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
이 훈령은 중앙과 지방의 소방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19 현장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으로 119 현장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현장에 필요한 과제 발굴 및 제안
소방청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안
소방청 정책과 현안에 대한 현장의 여론 수렴 및 전달
그 밖에 소방청장 또는 자문단의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
소방청 소속의 각 부서에서는 주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경우 자문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 구성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6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자문단에 단장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분과장(이하 "분과장"이라 한다)을 임원으로 둔다.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각 분과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직위로 구성하며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자문단의 단원은 3년 이상 재직한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소방청 정책에 관심과 열정이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내근ㆍ외근)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문단 단원이 결원된 경우, 단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해당 분과장의 추천을 받아 추가 단원을 선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연령, 성별, 지역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 해임
소방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 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제4항에 따른 임원회의를 거쳐 자문단으로부터 해임을 건의받은 자
제1항에 따라 해임된 단원이 단장인 경우에는 단원 중에서, 분과장인 경우에는 분과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 회의의 운영
자문단의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전체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그 밖에 자문단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임원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각 분과 회의를 운영하는 경우, 타 분과 소속 자문단원도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분과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개 정도의 분과를 둘 수 있다.
분과는 분과장을 포함한 자문단 단원 중 15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장은 분과별 단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분과장은 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분과의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분과장의 요청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분과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분과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방청 소속 주무과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 수당 및 포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 등에 대하여 포상,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단원은 자문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