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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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개 조
개정 5
- 제5조(시ㆍ도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
-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시ㆍ도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 ①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동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력 동원 절차에 관한 사항
2.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
3.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자원집결지 지정 현황 및 관리ㆍ운영계획(소방서별 1개소 이상)
5. 동원된 인력의 근무교대 및 휴식에 관한 사항
6.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 ③ <삭제>
④ 제2항에서 규정한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의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른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