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0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119항공대원"(이하 "항공대원"라 한다)이란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담당자, 119구조대원ㆍ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4.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운항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5. "119항공운항관제실장(이하 "운항관제실장"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기장"이란 비행 중 운항안전을 책임지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부기장"이란 비행 중 기장의 업무를 돕고 운항상황 및 계기를 모니터하여 기장이 안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력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8. "교관(평가관)조종사(IP: Instructor Pilot)"란 비행능력 우수자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교육훈련 및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기종전환조종사(T: Trainee)"란 기종전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항공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운항실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운항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정비실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정비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구조구급실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구조구급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운항관리 담당자"란 운항관리시스템 또는 무선통신시설을 통해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탑승자"란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대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6. "비행계획서(Flight Plan)"라 함은 계획된 비행 또는 비행의 일부분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
17. "주간비행"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8. "야간비행"이란 일몰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9. "시계비행"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기비행 방식이 아닌 조종사의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0.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해상비행"이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 포함)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에서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22. "기종전환교육"이란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당 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3. "자격유지비행"이란 항공대의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비행경험을 말한다.
24. "자격회복비행"이란 제64조에 따라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조종사가 다시 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비행을 말한다.
25. "기술유지비행"이란 항공대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종사가 최소한의 기량유지를 위해 실시해야하는 비행을 말한다.
26.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27. "관계기관"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8.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Air Traffic Center)와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
29.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란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ㆍ항공관제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30. 삭제
31.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 출동 시 비행정보획득, 출동 지시, 실시간 항공기 위치 확인, 통계관리, 영상공유 및 무선교신 등 안정적 소방항공 운항 관리체계를 말한다.
32. "운고(ceiling)"란 지표면 또는 해상으로부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층이 8분의 5이상 덮인 경우의 구름 높이를 말한다.
33. "시정(visibility)"이란 기상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거리로서 주간에는 육안으로 무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하고, 야간에는 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34.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중구역을 말한다.
35.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36. "기관기호"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
-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 36. "기관기호"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
+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37.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 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8.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예기치 않은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계속 비행할 경우 운항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발생 될 것으로 조종사가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39.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발생 시 비행교범(Flight Manual)에 따라 비상절차를 수행하고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40. "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1.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2. "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3. "사고조사"란 항공기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44.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및 구조상의 결함"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45. 삭제
46. "감항성이 있는(Airworthy)"이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부품이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47. 삭제
48. "승무원 등 자원관리(CRM: Crew Resource Management)"란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기자재, 절차, 사람)을 최대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49. 삭제
50. "항공안전감독관"이란 소방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안전관리, 운항정비, 품질관리 등 자격(항공안전법 제35조 준용)이 있는 자를 말한다.
51. "이착륙 연계지점"(이하 "연계지점"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여 지상의 구조대 또는 구급대와 연계 이송을 하기 위한 지점을 말한다.
52.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이하 "인양기 조작자")란, 항공대장이 지정한 항공대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을 이수했거나 현재 항공정비사로서 인양기 조작 임무를 수행 중인 자를 말하며, 항공기에 탑승해 인명을 인양하거나 하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1
- 제21조(비행제한 등)
- ① 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하에 비행할 수 있다.
- 1. 주간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나. 시정 1) 육상에서는 3,200미터(2마일) 미만 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다. 운고 1) 육상에서는 300미터(1000ft) 미만 2) 해상에서는 450미터(1500ft) 미만
-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 나 시정
+ 제21조(비행제한 등) ① 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여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하에 비행할 수 있다.
+ 1. 주간
+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 나. 시정
1) 육상에서는 3,200미터(2마일) 미만
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 다 운고
+ 다. 운고
1) 육상에서는 300미터(1000ft) 미만
2) 해상에서는 450미터(1500ft) 미만
- 2. 야간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나. 시정 1) 육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다. 운고 1) 육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2) 해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 나 시정
+ 2. 야간
+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 나. 시정
1) 육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 다 운고
+ 다. 운고
1) 육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2) 해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3. 공중시정이 항로 또는 목적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
4. 각종 기상특보(태풍, 강풍, 풍랑, 강설, 강우, 악시정, 요란기류)가 해당 지역 내에 발령되었을 때
② 비행경로에 뇌우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운항해야 한다.
③ 비행 중 뇌우와 조우하였을 경우 뇌우지역이 광범위하여 적절한 회피 운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종사가 최적 착륙지를 선정하여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④ 착빙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비행은 피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 주회전익 및 동체에 착빙이 있으면 이륙해서는 안된다.
⑤ 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심한 난기류 내에서는 탑승자의 인원 및 상태에 따라 조종사가 비행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개정 25
- 제25조(비행 전 조치사항)
- ① 항공대원은 비행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1. 조종사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 기록 2) 탑재용항공일지의 정비기록 부분의 내용 확인 3) 항공기 탑재 장비 고정 등 적재 상태 확인 4) 운용한계지정서, 비행교범 등 탑재서류 비치상태 확인 5)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 탑재 상태 확인 6) 기상 등을 고려한 출동대기 장소 선정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임무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2)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고려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행 불가 시 그 사유를 상황실에 통보 3)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확인 4)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관리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 5)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 협조 등 확인 6) 출동 소요 연료량 산정 및 급유량 통지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사. 삭제아. 삭제자. 삭제
-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 제25조(비행 전 조치사항) ① 항공대원은 비행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1. 조종사
+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 기록
2) 탑재용항공일지의 정비기록 부분의 내용 확인
3) 항공기 탑재 장비 고정 등 적재 상태 확인
4) 운용한계지정서, 비행교범 등 탑재서류 비치상태 확인
5)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 탑재 상태 확인
6) 기상 등을 고려한 출동대기 장소 선정
- 나 출동 전 조치사항
+ 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임무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2)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고려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행 불가 시 그 사유를 상황실에 통보
3)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확인
4)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관리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
5)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 협조 등 확인
6) 출동 소요 연료량 산정 및 급유량 통지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삭제
- 바 삭제
- 사 삭제
- 아 삭제
- 자 삭제
- 2. 항공정비사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여부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2) 임무장비 및 지상지원장비 확인나. 출동 전 조치 사항 1) 출동 상황별 임무장비 및 항공장비 탑재 2) 항공유 급유 시 주변 안전확인 조치 3) 출동 대기 장소로 항공기 견인(필요시) 4) 지상전원공급기 연결 등 시동 지원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
-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삭제
+ 바. 삭제
+ 사. 삭제
+ 아. 삭제
+ 자. 삭제
+ 2. 항공정비사
+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여부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2) 임무장비 및 지상지원장비 확인
- 나 출동 전 조치 사항
+ 나. 출동 전 조치 사항
1) 출동 상황별 임무장비 및 항공장비 탑재
2) 항공유 급유 시 주변 안전확인 조치
3) 출동 대기 장소로 항공기 견인(필요시)
4) 지상전원공급기 연결 등 시동 지원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삭제
- 3. 구조구급대원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기본 구조ㆍ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2) 항공기 적재 구조구급장비 상태 점검 3) 의료용 산소, 의료소모품 비치 상태 확인 4) 구조 또는 구급활동 관련 일지 기록ㆍ관리 유지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긴급출동 발생 시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2) 파악된 정보를 고려한 한 구조ㆍ구급 방법 검토 3) 임무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적재 4) 구조구급 소요 시간 등 비행에 고려해야 할 사항 조종사ㆍ정비사 통보 5) 기장의 비행 가능 판단 시 전체 출동대원 간의 구조ㆍ구급 방법 사전 협의 및 조치 방안 마련 6) 조종사로부터 급유 필요량 확인, 항공유 급유 및 급유량 조종사 통보
-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 다. 삭제
+ 라. 삭제
+ 마. 삭제
+ 3. 구조구급대원
+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기본 구조ㆍ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2) 항공기 적재 구조구급장비 상태 점검
3) 의료용 산소, 의료소모품 비치 상태 확인
4) 구조 또는 구급활동 관련 일지 기록ㆍ관리 유지
- 나 출동 전 조치사항
+ 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긴급출동 발생 시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2) 파악된 정보를 고려한 한 구조ㆍ구급 방법 검토
3) 임무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적재
4) 구조구급 소요 시간 등 비행에 고려해야 할 사항 조종사ㆍ정비사 통보
5) 기장의 비행 가능 판단 시 전체 출동대원 간의 구조ㆍ구급 방법 사전 협의 및 조치 방안 마련
6) 조종사로부터 급유 필요량 확인, 항공유 급유 및 급유량 조종사 통보
- 4. 운항관리 담당자가. 비행계획의 작성, 제출 및 변경나. 최근 기상 및 항공고시보 파악 및 전파다.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 입력라. 중간 또는 목적지 착륙장 사용, 급유협조마.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인가 획득 및 전파바. 장거리 임무 시 제한사항 고려 중간기착지 선정 또는 임무 가능여부 조종사에게 조언사.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후 항공대원에 제공아. 기타 조종사가 요구하는 운항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조 등 제반사항
- 가 비행계획의 작성, 제출 및 변경
- 나 최근 기상 및 항공고시보 파악 및 전파
- 다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 입력
- 라 중간 또는 목적지 착륙장 사용, 급유협조
- 마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인가 획득 및 전파
- 바 장거리 임무 시 제한사항 고려 중간기착지 선정 또는 임무 가능여부 조종사에게 조언
- 사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후 항공대원에 제공
- 아 기타 조종사가 요구하는 운항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조 등 제반사항
+ 4. 운항관리 담당자
+ 가. 비행계획의 작성, 제출 및 변경
+ 나. 최근 기상 및 항공고시보 파악 및 전파
+ 다.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 입력
+ 라. 중간 또는 목적지 착륙장 사용, 급유협조
+ 마.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인가 획득 및 전파
+ 바. 장거리 임무 시 제한사항 고려 중간기착지 선정 또는 임무 가능여부 조종사에게 조언
+ 사.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후 항공대원에 제공
+ 아. 기타 조종사가 요구하는 운항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조 등 제반사항
② 기장은 비행 전ㆍ후 전 항공대원과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 등 사전 브리핑이 어려울 경우 기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6
- 제26조(비행 중 조치사항)
- ① 항공대원은 비행 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1. 조종사가. 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나. 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다. 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ㆍ이행라. 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마. 장애물 감시 및 주변 경계 유지바. 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사.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아. 구조ㆍ구급현장에서 호이스트 운용 시 조작자 요청에 따라 미세 조작 수행자. 구조ㆍ구급 임무 중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상 필요 시 임무를 즉시 중단
- 가 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
- 나 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
- 다 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ㆍ이행
- 라 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
- 마 장애물 감시 및 주변 경계 유지
- 바 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
- 사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
- 아 구조ㆍ구급현장에서 호이스트 운용 시 조작자 요청에 따라 미세 조작 수행
- 자 구조ㆍ구급 임무 중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상 필요 시 임무를 즉시 중단
- 2. 항공정비사 또는 인명구조 인양기 조작자가.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나. 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감시 및 조종사에 헬기이동 등 조작 요청다. 삭제라. 인명구조인양기 작업 통제 및 위험 시 조종사에 조치 요청마. 조종사ㆍ구조대원과 상시 무선통신 유지
- 가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 나 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감시 및 조종사에 헬기이동 등 조작 요청
- 다 삭제
- 라 인명구조인양기 작업 통제 및 위험 시 조종사에 조치 요청
- 마 조종사ㆍ구조대원과 상시 무선통신 유지
- 3. 구조구급대원가. 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나.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다. 삭제라. 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등 발견시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에게 통보, 필요 시 수신호 등으로 기체 유도에 협조마. 통신수단, 수신호 등으로 현장상황을 기내 통보 및 필요 시 구조중단 요청
- 가 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 나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 다 삭제
- 라 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등 발견시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에게 통보, 필요 시 수신호 등으로 기체 유도에 협조
- 마 통신수단, 수신호 등으로 현장상황을 기내 통보 및 필요 시 구조중단 요청
- 4. 운항관리 담당자가. 운항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항공기의 정상 운항여부를 항시 모니터나. 운항에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 비행정보, 기상변화 등 최신운항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다. 기상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운항 경로의 변경,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요구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라. 구조대상자 상태 변화 등 항공대원에 정보 제공마. 조종사의 요청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치
- 가 운항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항공기의 정상 운항여부를 항시 모니터
- 나 운항에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 비행정보, 기상변화 등 최신운항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
- 다 기상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운항 경로의 변경,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요구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
- 라 구조대상자 상태 변화 등 항공대원에 정보 제공
- 마 조종사의 요청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치
+ 제26조(비행 중 조치사항) ① 항공대원은 비행 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1. 조종사
+ 가. 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
+ 나. 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
+ 다. 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ㆍ이행
+ 라. 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
+ 마. 장애물 감시 및 주변 경계 유지
+ 바. 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
+ 사.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
+ 아. 구조ㆍ구급현장에서 호이스트 운용 시 조작자 요청에 따라 미세 조작 수행
+ 자. 구조ㆍ구급 임무 중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상 필요 시 임무를 즉시 중단
+ 2. 항공정비사 또는 인명구조 인양기 조작자
+ 가.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 나. 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감시 및 조종사에 헬기이동 등 조작 요청
+ 다. 삭제
+ 라. 인명구조인양기 작업 통제 및 위험 시 조종사에 조치 요청
+ 마. 조종사ㆍ구조대원과 상시 무선통신 유지
+ 3. 구조구급대원
+ 가. 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 나.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 다. 삭제
+ 라. 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등 발견시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에게 통보, 필요 시 수신호 등으로 기체 유도에 협조
+ 마. 통신수단, 수신호 등으로 현장상황을 기내 통보 및 필요 시 구조중단 요청
+ 4. 운항관리 담당자
+ 가. 운항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하여 항공기의 정상 운항여부를 항시 모니터
+ 나. 운항에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 비행정보, 기상변화 등 최신운항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
+ 다. 기상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운항 경로의 변경,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요구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
+ 라. 구조대상자 상태 변화 등 항공대원에 정보 제공
+ 마. 조종사의 요청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치
② 조종사는 비행 중 적절한 임무수행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저고도로 비행하거나 물건을 투하ㆍ살포 시에는 지상안전에 최대한 유의 해야 한다.
2. 이착륙 및 비행 중에는 운항관제실 및 관제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운항관제실 및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제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이착륙 시에는 경계송신을 해야 한다.
3. 항공기의 이착륙은 헬기착륙장(헬리포트 및 헬리패드를 포함한다)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또는 통신기기 작동불량으로 송ㆍ수신이 곤란하고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필수 장비의 고장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5. 기장은 비행 중 항공기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비행교범의 비상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진동 등 이상증상 발생 판단 시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운항관제실, 통제관 및 관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 비행조건이 위험하여 탑승자 및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애초의 비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운항관제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는 인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현장보전을 위한 경비 및 보안 협조를 요청하고, 바로 운항관제실 및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7
제27조(비행 후 조치사항) 항공대원은 비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1. 조종사가. 상황실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나.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통제관에게 보고다. 비행 중 결함(이상증상 등) 발견 시 결함증상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입하고 결함발견보고서(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참고)를 작성 후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 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해야 한다.마.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요청
- 가 상황실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 나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통제관에게 보고
- 다 비행 중 결함(이상증상 등) 발견 시 결함증상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입하고 결함발견보고서(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참고)를 작성 후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 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해야 한다.
- 마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요청
- 2. 항공정비사가.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정비기록의 작성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된 특이사항의 확인ㆍ조치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시 주변 안전조치라.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 가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정비기록의 작성
- 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된 특이사항의 확인ㆍ조치
- 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시 주변 안전조치
- 라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 3. 구조구급대원가. 구조구급일지 작성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 가 구조구급일지 작성
- 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
- 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 4. 운항관리 담당자가.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나. 운항실적 및 통계자료 관리
- 가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 나 운항실적 및 통계자료 관리
+ 1. 조종사
+ 가. 상황실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 나.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통제관에게 보고
+ 다. 비행 중 결함(이상증상 등) 발견 시 결함증상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입하고 결함발견보고서(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참고)를 작성 후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라.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 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해야 한다.
+ 마.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요청
+ 2. 항공정비사
+ 가.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정비기록의 작성
+ 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된 특이사항의 확인ㆍ조치
+ 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시 주변 안전조치
+ 라.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 3. 구조구급대원
+ 가. 구조구급일지 작성
+ 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
+ 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 4. 운항관리 담당자
+ 가.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 나. 운항실적 및 통계자료 관리
개정 31
- 제31조(통신)
- ①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ㆍ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 제31조(통신) ①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ㆍ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②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상황실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직전과 목적지 도착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인명구조 등의 경과를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항공망은 효율적 운용을 위해 VHF와 LTE를 운용하며, VHF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1. VHF(130.125㎒) : 전국 항공기 단일망
- 2. VHF(123.375㎒) : 예비망
- 13. VHF(129.325㎒) : 예비망2
+ 2. VHF(123.375㎒) : 예비망1
+ 3. VHF(129.325㎒) : 예비망2
④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임무수행 시에는 공통(조난)주파수(육상 122.0MHz, 해상 123.1MHz, 예비 127.8MHz)를 이용해야 한다.
개정 42
제42조(기내 안전)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내 흡연금지
2. 좌석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 후 즉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 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가. 구급 의료용품나. 소화기다. 비상등라. 구명조끼 등 기타 임무별 필요 안전장비마. 삭제
- 가 구급 의료용품
- 나 소화기
- 다 비상등
- 라 구명조끼 등 기타 임무별 필요 안전장비
- 마 삭제
+ 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 가. 구급 의료용품
+ 나. 소화기
+ 다. 비상등
+ 라. 구명조끼 등 기타 임무별 필요 안전장비
+ 마. 삭제
4. 비상착륙을 대비하여 고정이 필요한 기내장비에 대한 조치
개정 53
제53조(항공안전 포상) 소방청장은 무사고 항공대, 비행안전 유공자 및 항공안전점검 우수 항공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체 포상 : 무사고 비행 매 3,000시간 또는 무사고 비행 10년 항공대
- 2. 개인 포상가. 비행 중 항공기 통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항공기와 인명을 안전하게 보존한 사람나. 항공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동일 기종 또는 타 기종에 대한 확대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로 감소시킨 사람다. 무사고 비행 도래 항공대 또는 항공안전 발전에 유공이 있는 사람
- 가 비행 중 항공기 통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항공기와 인명을 안전하게 보존한 사람
- 나 항공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동일 기종 또는 타 기종에 대한 확대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로 감소시킨 사람
- 다 무사고 비행 도래 항공대 또는 항공안전 발전에 유공이 있는 사람
- 3. 항공안전검점 실시 결과 등 우수 항공대 및 항공대원가. 항공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항공대나. 비행훈련 실적 등이 우수한 조종사다. 정비관리 실적 등이 우수한 항공정비사라. 출동 및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구조ㆍ구급대원마. 운항관리 및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 등이 우수한 운항관리담당자
- 가 항공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항공대
- 나 비행훈련 실적 등이 우수한 조종사
- 다 정비관리 실적 등이 우수한 항공정비사
- 라 출동 및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구조ㆍ구급대원
- 마 운항관리 및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 등이 우수한 운항관리담당자
+ 2. 개인 포상
+ 가. 비행 중 항공기 통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항공기와 인명을 안전하게 보존한 사람
+ 나. 항공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여 동일 기종 또는 타 기종에 대한 확대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항공기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로 감소시킨 사람
+ 다. 무사고 비행 도래 항공대 또는 항공안전 발전에 유공이 있는 사람
+ 3. 항공안전검점 실시 결과 등 우수 항공대 및 항공대원
+ 가. 항공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항공대
+ 나. 비행훈련 실적 등이 우수한 조종사
+ 다. 정비관리 실적 등이 우수한 항공정비사
+ 라. 출동 및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구조ㆍ구급대원
+ 마. 운항관리 및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 등이 우수한 운항관리담당자
개정 64
- 제64조(조종사 교육훈련)
- ① 항공대장은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 1. 이론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가. 기종전환: 4주 이내에 3주 이상의 기간동안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시행한다.나. 자격회복: 별표 3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다. 전문지식ㆍ기량 보수를 위해 타 기관의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 한정자격: 제작자에서 실시하는 지상교육을 이수하거나 3주 이상의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가 기종전환: 4주 이내에 3주 이상의 기간동안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시행한다.
- 나 자격회복: 별표 3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다 전문지식ㆍ기량 보수를 위해 타 기관의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라 한정자격: 제작자에서 실시하는 지상교육을 이수하거나 3주 이상의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비행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종전환이나 자격회복훈련, 한정자격취득(등급, 형식)이 끝나지 않은 조종사는 긴급운항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가. 기종전환 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 훈련(야간시간 1시간 이상, 임무형 훈련 5시간 이상, 평가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종의 제작사 자격 보유자는 임무형 훈련 5시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나.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다. 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별표 4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라. 조종사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훈련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유지 가) 해당기종: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3회 이상 이.착륙(야간비행을 한 경우 포함)을 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이상 이ㆍ착륙 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다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내ㆍ외 공인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각각 해당기종, 야간비행,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자격회복 가)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3회 이상 이ㆍ착륙(야간 1회 이상 포함) 및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 비행을 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이상 비행을 해야 한다. 다만, 야간투시경(NVG) 비행 90일 초과 시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180일 초과 시에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6시간 이상 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타 항공대 포함, 보유기종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5시간 비행(야간 1시간이상 포함) 이상의 자격회복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 보고 후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 및 야간비행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3) 삭제 4) 삭제마. 형식한정 자격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식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바. 등급한정 자격비행훈련은 1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등급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사. 삭제
- 가 기종전환 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 훈련(야간시간 1시간 이상, 임무형 훈련 5시간 이상, 평가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종의 제작사 자격 보유자는 임무형 훈련 5시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 나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제64조(조종사 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 1. 이론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 가. 기종전환: 4주 이내에 3주 이상의 기간동안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시행한다.
+ 나. 자격회복: 별표 3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 다. 전문지식ㆍ기량 보수를 위해 타 기관의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라. 한정자격: 제작자에서 실시하는 지상교육을 이수하거나 3주 이상의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 비행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고, 기종전환이나 자격회복훈련, 한정자격취득(등급, 형식)이 끝나지 않은 조종사는 긴급운항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 가. 기종전환 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 훈련(야간시간 1시간 이상, 임무형 훈련 5시간 이상, 평가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종의 제작사 자격 보유자는 임무형 훈련 5시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 나.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하여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
- 다 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별표 4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
- 라 조종사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훈련은 다음과 같다.
- 1) 자격유지 가) 해당기종: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3회 이상 이.착륙(야간비행을 한 경우 포함)을 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이상 이ㆍ착륙 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다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내ㆍ외 공인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각각 해당기종, 야간비행,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2) 자격회복 가)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3회 이상 이ㆍ착륙(야간 1회 이상 포함) 및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 비행을 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이상 비행을 해야 한다. 다만, 야간투시경(NVG) 비행 90일 초과 시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180일 초과 시에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6시간 이상 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타 항공대 포함, 보유기종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5시간 비행(야간 1시간이상 포함) 이상의 자격회복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 보고 후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 및 야간비행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 다. 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별표 4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
+ 라. 조종사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훈련은 다음과 같다.
+ 1) 자격유지
+ 가) 해당기종: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3회 이상 이.착륙(야간비행을 한 경우 포함)을 해야 한다.
+ 나) 야간비행: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1회 이상 이ㆍ착륙 해야 한다.
+ 다) 계기비행: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다만,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라)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내ㆍ외 공인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각각 해당기종, 야간비행,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2) 자격회복
+ 가)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3회 이상 이ㆍ착륙(야간 1회 이상 포함) 및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 비행을 해야 한다.
+ 나)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이상 비행을 해야 한다. 다만, 야간투시경(NVG) 비행 90일 초과 시 교관과 동승하여 1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180일 초과 시에는 자체 계획 수립 후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 다)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과 동승하여 6시간 이상 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을 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라) 타 항공대 포함, 보유기종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을 경우: 5시간 비행(야간 1시간이상 포함) 이상의 자격회복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 보고 후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 및 야간비행 자격회복 훈련을 해야 한다.
3) 삭제
4) 삭제
- 마 형식한정 자격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식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바 등급한정 자격비행훈련은 1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등급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사 삭제
+ 마. 형식한정 자격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모의비행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형식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바. 등급한정 자격비행훈련은 1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등급한정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으로 하여 임무형훈련에 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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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ㆍ내외 동일기종(모의비행장치 포함) 으로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 다만, 동일기종 모의비행장치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부에서 승인한 모의비행장치로 30일 이내 3시간 이상 비행훈련을 실시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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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행교육 평가는 평가관에 의해서 실시되며 평가관은 교관조종사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청 및 시ㆍ도 항공대 소속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에 대해 연 1회 이론 또는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67
제67조(운항관리 교육훈련) 시ㆍ도 소방본부 상황실장 또는 항공대장은 운항관리담당자에 대한 연간 운항관리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1. 자체교육가. 비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나. 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다. 항공정보(AIP, NOTAM, AIC, PIB) 분석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가 비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나 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
- 다 항공정보(AIP, NOTAM, AIC, PIB) 분석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2. 위탁교육(연 1회 이상)가. 중앙소방학교 항공안전 및 운항 분야 위탁교육나. 외부 항공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다. 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
- 가 중앙소방학교 항공안전 및 운항 분야 위탁교육
- 나 외부 항공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 다 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
- 3. 탑승훈련(연 1회 이상)가. 소방청 및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기 탑승훈련을 실시 한다.나. 탑승훈련은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항공기 훈련비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 기상상태, 조종사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시한다.다. 도서지역 탑승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장의 장애물, 이착륙 방향, 안전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 가 소방청 및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기 탑승훈련을 실시 한다.
- 나 탑승훈련은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항공기 훈련비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 기상상태, 조종사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다 도서지역 탑승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장의 장애물, 이착륙 방향, 안전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 1. 자체교육
+ 가. 비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나. 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
+ 다. 항공정보(AIP, NOTAM, AIC, PIB) 분석 및 해석에 관한 사항
+ 2. 위탁교육(연 1회 이상)
+ 가. 중앙소방학교 항공안전 및 운항 분야 위탁교육
+ 나. 외부 항공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 다. 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
+ 3. 탑승훈련(연 1회 이상)
+ 가. 소방청 및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기 탑승훈련을 실시 한다.
+ 나. 탑승훈련은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항공기 훈련비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 기상상태, 조종사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다. 도서지역 탑승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장의 장애물, 이착륙 방향, 안전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