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방 동원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3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국가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 소방 동원"이란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ㆍ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말한다.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해당 시ㆍ도"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임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말한다.
"지원 시ㆍ도"란 동원령에 의해 소속 소방력을 지원하는 시ㆍ도를 말한다.
"출항거점"이란 섬지역 재난발생 시 육상소방력을 선박에 선적하여 출항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당번"이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5호와 같다.
"자원집결지"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와 같다.
"지휘선상 대기"이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조제2호와 같다.
"자원집결지 관리반"이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직을 총칭한다.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이하"소방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 국가 소방 동원 계획 수립
소방청장은 국가 소방 동원 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동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력 동원 절차에 관한 사항
동원 소방력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동원 인력의 근무 교대 및 휴식 제공 방안
동원 소방력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섬지역 재난발생 대비 출항거점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시ㆍ도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ㆍ도 동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력 동원 절차에 관한 사항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
소방력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원집결지 지정 현황 및 관리ㆍ운영계획(소방서별 1개소 이상)
동원된 인력의 근무교대 및 휴식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그 밖에 시ㆍ도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서 규정한 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 현황의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른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제6조 출항거점 지정
소방청장은 섬지역에 소방력을 동원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일부 시ㆍ도에 출항거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출항거점을 관할하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원활한 소방력 동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섬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 현황 및 선적 가능한 인력ㆍ장비의 규모
선적 대기 중인 소방력의 집결 장소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서 지정된 출항 거점 외 시ㆍ도 관할지역 내 섬지역 동원을 위한 소방력 선적, 운송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그 밖의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 및 시ㆍ도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지원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방력 공백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대기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11호의 대체근무자의 지정(필요시)
그 밖의 소방력 공백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동원령 발령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활동 수행이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의 소방력만으로는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비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력으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거나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할 수 있다.
동원령이 발령된 경우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중앙119구조본부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책임연락관 지정 및 동원 소방력 등에 관한 사항을 소방청장 및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동원령 기준
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ㆍ2ㆍ3호로 구분하며 세부기준은 제4조에 따른 국가 소방 동원 계획에 따른다.
소방청장은 신속한 동원을 위해 소방력을 사전지정할 수 있으며,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ㆍ도와 먼 시ㆍ도의 동원 규모를 달리 정하여 동원하거나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재난유형 및 현장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장비 및 인력을 선별하여 동원할 수 있다.
다수사상자 발생 시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규모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동원규모를 가감할 수 있다.
제10조 동원대상
동원대상은 소방기관 소속 근무자 또는 소방장비로 구분한다.
소방장비는 장비운용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최소 운용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시ㆍ도에 소방력 공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펌프차ㆍ구급차: 3명
탱크차ㆍ사다리차ㆍ굴절차 등 특수차량: 2명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그 외 차량 및 장비: 2명
소방청장은 재난상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동원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심 40m보다 깊은 곳에서 구조작업이 가능한 자
드론운용 자격자
건축 및 화학ㆍ생물ㆍ방사능 자격증을 보유한 자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전문경력관으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자
소방청장이 재난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동원령 조정ㆍ해제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 소방력만으로 재난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난상황이 수습ㆍ복구 단계로 전환될 경우, 동원령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자체 소방력만으로 재난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의 조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집결지 선정
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동원령 발령 즉시 각급 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른 자원집결지를 설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과 "지원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의 출항거점으로 자원이 집결하는 경우 출항거점을 관할하는 시ㆍ도에서 자원집결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원집결지 운영ㆍ관리
해당 시ㆍ도의 소방본부장은 자원집결지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원집결지 관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필요시 동원 소방력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 인력을 파견하여 해당 시ㆍ도와 합동으로 자원집결지를 운영할 수 있다.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원 소방력의 등록ㆍ해제, 임무지정 및 근무편성
소방장비 연료보급 및 지원체계 구축
편의시설(숙소, 휴게공간, 급식시설 등) 및 생필품 제공방안 마련
재난안전통신망 등 동원 소방력 통신체계 구축
그 밖에 동원 자원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 비용부담
제8조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경비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동원령 발령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소방력 동원체계를 점검하고, 자원집결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방력 동원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9조, 제50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통상적 동원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타 시ㆍ도 소방력 수용과 타 시ㆍ도 대규모 재난 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