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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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2.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3. "119긴급신고"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신고를 말한다.
  4.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5. "상황관리"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6. "상황근무자"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의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나.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ㆍ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관련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다.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관련기관 공조ㆍ조정ㆍ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라. "상황보고 근무자"란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또는 항공무선통신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제공과 운항지원 및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바.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사.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가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 나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ㆍ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관련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 다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관련기관 공조ㆍ조정ㆍ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
- 라 "상황보고 근무자"란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 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또는 항공무선통신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제공과 운항지원 및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 바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 사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6. "상황근무자"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의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 나.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ㆍ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관련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 다.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관련기관 공조ㆍ조정ㆍ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
+ 라. "상황보고 근무자"란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 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또는 항공무선통신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제공과 운항지원 및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 바.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 사.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보고"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의 인지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상황 보고 기준에 따라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알리는 것을 말한다.
  8.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9.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1

  제11조(119종합상황실의 업무) 119종합상황실은 119긴급신고ㆍ접수 등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황근무자를 사무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1. 상황접수 근무자는 119긴급신고 접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 신고접수나. 119긴급신고에 의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다.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및 타 기관으로의 이관라. 재난 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마. 상황전파시스템에 의한 관련기관 재난상황의 전파바. 소방항공기 안전운항 상황관리. 단, 운항관리 담당자를 별도 배치ㆍ운영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운항관리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다.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 사항
- 가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 신고접수
- 나 119긴급신고에 의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 다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및 타 기관으로의 이관
- 라 재난 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
- 마 상황전파시스템에 의한 관련기관 재난상황의 전파
- 바 소방항공기 안전운항 상황관리. 단, 운항관리 담당자를 별도 배치ㆍ운영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운항관리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다.
- 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 사항
- 2. 상황관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접수와 관제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접수ㆍ관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가. 재난현장 출동소방대에게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나.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다. 재난상황의 양상에 따른 관련기관 등에 상황전파, 정보공유라.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가 재난현장 출동소방대에게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
- 나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 다 재난상황의 양상에 따른 관련기관 등에 상황전파, 정보공유
- 라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3. 상황보고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나. 담당 부서, 관련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다.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라.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마. 집중호우, 태풍 등 신고폭주 대비 비긴급신고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송출 요청바.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
- 나 담당 부서, 관련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 다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
- 라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마 집중호우, 태풍 등 신고폭주 대비 비긴급신고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송출 요청
- 바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4. 119종합상황실장이 119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상황 근무자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가. 응급환자의 안내ㆍ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나. 의료기관 정보 관리, 병원(약국을 포함한다) 정보제공 및 안내다.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라.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마.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가 응급환자의 안내ㆍ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 나 의료기관 정보 관리, 병원(약국을 포함한다) 정보제공 및 안내
- 다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라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 마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5.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분석 등 행정지원과 구급상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일근제 근무로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상황근무자의 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다.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라.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마.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바. 119긴급신고접수 신고내역 데이터 분석ㆍ관리사. 다수사상자 관리, 의료지도 등 데이터 관리아.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자.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나 상황근무자의 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다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
- 라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마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바 119긴급신고접수 신고내역 데이터 분석ㆍ관리
- 사 다수사상자 관리, 의료지도 등 데이터 관리
- 아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 자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1. 상황접수 근무자는 119긴급신고 접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 신고접수
+ 나. 119긴급신고에 의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 다.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및 타 기관으로의 이관
+ 라. 재난 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
+ 마. 상황전파시스템에 의한 관련기관 재난상황의 전파
+ 바. 소방항공기 안전운항 상황관리. 단, 운항관리 담당자를 별도 배치ㆍ운영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운항관리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다.
+ 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 사항
+ 2. 상황관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접수와 관제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접수ㆍ관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 가. 재난현장 출동소방대에게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
+ 나.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 다. 재난상황의 양상에 따른 관련기관 등에 상황전파, 정보공유
+ 라.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3. 상황보고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
+ 나. 담당 부서, 관련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 다.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
+ 라.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 마. 집중호우, 태풍 등 신고폭주 대비 비긴급신고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송출 요청
+ 바.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4. 119종합상황실장이 119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상황 근무자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가. 응급환자의 안내ㆍ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 나. 의료기관 정보 관리, 병원(약국을 포함한다) 정보제공 및 안내
+ 다.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 라.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 마.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 5.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분석 등 행정지원과 구급상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일근제 근무로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나. 상황근무자의 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다.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
+ 라.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 마.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바. 119긴급신고접수 신고내역 데이터 분석ㆍ관리
+ 사. 다수사상자 관리, 의료지도 등 데이터 관리
+ 아.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 자.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6. 119종합상황실장은 운항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와 제32조 및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7. 119종합상황실장이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8.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재난영상시스템, 유ㆍ무선 통신장비 등 각종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정보통신 인력을 지정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가.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다. 유ㆍ무선통신시설의 관리 운영라.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 관리 운영마.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등 영상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가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 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다 유ㆍ무선통신시설의 관리 운영
- 라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 관리 운영
- 마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등 영상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8.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재난영상시스템, 유ㆍ무선 통신장비 등 각종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정보통신 인력을 지정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가.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 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다. 유ㆍ무선통신시설의 관리 운영
+ 라.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 관리 운영
+ 마.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 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등 영상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31

- 제31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31조(시스템 등 보안관리) ①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 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 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 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 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 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 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보안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