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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훈령 제383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4년 8월 1일
소방청장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2조의3"을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제19조"를 "제19조의2"로, "시행규칙 제10조,"를 "시행규칙 제10조 및"으로,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를 "항공안전관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승무원"을 "항공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모니터하여"를 "모니터하여 기장이"로, "기장이 수행하도록"을 "수행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방식에 의하지"를 "방식이"로 하고, 같은 조 제24호 중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서 명시한"을 "제6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5호 및 제4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8호 중 ""CRM(Crew Resource Management)"이란"을 ""승무원 등 자원관리(CRM: Crew Resource Management)"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 출동 시 비행정보획득, 출동 지시, 실시간 항공기 위치 확인, 통계관리, 영상공유 및 무선교신 등 안정적 소방항공 운항 관리체계를 말한다.
51. "이착륙 연계지점"(이하 "연계지점"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여 지상의 구조대 또는 구급대와 연계 이송을 하기 위한 지점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로,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를 "항공안전관리"로, "규정"을 "훈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항공대를 보유한 시ㆍ도의 경우는 제3장,"을 "제3장 및"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항공기의 정비활동 및 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령 제18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방청 :"을 "소방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앙119구조본부 :"를 "중앙119구조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도 소방본부 : 특수구조단장 또는 시ㆍ도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대응)단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로 한다.
제5조 중 "시행령 제16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장 및 부기장"을 "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2.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4.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5.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6.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보고
7. 항공기 운항 준비 완료 확인 후 항공기 운항
②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2.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필요시 기장의 역할 수행
3.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7조제1항 중 "시행령 제19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로, "시행 할"을 "시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장비항공팀장"을 "특수장비항공과 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타기관(민간포함)항공전문"을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으로, "조사경험"을 "조사 경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사고시의 긴급조치)"를 "(사고 시의 긴급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고시"를 "사고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통보한다"를 "통보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안전향상과"를 "안전향상 및"으로, "위한 필요사항을 포함되어야"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고의 수습)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소방항공기의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의 제목 "(조종사ㆍ항공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을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조종사ㆍ항공정비사의 공중근무"로,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명) : 기획협력과장, 특수구조훈련과장, 소방항공과 항공안전계장, 특수장비항공팀장,"을 "(7명): 기획협력과장, 특수대응훈련과장, 특수장비항공과장, 소방항공과 항공안전계장 및"으로, "1, 조종사 1, 항공정비사 1)"을 "1명, 조종사 1명, 항공정비사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선임한 위원 중 1명
3. 간사: 특수장비항공과 항공담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을 "신체ㆍ정신상"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소방항공기 운영을 위하여 자격이 필요하나 대상자 본인의 자격 미취득으로 인해 소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제1항 본문 중 "자격심의 위원회"를 "자심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키고"를 "조치하고"로, "위원회"를 "자심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를 "자심위 심의"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심위 심의에 따른 자격심의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근무형태를 지상근무(비현업근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격정지 기간 이후 공중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의 자심위 심의를 거쳐 공중근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항공기 관리"를 "항공기 도입 및 등록"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5조의2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항공기 도입)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별표 2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에서 정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도입해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항공기의 등록)"을 "(항공기 등록)"으로 한다.
제15조의2(종전의 제15조) 중 "부착하되「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을 "부착하되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때는"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황실의 출동지령서"를 "법 제12조의2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이하 "운항관제실"이라 한다) 등의 출동지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시 할"을 "실시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을 소방청 운항관제실에 비행전"을 "각 호의 사항을 운항관제실에 비행 전"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관제실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긴급운항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긴급 운항"을 "긴급운항"으로, "출동지령시스템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를 "출동시스템의 출동지시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항관제실은 긴급운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정보 파악
2. 출동 우선순위 소방항공기 선정 및 상황전파
3.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 확인
4. 기장과 운항결정 협의 및 출동지시(방송)
5. 재난현장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협조
6. 인계점의 지정 및 연료보급 협조
7. 항공기에 탑승자(의료진 및 환자) 정보 전달
8. 그 밖에 운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소방본부장"을 "시ㆍ도 소방본부장"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119구조본부, 타"를 "중앙119구조본부,"로, "때는"을 "때에는"으로, "사전에"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헬기"를 "소방항공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총리령)""을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접수하였을 때"를 "접수한 때에"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판단 하에 비행할"을 "판단하에 비행을 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승무원"을 각각 "항공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자 또는 조종사"를 "담당자"로, "각호"를 "각 호"로, "별지 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운항관리 담당자 비행계획서를 즉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로, "대체"를 "대체하여 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담당자 또는 조종사는 항공운항정보시스템에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를 "담당자는"으로 한다.
② 운항관리 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만, 긴급하게 제출이 필요할 경우 조종사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 중 "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 기록
2) 탑재용항공일지의 정비기록 부분의 내용 확인
3) 항공기 탑재 장비 고정 등 적재 상태 확인
4) 운용한계지정서, 비행교범 등 탑재서류 비치상태 확인
5)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 탑재 상태 확인
6) 기상 등을 고려한 출동대기 장소 선정
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임무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2)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고려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행 불가 시 그 사유를 상황실에 통보
3)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확인
4)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관리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
5)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 협조 등 확인
6) 출동 소요 연료량 산정 및 급유량 통지
제25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여부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2) 임무장비 및 지상지원장비 확인
나. 출동 전 조치 사항
1) 출동 상황별 임무장비 및 항공장비 탑재
2) 항공유 급유 시 주변 안전확인 조치
3) 출동 대기 장소로 항공기 견인(필요시)
4) 지상전원공급기 연결 등 시동 지원
제25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기본 구조ㆍ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2) 항공기 적재 구조구급장비 상태 점검
3) 의료용 산소, 의료소모품 비치 상태 확인
4) 구조 또는 구급활동 관련 일지 기록ㆍ관리 유지
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긴급출동 발생 시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2) 파악된 정보를 고려한 한 구조ㆍ구급 방법 검토
3) 임무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적재
4) 구조구급 소요 시간 등 비행에 고려해야 할 사항 조종사ㆍ정비사 통보
5) 기장의 비행 가능 판단 시 전체 출동대원 간의 구조ㆍ구급 방법 사전 협의 및 조치 방안 마련
6) 조종사로부터 급유 필요량 확인, 항공유 급유 및 급유량 조종사 통보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중 "소방청 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을 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승무원"을 "항공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불가능할"을 "어려울"로 한다.
사.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후 항공대원에 제공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대원 및 운항관리 담당자는"을 "항공대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마목 중 "사주 경계"를 "경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비행 중 경계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나목 및 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비행 중 경계
제26조제1항제4호가목 중 "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조대상자 상태 변화 등 항공대원에 정보 제공
제26조제2항제2호 중 "상황실 및 관제기관과"를 "운항관제실 및 관제기관과"로, "상황실 및 관제기관의"를 "운항관제실 및 관제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고장이"를 "고장이라고"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장은 비행 중 항공기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비행교범의 비상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진동 등 이상증상 발생 판단 시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제26조제2항제5호 후단 중 "상황실"을 "운항관제실"로, "해당 관제기관"을 "관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후단 및 같은 항 제7호 중 "상황실"을 각각 "운항관제실"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대원 및 상황실 근무자는"을 "항공대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통제관에게 운항결"을 "운항결"로, "보고"를 "통제관에게 보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비행 중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7조에 따라 처리
라.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 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해야 한다.
마.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요청
제27조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정비기록의 작성
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시 주변 안전조치
라.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제27조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2명과"를 "2명,"으로, "항공기 기종별 운용한계 내에서 운항목적"을 "운항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 1명만 탑승"을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만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으로 한다.
① 소방항공기의 탑승은 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원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항공정비사 탑승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7조를 따른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할"을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및"을 "또는"으로, "사람 또는"을 "사람이나"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기를"을 "항공기"로, "의사결정 등 CRM"를 "의사결정과 같은 승무원 등 자원관리(CRM)의"로, "아래"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 명확한 언어 구사"를 "시 조종사 간 명확한 언어를 구사하여 인수ㆍ인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재취급"을 "기재 취급"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국 단일망으로 운용해야 하며,"를 "VHF와 LTE를 운용하며, VHF"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운항정보시스템 운용 등)"을 "(운항관리시스템 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운항정보시스템"을 각각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네비게이션을"을 "단말기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소방항공기를 신규로 도입 할 시에는 운항관리시스템과 호환되는 카메라 및 항공단말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이착륙장의 현황관리)"를 "(연계지점의 현황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과 신속한 환자이송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관내 이착륙장을 연1회"를 "소방항공기의 이착륙 연계지점을 연 1회"로, "관리해야 하며, 이착륙장"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착륙 연계지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가 부존재할 경우 항공대에서 제출해야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착륙장"을 "연계지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34조 중 "재보급"을 "재급유"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후개"를 "후 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 소방헬기 운항정보시스템"을 "다만,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비행교범, 정비교범에 따른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를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비상절차(Emergency Procedure)"를 "비상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항공기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착륙지점을 선정(브리핑)하고, 화재발생"을 "화재발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항공기 화재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적절한 착륙지점을 선정하고, 화재발생"을 "화재발생"으로, "승무원(탑승객) 안전을 고려한 지시사항 전달"을 "항공대원 및 탑승객 안전을 고려한 지시사항 전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무원(항공대원)"을 "항공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비상 문(door)"을 "비상문"으로, "구명동의"를 "구명조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소방헬기운항정보시스템"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예상할 때에는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를 "예상될 때에는"으로, "안 된다"를 "안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조종사는"을 "항공대장은"으로, "하여"를 "하여 조종사"로, "중앙119구조본부장"을 "중앙119구조본부"로,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 인사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착용, 다만 기내"를 "착용(기내"로, "생략 할 수 있다"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공정비사는 항공기"를 "항공기"로 한다.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6호 본문 중 "연료보급"을 "연료급유"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① 항공기 급유 시 대원별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조종사: 항공유 급유량 확인 및 안전관리 총괄
2. 항공정비사: 접지 확인 등 항공유 급유 시 현장 안전조치
3. 구조구급대원: 유조차 조작 및 항공유 급유
제45조제4호 중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유조차 운행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것
제46조제3항 중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을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항공안전 의무보고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 통제관"을 "시ㆍ도 소방본부 통제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항공안전 자율보고서)"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 할"을 "통보할"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수행 해야"를 "수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안전점검시"를 "항공안전점검 시"로, "점검 해야"를 "점검해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1. 항공기 운항단계별(엔진시동ㆍ이륙ㆍ비행ㆍ임무수행ㆍ착륙ㆍ엔진정지) 기장ㆍ부기장의 콜아웃 수행 절차 교육
2. 소방항공기 임무형태별 CRM 절차 교육
3. 항공사고ㆍ결함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ㆍ토의
4. 계류장 환경정리(FOD)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 및 시ㆍ도"를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반복, 항공기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를 "반복 또는 항공기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EMS"를 "응급의료(EMS)"로 한다.
제53조제1호 중 "5년 항공대(양자 중 택 1)"를 "10년 항공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우수"를 "등 우수"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항공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항공대
나. 비행훈련 실적 등이 우수한 조종사
다. 정비관리 실적 등이 우수한 항공정비사
라. 출동 및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구조ㆍ구급대원
마. 운항관리 및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 등이 우수한 운항관리담당자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항공기 정비일반)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의 점검ㆍ검사ㆍ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부품관리, 정비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을 따른다.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항공기 결함 처리)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 또는 항공정비사는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7조 및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중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 전문교육을"을 "위하여 항공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로, "실시 해야"를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항공안전"을 "비행기량, 정비기술, 항공안전"으로, "수료"를 "제작사 교육 또는 동등한 교육을 이수(수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모의훈련을"을 "모의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ㆍ도소방본부"를 "시ㆍ도 소방본부"로, "요청 할"을 "요청할"로 한다.
제6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최소"를 "4주 이내에"로, "별표 2"를 "기간동안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표 2 내용 중"을 "별표 3에서"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한정자격: 제작자에서 실시하는 지상교육을 이수하거나 3주 이상의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영하고 기종전환 이나 자격회복훈련"을 "운영하고, 기종전환이나 자격회복훈련, 한정자격취득(등급, 형식)"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가목을 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종전환 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 훈련(야간시간 1시간 이상, 임무형 훈련 5시간 이상, 평가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종의 제작사 자격 보유자는 임무형 훈련 5시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제2호나목(종전의 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시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다. 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별표 4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
라. 조종사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훈련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유지
가) 해당기종: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3회 이상 이.착륙(야간비행을 한 경우 포함)을 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이상 이ㆍ착륙 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다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내ㆍ외 공인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각각 해당기종, 야간비행,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자격회복
가)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3회 이상 이ㆍ착륙(야간 1회 이상 포함) 및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 비행을 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이상 비행을 해야 한다. 다만, 야간투시경(NVG) 비행 90일 초과 시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180일 초과 시에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6시간 이상 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타 항공대 포함, 보유기종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5시간 비행(야간 1시간이상 포함) 이상의 자격회복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 보고 후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 및 야간비행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3) 삭제
4) 삭제
마. 형식한정 자격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식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바. 등급한정 자격비행훈련은 1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등급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행 할"을 "수행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은 별표 2"를 "구조구급대원은 별표 3"으로, "시행규칙 제24조4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은"을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항공구조훈련으로"로 한다.
1.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임 항공정비사의 보유 기종 정비교육은 해당기종 제작사가 정한"을 "항공정비사의 정비교육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정비자격 취득을 위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으로, "정비행정교육"을 "정비 행정교육"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 형식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
2.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
3.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유 항공기 개요
5. 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
6. 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
7. 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
8. 보유 항공기 정비실무
9. 그 밖에 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체교육
제70조제3항 중 "검색 할"을 "검색할"로 한다.
제7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장 보칙
제71조 중 "2022년 7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