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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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8. 8. · 제434호
현행 시행일
2025. 8. 1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3. 8. 28. ~ 2025. 8. 8.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4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선 현장에 보다 적합한 운영을 위해 119 현장자문단원의 정책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논의 및 수렴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현장자문단원을 119명에서 60명 내외로 조정하고, 단장을 단원 중에서 호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단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상 필요시 선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각 분과 회의 운영시 의견 개진 범위를 소속 분과에서 타 분과로 확장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주니어ㆍ시니어 구분을 폐지하여 세대 간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20개 세부 분야에서 4개 분과로 통합 운영하여 집중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선 현장에 보다 적합한 운영을 위해 119 현장자문단원의 정책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논의 및 수렴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함.

    주요내용

    가. 현장자문단원을 119명에서 60명 내외로 조정하고, 단장을 단원 중에서 호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단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상 필요시 선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각 분과 회의 운영시 의견 개진 범위를 소속 분과에서 타 분과로 확장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주니어ㆍ시니어 구분을 폐지하여 세대 간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20개 세부 분야에서 4개 분과로 통합 운영하여 집중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선 현장에 보다 적합한 운영을 위해 119 현장자문단원의 정책 참여를 활발히 이끌어내고,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이 논의 및 수렴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함. ◇ 주요내용 가. 현장자문단원을 119명에서 60명 내외로 조정하고, 단장을 단원 중에서 호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단원이 결원된 경우 운영상 필요시 선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각 분과 회의 운영시 의견 개진 범위를 소속 분과에서 타 분과로 확장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주니어ㆍ시니어 구분을 폐지하여 세대 간 자유로운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20개 세부 분야에서 4개 분과로 통합 운영하여 집중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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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3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 이유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현장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단원의 임기와 해임할 수 있는 경우(안 제4조, 제5조) 다. 회의의 운영 방법과 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수당 및 포상 등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19현장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단원의 임기와 해임할 수 있는 경우(안 제4조, 제5조) 다. 회의의 운영 방법과 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수당 및 포상 등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 이유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9현장자문단의 기능과 구성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나. 단원의 임기와 해임할 수 있는 경우(안 제4조, 제5조) 다. 회의의 운영 방법과 분과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라. 수당 및 포상 등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8조, 제9조,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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