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본문
- 조문
- 75
- 구조
- 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119항공대원"(이하 "항공대원"라 한다)이란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담당자, 119구조대원ㆍ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4.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운항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5. "119항공운항관제실장(이하 "운항관제실장"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기장"이란 비행 중 운항안전을 책임지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부기장"이란 비행 중 기장의 업무를 돕고 운항상황 및 계기를 모니터하여 기장이 안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력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8. "교관(평가관)조종사(IP: Instructor Pilot)"란 비행능력 우수자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교육훈련 및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기종전환조종사(T: Trainee)"란 기종전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0. "항공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운항부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운항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정비부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정비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구조구급부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구조구급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4. "운항관리 담당자"란 운항관리시스템 또는 무선통신시설을 통해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탑승자"란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대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6. "비행계획서(Flight Plan)"라 함은 계획된 비행 또는 비행의 일부분을 위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 17. "주간비행"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8. "야간비행"이란 일몰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9. "시계비행"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기비행 방식이 아닌 조종사의 시각에 의해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0.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해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해상비행"이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 포함)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에서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22. "기종전환교육"이란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당 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3. "자격유지비행"이란 항공대의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비행경험을 말한다. 24. "자격회복비행"이란 제64조에 따라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조종사가 다시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및 비행을 말한다. 25. "기술유지비행"이란 항공대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종사가 최소한의 기량유지를 위해 실시해야하는 비행을 말한다. 26.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27. "관계기관"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28.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Air Traffic Center)와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 29.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란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ㆍ항공관제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30. 삭제 31.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 출동 시 비행정보획득, 출동 지시, 실시간 항공기 위치 확인, 통계관리, 영상공유 및 무선교신 등 안정적 소방항공 운항 관리체계를 말한다. 32. "운고(ceiling)"란 지표면 또는 해상으로부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층이 8분의 5이상 덮인 경우의 구름 높이를 말한다. 33. "시정(visibility)"이란 기상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거리로서 주간에는 육안으로 무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하고, 야간에는 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34.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공중구역을 말한다. 35.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6. "기관기호"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해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37.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 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8.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예기치 않은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인해 계속 비행할 경우 운항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발생 될 것으로 조종사가 판단해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39.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발생 시 비행교범(Flight Manual)에 따라 비상절차를 수행하고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40. "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1.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2. "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3. "사고조사"란 항공기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44.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및 구조상의 결함"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45. 삭제 46. "감항성이 있는(Airworthy)"이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부품이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47. 삭제 48. "승무원 등 자원관리(CRM: Crew Resource Management)"란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기자재, 절차, 사람)을 최대 활용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49. 삭제 50. "항공안전감독관"이란 소방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안전관리, 운항정비, 품질관리 등 자격(항공안전법 제35조 준용)이 있는 자를 말한다. 51. "이착륙 연계지점"(이하 "연계지점"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여 지상의 구조대 또는 구급대와 연계 이송을 하기 위한 지점을 말한다. 52. "인명구조인양기(Hoist) 조작자"(이하 "인양기 조작자")란, 항공대장이 지정한 항공대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했거나 현재 항공정비사로서 인양기 조작 임무를 수행 중인 자를 말하며, 항공기에 탑승해 인양기(Hoist)를 조작하여 인명ㆍ들것ㆍ장비 등을 인양하거나 하강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53.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이하 "통합출동"이라 한다)이란 시ㆍ도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않고 재난지점으로 부터의 지리적 조건, 소요시간 및 임무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소방항공기를 투입하는 국가 단위의 항공자원 동원 및 운용 체계를 말한다. 54.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란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진화 임무를 타 임무에 우선하여 수행하기 위해 신속 출동이 가능하도록 중량절감 등의 사전 조치를 완료한 소방항공기를 말한다. 55. "중량절감"이란 산불 진화에 필요한 담수 능력 극대화 및 체공 시간 확보를 위해 항공기 운용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제거하여 여유 이륙중량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방청 소속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다만, 제3장 및 제4장의 사항은 시ㆍ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소방항공기의 정비활동 및 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과 관련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을 따른다.
제2장 119항공대 운영
제4조운영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제관을 둔다. 1. 소방청: 상황담당관(119종합상황실) 2. 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항공대장 3. 시ㆍ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대응)단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항공대 업무 부서의 장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항공대장을 둔다. ③ 항공대에는 운항부, 정비부 및 구조구급부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해 각 부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④ 삭제
제4조의2통제관의 역할
① 소방청 통제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통합출동에 따른 전국 항공자원 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전국 소방항공기의 출동 가용 상태 및 실시간 운항 현황 총괄 관리 2. 재난 규모 및 특성에 따른 항공자원의 우선순위 결정 및 출동 조정ㆍ통제 3. 다수 소방항공기 동원 시 항공기별 임무 부여 및 공중 소방력 운용 조정 4. 전국 단위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운항 통제 및 중앙 관제 협조 5. 그 밖에 소방항공기의 효율적ㆍ통합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②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통제관은 소속 항공대의 운용 및 현장 임무 수행을 지휘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대의 출동 준비 상태 유지 및 임무 수행 상황 관리 2. 항공기 이ㆍ착륙 현황 확인 및 운항 안전 정보 등 항공대 운영 관리 3. 재난 현장에서의 항공 활동의 지원 및 현장 지휘부와의 조정 4. 소방청 통제관의 출동 조정, 임무 부여 결정에 따른 자원 투입 및 결과 보고 5. 항공 활동 상황 및 사고 발생 등 긴급 정보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공유 6. 그 밖에 소속 항공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현장 관리 사항
제5조업무
항공대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① 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2.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3.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4.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5.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6.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보고 7. 항공기 운항 준비 완료 확인 후 항공기 운항 ②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2.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필요시 기장의 역할 수행 3.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3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
제7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소방항공기 사고(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의 조사 및 사고수습은 해당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청 119항공기조사단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되, 소방청장은 소방항공 안전정책 반영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119항공기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청 119항공기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항공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포함해 6명 이상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항공과 항공안전계장 또는 항공안전담당자 2. 중앙소방항공대 항공안전담당자 3. 항공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3.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개선 권고안 도출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사고조사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 ⑤ 소방청장은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고 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위치추적을 의뢰하고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초동조치를 해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 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해야 한다.
제9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 및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시ㆍ도 항공기사고에 대해 조사를 한 경우 최종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사고의 수습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소방항공기의 사고수습을 위해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장 자격심의 위원회
제11조자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자격 유지 여부와 공중근무 적합성을 심의하기 위해 중앙119구조본부에 조종사ㆍ항공정비사 공중근무 자격 심의위원회(이하 "자심위"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1. 위원장: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위 원: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과장급 직위자, 중앙소방항공대장, 소방청 소방항공과(항공안전계장), 외부 전문가 및 중앙119구조본부장이 선임한 위원(조종ㆍ정비ㆍ구조구급 분야 포함) 3. 간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소방항공대 소속 항공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 준사고를 발생시킨 사람 2. 비행규정 및 안전 절차를 위반해 항공기 운용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 사람 3. 신체적ㆍ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공중근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5. 관련 법령에 따른 필수 자격 미취득 또는 상실로 인해 소방항공기 탑승 및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6. 그 밖에 항공 안전 및 임무 수행이 어려워 자격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중앙소방항공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심위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조치하고, 7일 이내에 자심위를 개최해야 한다. ③ 자심위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처리기준
① 자심위 심의에 따른 자격심의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근무형태를 지상근무(비현업근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격정지 기간 이후 공중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의 자심위 심의를 거쳐 공중근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항공기 도입 및 등록
제14조항공기 도입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사용되는 항공기는 별표 2 소방항공기 기본성능 및 규격에서 정하는 내용을 적용해 도입해야 한다.
제15조항공기 등록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에는「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15조의2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항공기를 등록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 항공기 등록부호를 부착하되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을 따른다.
제6장 항공기 운항
제16조운항절차
① 통제관은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종사는 통제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지시서 또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이하 "운항관제실"이라 한다) 등의 통합출동 지시 및 조정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④ 시험비행과 비행기량ㆍ자격ㆍ기술유지비행 및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내 소방기관과 실시하는 훈련비행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승인을 받지 않고 통제관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⑤ 항공대장은 근무일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유 항공기별로 인원을 편성하고, 기장(조종사)은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NOTAM)를 상시 파악해 긴급운항에 대비해야 한다. ⑥ 항공대장은 비행이 불가능한 사유(정비, 기능고장 등)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운항관제실 및 상황실장에게 통보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월별 운항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운항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⑧ 중앙119구조본부 상황관리담당자 및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는 긴급운항 등 소속항공기의 운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항관제실에 비행 전에 보고해야 한다. 1. 소속 및 기종 2. 운항목적, 탑승자 정보 3. 항공기 운항구간(출발지 및 목적지 도착시간) ⑨ 항공대장은 운항관제실에 소속 항공기의 운항실적 및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입력과 정비계획 공문 통지 시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일 운항실적 : 매일 21시 2. 정비계획 : 매일 21시
제16조의2통합출동 운항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항공기의 위치, 기상, 임무 적합성 및 가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동 항공기를 선정하고 출동지시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의 운항관제실은 항공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재난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휘는 해당 지역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른다. ③ 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 개별 소방활동 수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해당 업무 분야의 담당자에게 있다. ④ 통합출동은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및 관리ㆍ정비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통합출동에 따라 타 시ㆍ도 지역으로 출동해 발생하는 경비 및 손실보상은 「소방기본법」 제11조 소방력의 응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류비 등 항공기 운용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동의에 따라 출동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⑥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국가 단위 통합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소관 항공기의 임무별 가용 상태 및 실시간 운용 현황을 소방청 운항관제실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7조긴급운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관제실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긴급운항한다. 이 경우 상황관리담당관(상황실장)는 출동 후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지휘통제 및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7. 소방청장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긴급운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동시스템의 출동지시에 따른다. ③ 운항관제실은 긴급운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정보 파악 2. 출동 우선순위 소방항공기 선정 및 상황전파 3.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 확인 4. 기장과 운항결정 협의 및 출동지시(방송) 5. 재난현장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협조 6. 연계지점의 지정 및 연료보급 협조 7. 항공기에 탑승자(의료진 및 환자) 정보 전달 8. 그 밖에 운항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17조의2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의 운영
① 2대 이상의 소방항공기를 보유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는 산불조심 기간 동안 익일 09시 기준 가동항공기 중 1대 이상을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를 1대만 운영하는 항공대는 다목적(화재ㆍ구조ㆍ구급)으로 운영 할수 있다. ② 항공대장은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로 지정된 항공기는 중량절감 및 가용 하중 확보를 위하여 구급장비 및 들것, 호이스트(Hoist), 기내 좌석, 탐조등 및 비상부유장치 등 산불 진화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시 탈거할 수 있다. ③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는 산불 신고 접수 시 출동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타 임무에 우선하여 신속 출동한다. ④ 소방청 119운항관제실 및 상황실은 초기 신속 대응 및 총력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근 권역별 소방항공기가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우선출동 지정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항공대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가동율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매일 21시까지 익일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 지정 현황을 소방청(119종합상황실 및 운항관제실) 및 시ㆍ도 상황실에 통보(운항관리시스템 제출시 갈음 가능) 2. 항공기 결함 발생 시 대체 항공기를 지정 또는 통합출동 체계에 따라 인접 시ㆍ도에 응원 출동을 요청 3. 기상 및 정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출동 항공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정 ⑥ 항공대장은 소방항공기의 원할한 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인력현황, 출동여건, 항공대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의 내용을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공중지휘통제기의 지정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해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의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공중지휘통제기로 지정해야 한다. 1. 출동한 소속기관 항공기 2. 그 밖에 공중지휘통제기의 역할 수행 항공기 ② 제1항에 따른 공중지휘통제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 상호 간의 통신 유도 2. 항공기 대기 장소의 지정 3. 항공임무 지정 4. 각 항공기의 운항 경로 지정 5. 그 밖에 항공기간 안전 및 원활한 항공이송에 필요한 사항 ③ 운항관제실은 다수 기관 항공기가 투입된 경우 공중지휘통제기를 지정해 항공기 간 임무 및 공역을 통합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항공기의 지원요청
① 항공기를 중앙119구조본부, 시ㆍ도 소방본부 및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운항관제실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의 경우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한 공동대응 요청으로 항공기 지원요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운항관제실은 출동현장에서 최근접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대 및 타 국가기관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예정 임무, 시ㆍ도의 항공대응 능력,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해 최인근 이외의 기관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다. ③ 타 국가기관의 임무수행을 위한 소방항공기 지원은 소방청장이 조정한다. ④ 응급의료헬기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통제관은 지원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운항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지원요청에 대한 상호협력
①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상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한다. 1. 항공대 및 상황실의 유선전화번호 2. 항공대원의 휴대전화번호 3. 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의 무선주파수 ③ 긴급운항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실장은 이착륙장소 선정 및 안전조치, 화재진압대 및 구조구급대의 출동조치, 이송병원의 선정, 환자의 정보 등 필요한 조치와 정보를 운항관제실과 지원기관 상황실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항공기 지원이 불가할 때에는 요청기관에 불가사유를 명시해 통보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21조비행제한 등
① 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하에 비행할 수 있다. 1. 주간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나. 시정 1) 육상에서는 3,200미터(2마일) 미만 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다. 운고 1) 육상에서는 300미터(1000ft) 미만 2) 해상에서는 450미터(1500ft) 미만 2. 야간 가. 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나. 시정 1) 육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다. 운고 1) 육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2) 해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3. 공중시정이 항로 또는 목적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 4. 각종 기상특보(태풍, 강풍, 풍랑, 강설, 강우, 악시정, 요란기류)가 해당 지역 내에 발령되었을 때 ② 비행경로에 뇌우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비행경로를 변경 운항해야 한다. ③ 비행 중 뇌우와 조우하였을 경우 뇌우지역이 광범위해 적절한 회피 운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종사가 최적 착륙지를 선정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④ 착빙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비행은 피해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 주회전익 및 동체에 착빙이 있으면 이륙해서는 안된다. ⑤ 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심한 난기류 내에서는 탑승자의 인원 및 상태에 따라 조종사가 비행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한다.
제22조특수한 조건에서의 운항
①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하에 비행을 하게 할 수 있다. 1. 운항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2. 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을 준용한 항공계기 및 조명설비가 항공기에 갖춰져야 하며 통신장비가 정상일 것 3. 수색구조 임무를 위해서는 야간투시경을 갖출 것 4. 착륙장에는 조명시설을 갖추거나 식별이 가능한 지상조명지원이 가능할 것 ② 계기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항공안전법」에 정한 계기비행자격을 갖춘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게 해야 한다. 2. 비행개시 60분 전까지 관제기관에 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시계비행 중에 예기치 않은 악기상과 조우한 경우에는 해당 관제기관에 무선으로 계기비행 승인을 받은 후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다. ③ 한국전술지대를 비행하고자 할 때는 유엔사령부ㆍ연합사령부ㆍ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④ 해상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회전익 항공기 부양장치 및 계기비행 장비장착 2. 탑승자 전원 항공용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호흡기 착용 3. 항공대원 전원 체온보호용 슈트 착용(통제관 또는 항공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착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4. 항공대원 해상생환교육 이수 ⑤ 다음의 각호의 조건에서는 항공용 구명조끼 및 비상탈출호흡기를 착용하고 구명보트를 갖추어야 한다. 1.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어나 앞바다를 비행 2. 내수면에서 인명구조 또는 담수임무 ⑥ 계기비행의 경우(계기비행이 가능한 공항간의 운항에 한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정보간행물(AIP)에서 정한 이ㆍ착륙 공항별 기상최저치를 적용한다.
제23조비행계획서
① 항공기 운항 시 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항공정보실)에 제출하며, 비행을 지시받은 조종사는 비행 전 비행계획서의 내용과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운항관리 담당자 비행계획서를 즉시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해 확인할 수 있다. 1. 기상조건 2. 주항로ㆍ예비항로 3. 연료소모 판단 4. 비행장 상태 및 제 규정 숙지 5.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사항 ② 소방청 운항관리 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다만, 긴급하게 제출이 필요할 경우 조종사가 작성 제출할 수 있다. ③ 소방청 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중 조종사의 요청이나 목적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비행경로를 수정한 뒤 조종사에게 통보한다.
제24조기상자료
①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 실황 및 예보ㆍ특보 등은 기상관서 및 운항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자료를 적용한다. ② 소방청 운항관리 담당자는 비행 전, 비행 중 임무지역의 기상을 파악하고 조종사가 안전운항을 할 수 있도록 기상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항공대별 기지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해 시정도표를 작성ㆍ활용해야 한다. ④ 운항관제실은 항공기의 효율적 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해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상 악화 시 관련 정보를 해당 항공기에 수시로 전파해 안전한 임무 수행을 지원해야 한다. ⑤ 비행 중인 조종사는 악기상 관측 및 조우 시 확인된 기상현상을 운항관제실에 보고(항공망 이용)해야 하며, 운항관제실은 인근을 비행 중인 항공기 또는 관할지역 시ㆍ도 상황관리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5조비행 전 조치사항
① 항공대원은 비행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조종사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 기록 2) 탑재용항공일지의 정비기록 부분의 내용 확인 3) 항공기 탑재 장비 고정 등 적재 상태 확인 4) 운용한계지정서, 비행교범 등 탑재서류 비치상태 확인 5)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 탑재 상태 확인 6) 기상 등을 고려한 출동대기 장소 선정 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임무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2)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고려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행 불가 시 그 사유를 상황실에 통보 3)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확인 4)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관리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 5)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 협조 등 확인 6) 출동 소요 연료량 산정 및 급유량 통지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아. 삭제 자. 삭제 2. 항공정비사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여부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2) 임무장비 및 지상지원장비 확인 나. 출동 전 조치 사항 1) 출동 상황별 임무장비 및 항공장비 탑재 2) 항공유 급유 시 주변 안전확인 조치 3) 출동 대기 장소로 항공기 견인(필요시) 4) 지상전원공급기 연결 등 시동 지원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3. 구조구급대원 가. 근무교대 시 조치사항 1) 기본 구조ㆍ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2) 항공기 적재 구조구급장비 상태 점검 3) 의료용 산소, 의료소모품 비치 상태 확인 4) 구조 또는 구급활동 관련 일지 기록ㆍ관리 유지 나. 출동 전 조치사항 1) 긴급출동 발생 시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2) 파악된 정보를 고려한 한 구조ㆍ구급 방법 검토 3) 임무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적재 4) 구조구급 소요 시간 등 비행에 고려해야 할 사항 조종사ㆍ정비사 통보 5) 기장의 비행 가능 판단 시 전체 출동대원 간의 구조ㆍ구급 방법 사전 협의 및 조치 방안 마련 6) 조종사로부터 급유 필요량 확인, 항공유 급유 및 급유량 조종사 통보 4. 소방청 운항관리 담당자 가. 비행계획의 작성, 제출 및 변경 나. 최근 기상 및 항공고시보 파악 및 전파 다.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 입력 라. 중간 또는 목적지 착륙장 사용, 급유협조 마.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비행인가 획득 및 전파 바. 장거리 임무 시 제한사항 고려 중간기착지 선정 또는 임무 가능여부 조종사에게 조언 사.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후 항공대원에 제공 아. 기타 조종사가 요구하는 운항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협조 등 제반사항 ② 기장은 비행 전ㆍ후 전 항공대원과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 등 사전 브리핑이 어려울 경우 기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비행 중 조치사항
① 항공대원은 비행 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조종사 가. 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 나. 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 다. 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ㆍ이행 라. 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 마. 장애물 감시 및 주변 경계 유지 바. 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 사.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해야 할 사유 발생 시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 아. 구조ㆍ구급현장에서 호이스트 운용 시 조작자 요청에 따라 미세 조작 수행 자. 구조ㆍ구급 임무 중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상 필요 시 임무를 즉시 중단 2. 항공정비사 또는 인명구조 인양기 조작자 가.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나. 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감시 및 조종사에 헬기이동 등 조작 요청 다. 삭제 라. 인명구조인양기 작업 통제 및 위험 시 조종사에 조치 요청 마. 조종사ㆍ구조대원과 상시 무선통신 유지 3. 구조구급대원 가. 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나. 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다. 삭제 라. 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등 발견시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에게 통보, 필요 시 수신호 등으로 기체 유도에 협조 마. 통신수단, 수신호 등으로 현장상황을 기내 통보 및 필요 시 구조중단 요청 4. 소방청 운항관리 담당자 가. 운항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해 항공기의 정상 운항여부를 항시 모니터 나. 운항에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 비행정보, 기상변화 등 최신운항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 다. 기상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운항 경로의 변경,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요구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 라. 구조대상자 상태 변화 등 항공대원에 정보 제공 마. 조종사의 요청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치 ② 조종사는 비행 중 적절한 임무수행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해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저고도로 비행하거나 물건을 투하ㆍ살포 시에는 지상안전에 최대한 유의 해야 한다. 2. 이착륙 및 비행 중에는 운항관제실 및 관제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운항관제실 및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제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이착륙 시에는 경계송신을 해야 한다. 3. 항공기의 이착륙은 헬기착륙장(헬리포트 및 헬리패드를 포함한다)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또는 통신기기 작동불량으로 송ㆍ수신이 곤란하고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필수 장비의 고장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5. 기장은 비행 중 항공기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비행교범의 비상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진동 등 이상증상 발생 판단 시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운항관제실, 통제관 및 관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 비행조건이 위험해 탑승자 및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애초의 비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운항관제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는 인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신고해 현장보전을 위한 경비 및 보안 협조를 요청하고, 바로 운항관제실 및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7조비행 후 조치사항
항공대원은 비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조종사 가. 상황실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나.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통제관에게 보고 다. 비행 중 결함(이상증상 등) 발견 시 결함증상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입하고 항공대장에게 결함발견보고(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참고) 해야 한다. 라.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 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해야 한다. 마.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요청 2. 항공정비사 가.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정비기록의 작성 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된 특이사항의 확인ㆍ조치 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시 주변 안전조치 라.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3. 구조구급대원 가. 구조구급일지 작성 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 다.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4. 소방청 운항관리 담당자 가.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나. 운항실적 및 통계자료 관리
제28조항공대원의 탑승기준
① 소방항공기의 임무시 필요한 탑승 인원은 최소 인원 탑승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방항공기 출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1항을 따르며 운항 목적에 따라 항공대원 탑승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구급 업무 수행시 1급 응급구조사(또는 간호사)를 포함해야 한다. ③ 화재출동시에 담수 높이 확인, 운항업무 지원 등 조종사에 대한 운항 지원이 필요 할 경우 조종사 1명을 추가로 탑승 하게 할 수 있으며, 원거리 화재출동에 따른 지상에서의 정비 및 안전지원 업무수행을 위해 항공대원을 추가 탑승시켜 이동 할 수 있다. ④ 항공정비사 탑승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7조를 따른다. ⑤ 의사가 함께 타 응급환자 및 장기이식환자의 이송임무 등을 수행 시 구조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만 탑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응급처치가 없는 장기 이송의 경우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1명만 탑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조종사 외에 항공대원 탑승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항공대장이 판단해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29조항공대원의 자격요건
①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1. 기장: 해당 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해당 기종 100시간 이상인 사람 중 교관조종사(평가관)로 부터 화재(담수), 구조(산악), 구급(도서지역, 야간비행)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아 합격한 사람 2. 부기장: 해당기종 기종전환 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 3. 삭제 ② 교관조종사(평가관)는 항공대에서 기장으로 해당기종 200시간 이상 또는 해당기종 기장으로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 중에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조종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지정 할 수 있다. ③ 항공정비사는「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④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운항관리사(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제9호의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이나 운항관리 교육을 이수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제30조항공대원 상호협조
항공대원은 항공기 운용 시 항공대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인식, 의사결정과 같은 승무원 등 자원관리(CRM)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조종간 인수ㆍ인계 시 조종사 간 명확한 언어를 구사해 인수ㆍ인계를 해야 한다. 2. 기장 및 부기장 간에는 무선교신, 조종간 인계, 기재 취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호 교차 확인 후 시행해야 한다. 3. 기장은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PF)와 조종간을 잡지 않은 조종사(PM) 임무를 분명히 구분해 임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절한다. 4.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의 임무수행 중에는 항공대원 간 지속적인 상황인식 및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삭제
제31조통신
①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ㆍ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금한다. ②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운항관제실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직전과 목적지 도착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인명구조 등의 경과를 운항관제실에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항공망은 효율적 운용을 위해 VHF와 LTE를 운용하며, VHF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1. VHF(130.125㎒) : 전국 항공기 단일망 2. VHF(123.375㎒) : 예비망1 3. VHF(129.325㎒) : 예비망2 ④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임무수행 시에는 공통(조난)주파수(육상 122.0MHz, 해상 123.1MHz, 예비 127.8MHz)를 이용해야 한다. ⑤ 운항관제실은 각 상황실, 현장대원, 임무헬기와의 소통을 위해 필요시 VHF와 PS-LTE 공통통화그룹을 연결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32조운항관리시스템 운용 등
① 운항관리 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운항관리시스템의 운용상 장애가 발생해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정보통신업무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장비 고장이나 장애 발생 시 고장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조종사는 항공용 단말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해야 한다. 1. 항공용 단말기 운용은 항공기 이륙준비 시점부터 착륙 후 비행종료 시까지 한다. 2. 조종사는 항공기에 탑승 후 항공용 단말기를 로그인 하고 정상운용한다. 3. 삭제 ⑤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소방항공기를 운영함에 있어 운항관리시스템과 호환되는 카메라 및 항공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며, 신규로 도입되는 소방항공기의 경우에는 제작사의 보증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⑥ 항공대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운항관리시스템 내 항공기 및 항공대원의 자격관리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제33조연계지점의 현황관리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소방항공기의 이착륙 연계지점을 연 1회 조사하고 현황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착륙 연계지점 현황관리 자료를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가 종합해 소방청 운항관제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가 부존재할 경우 항공대에서 제출해야 한다. ② 연계지점의 조사 및 현황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층 건축물 2. 의료기관 3. 도서 지역 4. 산악 및 산간지역 5. 고속도로 6. 헬기장 7. 그 밖에 시ㆍ도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및 현황관리는 국토교통부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11조의 헬기장 식별표시가 적합하게 설치된 곳에 한해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해 소방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정해 현황을 관리해야 하며,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증외상환자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헬기장이 미설치된 응급의료기관 인근 2. 도서, 산악 및 산간지역의 헬기장 미설치 장소 3. 농어촌지역 중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사고현장에서 치료 가능 병원까지 구급차로 1시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장소
제34조연료탑재 기준
항공기의 연료 탑재량은 연료 재급유 장소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연료량 외에 최소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양을 추가 탑재해야 한다.
제35조개인 비행시간 기록
① 조종사는 매 비행 후 개인 비행시간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 기록한다. 다만,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경우 갈음할 수 있다. 1. 기장(P) 비행시간: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항공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은 전체 시간 2. 부기장(CP) 비행시간: 기장시간 이외의 비행시간을 말한다. 3. 교관조종사(IP) 비행시간: 기종전환ㆍ자격회복교육 또는 평가를 위해 기장석 또는 기장석 외 조종석에 탑승해 비행을 하였을 때의 시간 4. 기종전환조종사(T) 비행시간: 해당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기장석 또는 기장석 외의 조종석에 탑승해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 ②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종사 비행경력증명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발급한다.
제36조비행시간 제한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에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 시는 예외로 하며 비행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비상시 조치사항
① 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서 화재, 기체결함, 인적요소, 보안관계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장은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를 아래 각 항목에 따라 반드시 수행할 책임이 있고 통제관에게 최종 보고한다. ② 비행 중 비상착륙을 해야 할 경우 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 비행교범에 따라 비상절차를 수행한다. 2. 비상착륙지점은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3. 비상착륙 후 기체로부터 탈출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탑승객, 항공대원 순서로 탈출하도록 한다. 다만, 기장은 계기 조작 등으로 인해 지시 불가 시 부기장에게 지시의 권한 행사하도록 인계 할 수 있다. 4. 비상착륙 후 정비지원 등 완벽한 후속 조치가 완결되었어도 통제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륙해서는 안된다. ③ 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한다. 1. 이륙 중 화재발생 시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를 수행한다. 2. 비행 중 화재발생 시 비상강하 및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를 수행하며 항공대원 및 탑승객 안전을 고려한 지시사항 전달 ④ 비행 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한다. 1. 비상조치를 한 후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2. 공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이 되지 않아 보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상 착륙 후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3. 삭제 ⑤ 사고발생 시 항공대원의 책임 및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장의 지시를 따르고 인명구조에 최대한 노력한다. 2. 기내 소화기 사용, 항공기 비상문 개방, 승객의 구명조끼 사용 조력 등을 실시하고 탈출을 돕는다. 3. 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인근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38조운항기록유지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실적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 운항부장은 운항항공기, 조종사자격, 임무종류, 운항구간 및 운항시간 등 요소별로 연ㆍ월ㆍ일의 정확한 운항기록을 상시 관리ㆍ유지해야 하며, 항공대장은 운항 상황을 반기별로 운항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를 기록ㆍ유지 및 전산 입력해야 하며, 항공대장은 구조구급 활동상황을 분기별로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기의 운항실적, 정비입고, 그 밖에 운항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운항관제실에 보고해야 한다. ⑤ 운항관제실은 통합출동 실적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9조일일안전점검
① 근무교대 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일안전점검을 하여 항공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일일건강상태를 운항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해야 하며, 항공대원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항공기 조종이나 임무수행에 있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안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
제7장 안전관리
제40조항공신체검사
① 항공대장은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항공전문지정병원에서 항공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조종사 항공신체검사 결과를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인사 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항공신체검사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조종업무를 중지시키고, 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 시 조종업무를 재개하도록 한다.
제41조지상 안전
① 항공대원은 지상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흡연금지 2. 격납고 내 흡연금지 및 소화기 비치 3.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금지 4.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 5. 항공기 이착륙 시 항공기 주변에 항공기 날개, 엔진 흡입기의 파손 우려가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 ② 항공기를 지상에서 유도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항공기 유도(입출고) 시 안전관리자(항공대장이 지정한 자)를 지정하고, 견인차 조작, 유도요원 등 2인 이상을 배치해 업무를 수행 할 것 2. 항공기는 정면 진행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3. 유도요원은 항공기를 유도하기 전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4. 유도는 수신호에 의할 것(필요하면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다) 5. 유도요원은 항공기의 정면 우측에 위치할 것 ③ 항공대장은 항공안전시설 점검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42조기내 안전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내 흡연금지 2. 좌석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 후 즉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가. 구급 의료용품 나. 소화기 다. 비상등 라. 구명조끼 등 기타 임무별 필요 안전장비 마. 삭제 4. 비상착륙을 대비해 고정이 필요한 기내장비에 대한 조치
제43조검사ㆍ정비 안전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중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정비개시 및 검사 전에 준비사항 구비 등 주위의 안전상태 확인 2. 항공기의 검사ㆍ정비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기록유지, 부품관리, 공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을 따른다. 3. 삭제 4. 삭제 5.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소지품 수거보관 6. 정비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접근금지 7. 그 밖에 정밀점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제44조급유 안전
① 항공기 급유 시 대원별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조종사: 항공유 급유량 확인 및 안전관리 총괄 2. 항공정비사: 접지 확인 등 항공유 급유 시 현장 안전조치 3. 구조구급대원: 유조차 조작 및 항공유 급유 ② 항공기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 유조차는 항공기로부터 6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유조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등에 고임목을 설치할 것 2. 유조차, 항공기, 지상에 접지선을 설치(3선 접지)할 것 3. 급유작업 중에는 소화기를 작업자 인근에 비치할 것 4. 급유 전에는 작업자의 정전기 방지를 위해 접지선을 잡아 방전시킨 후 급유할 것 5. 항공기의 시동을 정지하지 않고 급유할 때에는 급유 중 불꽃현상(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고 무전기 사용을 금할 것 6. 격납고 내에서 연료급유 및 방출을 금지할 것. 다만, 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7. 그 밖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급유작업에 임할 것
제45조항공유 관리
항공유는 저장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한다. 1. 수령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것 2. 수령 시 견본을 채취해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해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4.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점검할 것 5. 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6. 유조차 운행 시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것
제46조주류의 금지 등
①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제57조에서 정한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항공구조ㆍ구급업무 포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② 항공대원은 근무시간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대원은 이러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④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제47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항공안전 의무보고서)에 따라 통제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본부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 소방본부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의 경우 국토부 고시「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48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항공안전 자율보고서)에 따라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통제관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보고 받은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사례를 전파한다.
제49조항공안전의무ㆍ자율보고서 분석 및 전파
소방청장은 항공안전의무보고 또는 자율보고 접수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사 분석하고 중앙 및 시ㆍ도 119항공대에 통보할 수 있다. 1. 추정원인, 사고유형, 위험요인 2. 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기 안전장애 등의 구분 3. 인명피해 및 항공기 파손 정도 4. 조사 및 분석
제50조항공안전감독관 업무
①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기 운항, 정비,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운용기술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출동ㆍ운항ㆍ정비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점검을 참여해 운항안전, 정비부 운영, 구조구급부 운영 관리 등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51조안전계획 수립 등
① 항공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해 다음 해의 연간 항공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항공안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항공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 2.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 장비, 구조ㆍ구급 장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계절별 안전관리 중점 사항 7.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항공기 운항단계별(엔진시동ㆍ이륙ㆍ비행ㆍ임무수행ㆍ착륙ㆍ엔진정지) 기장ㆍ부기장의 콜아웃 수행 절차 교육 2. 소방항공기 임무형태별 CRM 절차 교육 3. 항공사고ㆍ결함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ㆍ토의 4. 계류장 환경정리(FOD) 5. 삭제
제52조항공안전점검
① 소방청장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항공대에 대해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개선하기 위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기 지도방문(연 1회 필수) 2. 불시 지도방문(필요시) 3. 특별 지도방문(동일지적 반복 또는 항공기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등) ② 항공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소방청장은 중앙 및 시ㆍ도 항공대의 안전운항을 위해 제반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항공기 비행기록 및 음성기록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항공기 운항관리 사항 2. 항공기 운항 목적에 관한 사항 3. 운항부 운영 및 관리 사항 4. 항공안전관리 사항 5. 항공대원 교육훈련 및 자격관리 사항 6. 항공안전대책 이행 사항 7. 정비부 운영 및 관리 사항 8. 비행ㆍ정비기록부 관리 사항 9. 격납고 및 예비비품 관리 사항 등 10. 구조구급부 운영 및 관리 사항 11. 항공기 응급의료(EMS) 및 수색구조용 탑재, 보유장비 등 관리 사항 12.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특별 지도방문 시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항공안전 포상
소방청장은 무사고 항공대, 비행안전 유공자 및 항공안전점검 우수 항공대에 포상할 수 있으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단체 포상 : 무사고 비행 매 3,000시간 또는 무사고 비행 10년 항공대 2. 개인 포상 가. 비행 중 항공기 통제가 어려운 비상상황에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켜 항공기와 인명을 안전하게 보존한 사람 나. 항공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해 동일 기종 또는 타 기종에 대한 확대검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항공기 대형사고를 미리 방지하거나 최소로 감소시킨 사람 다. 무사고 비행 도래 항공대 또는 항공안전 발전에 유공이 있는 사람 3. 항공안전검점 실시 결과 등 우수 항공대 및 항공대원 가. 항공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성적이 우수한 항공대 나. 비행훈련 실적 등이 우수한 조종사 다. 정비관리 실적 등이 우수한 항공정비사 라. 출동 및 훈련실적 등이 우수한 구조ㆍ구급대원 마. 운항관리 및 항공기 수색구조 업무 등이 우수한 운항관리담당자
제8장 정비 및 물품관리
제54조항공기 정비일반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의 점검ㆍ검사ㆍ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부품관리, 정비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을 따른다.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항공기 결함 처리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종사 또는 항공정비사는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제17조 및 제27조의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9조
삭제
제60조
삭제
제61조
삭제
제62조
삭제
제9장 항공대원 교육훈련
제63조교육훈련 일반
① 항공대 소속 항공대원의 분야별 자격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 통제관은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ㆍ계기비행을 포함한다), 비상절차 수행, 정비기술(기종전환정비교육을 포함한다), 항공기상 상황관리, 항공안전관리, 해상생환 능력향상을 위해 항공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기타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을 위해 제작사 또는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항공대장은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비행교육훈련, 구조ㆍ구급교육훈련, 정비교육에 대한 실적을 반기별로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조종사는 비행간 의도하지 않은 자세상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착각체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⑤ 조종사 및 항공정비사는 비행기량, 정비기술, 항공안전 관련 유지보수 교육을 매 3년에 1회 이상 제작사 교육 또는 동등한 교육을 이수(수료)해야 한다. ⑥ 항공대 외의 부서에 근무하는 조종사는 비행 숙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90일마다 1회 1시간 이상의 기술유지비행(모의비행훈련을 포함한다)을 교관조종사 또는 평가관조종사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자격심의 결과 공중근무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유지비행을 미실시 할 수 있다. ⑧ 항공기 불가동 시 기술유지를 위해 해당기종을 보유한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항공대에 훈련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지원을 요청받은 운항승인권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4조조종사 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 이론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한다. 가. 기종전환: 4주 이내에 3주 이상의 기간동안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시행한다. 나. 자격회복: 별표 3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다. 전문지식ㆍ기량 보수를 위해 타 기관의 교육과정에 입교해 시행할 수 있다. 라. 한정자격: 제작자에서 실시하는 지상교육을 이수하거나 3주 이상의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 비행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하고, 기종전환이나 자격회복훈련, 한정자격취득(등급, 형식)이 끝나지 않은 조종사는 긴급운항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가. 기종전환 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 훈련(야간시간 1시간 이상, 임무형 훈련 5시간 이상, 평가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종의 제작사 자격 보유자는 임무형 훈련 5시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해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 다. 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별표 4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 라. 조종사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훈련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유지 가) 해당기종: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려는 날 이전 90일 까지 해당 기종으로 3회 이상의 이ㆍ착륙 비행경험(야간 이ㆍ착륙 실적 포함가능)이 있어야 한다. 나) 야간비행: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려는 날 이전 90일까지 해당 기종으로 1회 이상의 야간 이ㆍ착륙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 계기비행: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 이전 6개월까지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이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훈련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라) 협력훈련: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내ㆍ외 공인된 모의비행훈련장치 교육을 통해 해당 기종, 야간비행 및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자격회복 가)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 자체 자격회복 계획 수립 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의 비행과 3회 이상(야간 1회 이상 포함)의 이ㆍ착륙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1시간 이상의 야간비행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단, 야간투시경(NVG) 자격은 미비행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동승 훈련을, 180일을 초과하면 자체 계획에 따른 자격회복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6시간 이상의 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장기 미비행(6개월 이상) 또는 교관 부재 시: 타 항공대 협조를 포함해 해당 기종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 5시간 이상 비행(야간비행 1시간 포함)의 자격회복 훈련계획을 수립해 소방기관의 장(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삭제 4) 삭제 마. 형식한정 자격비행교육: 형식한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실제 비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모의비행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환산해 인정 할 수 있다.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 실시하며, 이에 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바. 등급한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1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 실시하며, 이에 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사.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시험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내ㆍ외 동일 기종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해 자격을 회복한 후 시험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동일 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승인한 타 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30일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한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 7. 삭제 ② 비행교육 평가는 교관조종사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평가관이 실시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청 및 시ㆍ도 항공대 조종사와 항공정비사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이론 또는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5조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연간 구조ㆍ구급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2. 건물ㆍ산악ㆍ수난사고 등의 인명구조구급훈련 3. 항공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4. 항공안전 및 구조ㆍ구급 활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항공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구조구급 임무 수행을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③ 항공대에 소속된 구조ㆍ구급대원은 별표 3에 따른 직무 관련 교육ㆍ훈련을 모두 실시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연간 40시간 이상 항공구조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제66조항공정비사 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연간 항공정비사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이론과 실습교육의 적절한 편성 2. 최신 항공기정비기술의 반영 3. 전문 외부강사 초빙 또는 전문외부기관에 위탁교육 ② 항공정비사의 정비교육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정비자격 취득을 위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비 행정교육 및 소방활동교육은 교육일정, 교육과목의 편성, 실기교관 지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준해 조치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 형식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교관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기종의 정비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 2.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 3.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유 항공기 개요 5. 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 6. 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 7. 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 8. 보유 항공기 정비실무 9. 그 밖에 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재직 항공정비사의 기량을 재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7조운항관리 교육훈련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운항관리담당자에 대한 연간 운항관리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체교육 가. 비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나. 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 다. 항공정보(AIP, NOTAM, AIC, PIB) 분석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 위탁교육(연 1회 이상) 가. 중앙소방학교 항공안전 및 운항 분야 위탁교육 나. 외부 항공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다. 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 3. 탑승훈련(연 1회 이상) 가. 소방청 운항관리담당자는 항공기 탑승훈련을 실시 한다. 나. 탑승훈련은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항공기 훈련비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 기상상태, 조종사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실시한다. 다. 도서지역 탑승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장의 장애물, 이착륙 방향, 안전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10장 보안관리
제68조항공기의 보안관리
항공대장 및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항공대장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타 비행장 내에 있으면 해당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항공대에 계류 중인 항공기는 반드시 격납고에 정치해 보호해야 한다. 다만, 출동대기 중인 항공기는 계류장에 정치할 수 있다. 3. 항공기를 격납고 외의 계류장에 정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 또는 당번 근무자가 보관해야 한다. 4. 비행 중 불순분자에 의한 피랍이 기도될 때에는 즉시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거부해야 한다. 5. 항공기를 경비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착륙한 경우 기장은 적절한 보호대책과 통신대책을 수립하고 경계근무자를 지정해 항공기를 보호해야 한다.
제69조경고표지
제한구역 등에는 식별이 쉽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제70조탑승자 준수사항
① 탑승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탑승자는 항공대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에 반드시 협조해야 하며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특수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③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 전에 탑승자와 소지품 등을 검색할 수 있다. ④ 탑승자는 무기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다만, 경호 및 수사상 필요로 사전에 통제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삭제 2.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할 것
제11장 보칙
제7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