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일선 현장에 보다 적합한 운영을 위해 119 현장자문단원의 정책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논의 및 수렴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현장자문단원을 119명에서 60명 내외로 조정하고, 단장을 단원 중에서 호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단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상 필요시 선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각 분과 회의 운영시 의견 개진 범위를 소속 분과에서 타 분과로 확장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주니어ㆍ시니어 구분을 폐지하여 세대 간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20개 세부 분야에서 4개 분과로 통합 운영하여 집중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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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일선 현장에 보다 적합한 운영을 위해 119 현장자문단원의 정책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논의 및 수렴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현장자문단원을 119명에서 60명 내외로 조정하고, 단장을 단원 중에서 호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단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상 필요시 선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각 분과 회의 운영시 의견 개진 범위를 소속 분과에서 타 분과로 확장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주니어ㆍ시니어 구분을 폐지하여 세대 간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20개 세부 분야에서 4개 분과로 통합 운영하여 집중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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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선 현장에 보다 적합한 운영을 위해 119 현장자문단원의 정책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논의 및 수렴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현장자문단원을 119명에서 60명 내외로 조정하고, 단장을 단원 중에서 호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단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상 필요시 선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각 분과 회의 운영시 의견 개진 범위를 소속 분과에서 타 분과로 확장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주니어ㆍ시니어 구분을 폐지하여 세대 간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20개 세부 분야에서 4개 분과로 통합 운영하여 집중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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