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 발령번호 제478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119항공대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환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 역할, 운영체계ㆍ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 - 사고조사, 공중 자격 심의 기준, 하부조직 명칭 등 실무 적용에 해석상 혼란이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명확화 ◇ 주요내용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운영구조 (개념 명문화) (제2조, 제17조) - 소방청 통제관과 시ㆍ도 통제관의 권한과 책임 (제4조의2) - 통합출동 운영구조, 사고 책임 및 처리 기준(제7조, 제16조의2) - 운항관제실 역할, 공중지휘통제 기능(제17조, 제18조, 제24조) - 자격심의 대상에 직위해제 처분 등 추가(제11조) - 산불 우선출동 소방헬기 운영에 관한 사항(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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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환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 역할, 운영체계ㆍ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 - 사고조사, 공중 자격 심의 기준, 하부조직 명칭 등 실무 적용에 해석상 혼란이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명확화
주요내용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운영구조 (개념 명문화) (제2조, 제17조) - 소방청 통제관과 시ㆍ도 통제관의 권한과 책임 (제4조의2) - 통합출동 운영구조, 사고 책임 및 처리 기준(제7조, 제16조의2) - 운항관제실 역할, 공중지휘통제 기능(제17조, 제18조, 제24조) - 자격심의 대상에 직위해제 처분 등 추가(제11조) - 산불 우선출동 소방헬기 운영에 관한 사항(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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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체계 전환에 따라 소방청과 시ㆍ도 간 역할, 운영체계ㆍ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혼선을 방지 - 사고조사, 공중 자격 심의 기준, 하부조직 명칭 등 실무 적용에 해석상 혼란이 있는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명확화 ◇ 주요내용 -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운영구조 (개념 명문화) (제2조, 제17조) - 소방청 통제관과 시ㆍ도 통제관의 권한과 책임 (제4조의2) - 통합출동 운영구조, 사고 책임 및 처리 기준(제7조, 제16조의2) - 운항관제실 역할, 공중지휘통제 기능(제17조, 제18조, 제24조) - 자격심의 대상에 직위해제 처분 등 추가(제11조) - 산불 우선출동 소방헬기 운영에 관한 사항(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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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훈령 제478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9월 20일 소방청장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운항실장"이란"을 ""운항부장"이란"으로, "운항실 업무"를 "운항부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정비실장"이란"을 ""정비부장"이란"으로, "정비실 업무"를 "정비부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구조구급실장"이란"을 ""구조구급부장"이란"으로, "구조구급실 업무"를 "구조구급부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19호 중 "의하여"를 "의해"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의존하여"를 "의존해"로 하며, 같은 조 제22호, 제24호, 제28호, 제34호 및 같은 조 제3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8호 중 "인하여"를 "인해"로, "판단하여"를 "판단해"로 하며, 같은 조 제48호 중 "활용하여"를 "활용해"로 하고, 같은 조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3호부터 제5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인명구조인양기(Hoist) 조작자"(이하 "인양기 조작자")란, 항공대장이 지정한 항공대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했거나 현재 항공정비사로서 인양기 조작 임무를 수행 중인 자를 말하며, 항공기에 탑승해 인양기(Hoist)를 조작하여 인명ㆍ들것ㆍ장비 등을 인양하거나 하강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53.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이하 "통합출동"이라 한다)이란 시ㆍ도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재난지점으로 부터의 지리적 조건, 소요시간 및 임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소방항공기를 투입하는 국가 단위의 항공자원 동원 및 운용 체계를 말한다. 54.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란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진화 임무를 타 임무에 우선하여 수행하기 위해 신속 출동이 가능하도록 중량절감 등의 사전 조치를 완료한 소방항공기를 말한다. 55. "중량절감"이란 산불 진화에 필요한 담수 능력 극대화 및 체공 시간 확보를 위해 항공기 운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제거하여 여유 이륙중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항부, 정비부 및 구조구급부"로, "분장하여 각 실장"을 "분장해 각 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제관의 역할) ① 소방청 통제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통합출동에 따른 전국 항공자원 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전국 소방항공기의 출동 가용 상태 및 실시간 운항 현황 총괄 관리 2. 재난 규모 및 특성에 따른 항공자원의 우선순위 결정 및 출동 조정ㆍ통제 3. 다수 소방항공기 동원 시 항공기별 임무 부여 및 공중 소방력 운용 조정 4. 전국 단위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운항 통제 및 중앙 관제 협조 5. 그 밖에 소방항공기의 효율적ㆍ통합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②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통제관은 소속 항공대의 운용 및 현장 임무 수행을 지휘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대의 출동 준비 상태 유지 및 임무 수행 상황 관리 2. 항공기 이ㆍ착륙 현황 확인 및 운항 안전 정보 등 항공대 운영 관리 3. 재난 현장에서의 항공 활동의 지원 및 현장 지휘부와의 조정 4. 소방청 통제관의 출동 조정, 임무 부여 결정에 따른 자원 투입 및 결과 보고 5. 항공 활동 상황 및 사고 발생 등 긴급 정보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공유 6. 그 밖에 소속 항공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현장 관리 사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하여"를 "관련,"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항공기 사고(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의 조사 및 사고수습은 해당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청 119항공기조사단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되, 소방청장은 소방항공 안전정책 반영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119항공기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청 119항공기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항공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포함해 6명 이상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작성ㆍ보고"를 "작성 및 결과 보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지시하는"을 "사고조사를 위해 지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고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3.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개선 권고안 도출 ⑤ 소방청장은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의뢰하여"를 "의뢰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의해"로, "위하여"를 "위해"로, "강구하여"를 "강구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하여"를 "인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파악하여"를 "파악해"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작성하여"를 "작성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한다. 제10조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을 "(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자격 유지 여부와 공중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공중근무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11조제2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위 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과장급 직위자, 중앙소방항공대장, 소방청 소방항공과(항공안전계장), 외부 전문가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선임한 위원(조종ㆍ정비ㆍ구조구급 분야 포함) 3. 간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소방항공대 소속 항공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안전 절차를 위반해 항공기 운용에 현저한 위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 준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3.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중근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5.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자격 미취득 또는 상실로 인해 소방항공기 탑승 및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6. 그 밖에 항공 안전 및 임무 수행이 어려워 자격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중앙소방항공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제1항 단서 중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를 "부득이하게"로 한다. 제14조 중 "적용하여"를 "적용해"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출동지시"를 "통합출동 지시 및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장과 운항관리 담당자는"을 "기장(조종사)은"으로, "파악하여"를 "파악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입력ㆍ관리하여야"를 "입력ㆍ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항관리 담당자는"을 "항공대장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입력과 정비계획 공문 통지 시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통합출동 운항)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항공기의 위치, 기상, 임무 적합성 및 가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동 항공기를 선정하고 출동지시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의 운항관제실은 항공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재난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휘는 해당 지역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른다. ③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 개별 소방활동 수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해당 업무 분야의 담당자에게 있다. ④ 통합출동은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및 관리ㆍ정비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통합출동에 따라 타 시ㆍ도 지역으로 출동해 발생하는 경비 및 손실보상은 「소방기본법」 제11조 소방력의 응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류비 등 항공기 운용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동의에 따라 출동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국가 단위 통합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소관 항공기의 임무별 가용 상태 및 실시간 운용 현황을 소방청 운항관제실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상황실 근무책임자"를 "상황관리담당관(상황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인계점"을 "연계지점"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의 운영) ① 2대 이상의 소방항공기를 보유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는 산불조심 기간 동안 익일 09시 기준 가동항공기 중 1대 이상을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를 1대만 운영하는 항공대는 다목적(화재ㆍ구조ㆍ구급)으로 운영 할수 있다. ② 항공대장은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로 지정된 항공기는 중량절감 및 가용 하중 확보를 위하여 구급장비 및 들것, 호이스트(Hoist), 기내 좌석, 탐조등 및 비상부유장치 등 산불 진화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시 탈거할 수 있다. ③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는 산불 신고 접수 시 출동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타 임무에 우선하여 신속 출동한다. ④ 소방청 119운항관제실 및 상황실은 초기 신속 대응 및 총력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근 권역별 소방항공기가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우선출동 지정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항공대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가동율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매일 21시까지 익일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 지정 현황을 소방청(119종합상황실 및 운항관제실) 및 시ㆍ도 상황실에 통보(운항관리시스템 제출시 갈음 가능) 2. 항공기 결함 발생 시 대체 항공기를 지정 또는 통합출동 체계에 따라 인접 시ㆍ도에 응원 출동을 요청 3. 기상 및 정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출동 항공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정 ⑥ 항공대장은 소방항공기의 원할한 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인력현황, 출동여건, 항공대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의 내용을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항관제실은 다수 기관 항공기가 투입된 경우 공중지휘통제기를 지정해 항공기 간 임무 및 공역을 통합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수"를 "수 있으며,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한 공동대응 요청으로 항공기 지원요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고려하여"를 "고려해"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명시하여"를 "명시해"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고하여"를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변경하여"를 "변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광범위하여"를 "광범위해"로, "선정하여"를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피하여야"를 "피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판단하여"를 "판단해"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보고하여"를 "보고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출하여"를 "제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판단하여"를 "판단해"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하여"를 "분석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체하여"를 "대체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운항관리"를 "소방청 운항관리"로 하고, 같은 항 중 "작성하여"를 각각 "작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항관리"를 "소방청 운항관리"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운항관리"를 "소방청 운항관리"로, "파악하여"를 "파악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하여"를 "이용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운항관리 담당자에게"를 "시ㆍ도 상황관리담당자에게 정보를"로 한다. ④ 운항관제실은 항공기의 효율적 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상 악화 시 관련 정보를 해당 항공기에 수시로 전파해 안전한 임무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항관리"를 "소방청 운항관리"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사목 중 "이탈하여야"를 "이탈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항관리"를 "소방청 운항관리"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동원하여"를 "동원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위하여"를 각각 "위해"로 하며, 같은 호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전단 중 "위험하여"를 "위험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신고하여"를 "신고해"로 한다. 제27조제1호다목 중 "결함발견보고서"를 "항공대장에게 결함발견보고"로, "참고)를 작성 후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를 "참고)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운항관리"를 "소방청 운항관리"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탑승하게 하여"를 "탑승시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탑승하여"를 "탑승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응급처치가 없는 장기 이송의 경우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만 탑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8조제6항 중 "판단하여"를 "판단해"로 한다. 제29조제5항 중 "이수하여"를 "이수해"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구사하여"를 "구사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분하여"를 "구분해"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상황실과"를 "운항관제실과"로, "상황실에"를 "운항관제실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항관제실은 각 상황실, 현장대원, 임무헬기와의 소통을 위해 필요시 VHF와 PS-LTE 공통통화그룹을 연결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32조제1항 중 "모니터하여"를 "모니터링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생하여"를 "발생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착륙하여"를 "착륙 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설치하여야 하며"를 "설치해야 하며"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유지하여야"를 "유지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종합하여"를 "종합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하여"를 "한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선정하여"를 "선정해"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분하여"를 "구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통하여"를 "통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탑승하여"를 "탑승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조종석을 탑승하여"를 "조종석에 탑승해"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운항실장"을 "운항부장"으로, "관리ㆍ유지하여야"를 "관리ㆍ유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입력하여야"를 "입력해야"로, "항공구조구급"을 "구조구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항관제실은 통합출동 실적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하여"를 "실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통하여"를 "통해"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배치하여"를 "배치해"로 한다. 제42조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다만, 구조구급활동 또는"을 "다만, 구조ㆍ구급활동 또는"으로, "착용하여야"를 "착용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비하여"를 "대비해"로 한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위하여 접지선을 잡을"을 "위해 접지선을 잡아 방전시킨 후 급유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위하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소등하고,"를 "소등하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단서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45조제1호 중 "수령하여"를 "수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채취하여"를 각각 "채취해"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48조제2항 중 "반하여"를 "반해"로, "분석하여 개선 및"을 "분석하고 개선"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하여"를 "분석하고"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수행해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안전점검 시 참여하여 운항안전, 정비실 운영, 구조구급실"을 "항공안전점검을 참여해 운항안전, 정비부 운영, 구조구급부"로, "점검해야 한다"를 "점검할 수 있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포함하여"를 "포함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를 "대해"로, "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운항실"을 "운항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정비실"을 "정비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구조구급실"을 "구조구급부"로 한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 포상"을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발견하여"를 "발견해"로, "취하여"를 "취해"로 한다. 제58조 중 "처리하여야"를 "처리해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위하여 항공대원"을 "위해 항공대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위하여 제작사"를 "위해 제작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항공대 외의 부서에 근무하는 조종사는 비행 숙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90일마다 1회 1시간 이상의 기술유지비행(모의비행훈련을 포함한다)을 교관조종사 또는 평가관조종사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자격심의 결과 공중근무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유지비행을 미실시 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하여"를 "구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선별하여"를 "선별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입교하여"를 "입교해"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이수하여야"를 "이수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분하여"를 "구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첨삭하여"를 "첨삭해"로 하며, 같은 호 라목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기종: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려는 날 이전 90일 까지 해당 기종으로 3회 이상의 이ㆍ착륙 비행경험(야간 이ㆍ착륙 실적 포함가능)이 있어야 한다. 나) 야간비행: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려는 날 이전 90일까지 해당 기종으로 1회 이상의 야간 이ㆍ착륙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라목1)다)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계기비행: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 이전 6개월까지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라목1)다) 단서 중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를 "국토교통부장이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훈련으로 이를"로 하고, 같은 1) 라) 중 "동일"을 "협력훈련: 동일"로, "훈련으로 각각 해당기종, 야간비행,"을 "교육을 통해 해당 기종, 야간비행 및"으로 하며, 같은 목 2)가) 중 "없을"을 "없는"으로, "계획"을 "자격회복 계획"으로, "교관과 동승하여 3회 이상 이ㆍ착륙(야간 1회 이상 포함) 및"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로, "포함) 비행을 해야"를 "포함)의 비행과 3회 이상(야간 1회 이상 포함)의 이ㆍ착륙 훈련을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2) 나) 본문 중 "기준을 초과하였을"을 "기간을 초과한"으로,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이상 비행을 해야"를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1시간 이상의 야간비행 훈련을 실시해야"로 하며, 같은 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야간투시경(NVG) 자격은 미비행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동승 훈련을, 180일을 초과하면 자체 계획에 따른 자격회복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라목2)다) 본문 중 "기준을 초과하였을"을 "기간을 초과한"으로, "교관과 동승하여 6시간 이상"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6시간 이상의"로, "계기접근을 해야"를 "계기접근 훈련을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다) 단서 중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를 "단,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2) 라)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기 미비행(6개월 이상) 또는 교관 부재 시: 타 항공대 협조를 포함해 해당 기종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 5시간 이상 비행(야간비행 1시간 포함)의 자격회복 훈련계획을 수립해 소방기관의 장(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마. 형식한정 자격비행교육: 형식한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실제 비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모의비행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환산해 인정 할 수 있다.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 실시하며, 이에 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바. 등급한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1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 실시하며, 이에 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본문 중 "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ㆍ내외 동일기종(모의비행장치 포함) 으로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내ㆍ외 동일 기종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해 자격을 회복한 후 시험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단서 중 "다만, 동일기종 모의비행장치"를 "다만, 동일 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로,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30일 이내 3시간 이상 비행훈련을 실시"를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승인한 타 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30일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가관에 의해서 실시되며 평가관은 교관조종사"를 "교관조종사"로, "지정한다"를 "지정한 평가관이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청 및"을 "소방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청 및"으로, "소속 조종사 및"을 "조종사와"로, "1회"를 "1회 이상의"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구조구급"을 "구조구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규칙」 제25조"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립하여"를 "수립하고"로, "평가하여"를 "평가하며"로, "준하여"를 "준해"로 한다.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장 또는 항공대장"을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및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를 "운항관리담당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포함하여"를 "포함해"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정치하여"를 "정치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강구하여"를 "강구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정하여"를 "지정해"로 한다. 제70조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71조 중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대해 2026년 7월 1일"로, "검토하여"를 "검토해"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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