은 학교생활 적응단계로 외출을 통제하고 2단계 학교적응 후 매주 수요일만 22:00까지 외출 실시한다. 3단계의 경우는 교육생의 자기계발 등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매일 21:00까지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나. 외출 시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득할 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1단계 입교 3주간은 학교생활 적응단계로 외출을 통제하고 2단계 학교적응 후 매주 수요일만 22:00까지 외출 실시한다. 3단계의 경우는 교육생의 자기계발 등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매일 21:00까지 외출을 실시할 수 있다.
외출 시 음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학교장의 허락을 득할 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외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가.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다음주 월요일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나. 공휴일은 전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날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다. 외박 후 조기귀교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 하며, 음주상태로 귀교할 수 없다.
매주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다음주 월요일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공휴일은 전일 일과시간 이후부터 공휴일 다음날 학과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외박 후 조기귀교 할 경우 전일 22:00까지 입실하여 하며, 음주상태로 귀교할 수 없다.
교육생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응시, 병원진료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외출ㆍ외박ㆍ조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출ㆍ외박ㆍ조퇴를 신청할 수 있다
외출ㆍ외박ㆍ조퇴 시에는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교육생으로서 품위유지에 노력한다.
용모 및 복장단정
법규위반 행위금지
퇴폐업소 출입금지
귀교 시 주류 반입 금지
행선지 명시 및 귀교시간 엄수
음주운전 금지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생활지도교수는 외출ㆍ외박 복귀 시 인원점검을 하여야 한다.
교육생은 외출, 외박 등 교외활동 중 안전사고 및 민ㆍ형사상 사건 등 발생 시에는 교육운영교수 및 생활지도교수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2 면회
학교장은 교육생의 가족, 친척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교육생의 가족,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경우 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면회의 허가를 통보받은 교육생이 면회를 마친 때에는 생활지도교수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6조 특별휴가
교육생의 특별휴가는 졸업 및 수료요건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교육생이 특별휴가의 휴가 일수, 사유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른다.
제27조 교육생의 진료
교육생은 질병 등 신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교내 의무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생활지도교수는 해당 교육생이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8조 삭제
교내에서는 주류를 반입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사ㆍ축제ㆍ단합대회 등 필요시 학교장의 사전허락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도서실 이용
교육생은 학습을 위하여 도서실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실 이용시간은 자유시간 또는 일과 이후 휴식시간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신임교육과정 근무
제31조 근무종류 및 방법
근무는 생활실의 화재예방, 보안, 환자발생 등(이하 "상황 발생"이라 한다)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근무 또는 외곽근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근무 장소와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근무 장소는 생활실의 경계가 용이한 곳 1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근무방법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되 야간근무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 순회하여야 한다.
당일 근무자 전원은 저녁점호 후 생활지도교수에게 근무개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근무 중 생활지도교수 또는 지휘 감독권이 있는 상급자의 순시 시 이상 유무를 보고한다.
근무자는 담당 경계구역 안에서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하며 상황 발생 시 생활지도교수에게 해당 상황을 신속히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선조치 후 보고 할 수 있다.
제33조 삭제
제6장 제6장 상벌
제34조 퇴교 및 감점
학교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칙」 제44조의 직권퇴교 사유 발생 시, 퇴교 의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학생수칙」에 따라 지도위원회를 소집해야한다.
학교장은 제40조제8항에 따른 생활평가 결과 감점의 합계가 총 배점의 60퍼센트 이상일 경우 감점 및 결강 사항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제35조 이의신청
감점 부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이의가 있는 교육생은 감점 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감점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학칙이나 교육생 수칙 등 근거 없이 감점을 부과한 경우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착오에 의하여 감점을 부과한 경우
그 밖의 감점 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7장 제7장 면담 및 고충처리
제36조 건의
교육생은 학습 및 교내ㆍ외 생활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교육운영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에게 상담 및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상담 및 건의사항을 접수한 교육운영교수 등은 성실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정기면담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할 수 있다
생활지도교수는 면담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상담(면담)일지에 기록하며, 이를 대외에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담업무는 학과 중에는 교육운영교수가, 학과 종료 후에는 생활지도교수가 전담한다.
여자교육생의 경우 중앙소방학교 교직원 중 여직원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고충상담 등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38조 수시면담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의 개인고충이나 학교생활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시로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면담결과 외출ㆍ외박ㆍ휴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결강 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진단서, 부고장, 청첩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는 추후 첨부할 수 있다.
제8장 제8장 생활지도교수 근무
생활지도교수는 필요시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급이 학교 숙직근무를 겸하여 할 수 있으며 생활지도교수 보조자를 둘 수 있다.
제40조 생활지도교수의 임무
생활지도교수는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질서 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습을 위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으로 하여금 별표 11의 신임소방공무원 생활수칙을 비롯한 제반수칙을 준수하고 교육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올바른 교육 자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별표 7의 생활일과표에 기초하여 점검을 주관한다.
생활지도교수는 올바른 지도를 위해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임교육과정 생활기록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이 교육생활에 공로가 있는 경우 등 별표 12의 생활평가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생활지도교수는 교육생의 학칙 등 제반규칙 위반사항을 적발 시 별표 13의 생활평가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반 행위 반복 시 벌점기준의 1/2까지 가중하여 감점을 부과할 수 있다.
생활지도교수는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가ㆍ감점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생활평가기록부에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생활지도교수는 생활지도교수실에 교육생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교육생과의 상담내용을 지휘계통에 의거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생활지도교수 보조자는 생활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 생활지도교수를 보조하며 생활지도교수 부재 시는 생활지도교수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합숙교육 시 생활지도교수 또는 생활지도교수 보조자는 일과표에 의하여 교육생의 지도상황 등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임교육과정 생활지도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교육생 중 사고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기타
근무지정을 받은 생활지도교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당직근무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 위반자와 동일하게 조치한다.
생활지도교수 복장은 필요에 따라 근무복, 활동복, 특수복 등을 착용할 수 있다.
교육생의 신분이 소방공무원이 아닌 외부 수탁교육생인 경우에도 이 훈령을 준용한다.
제4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