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재난 발생 시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 운영규정 목적조항에 「119긴급신고법」 내용 추가 (안 제1조) 나.「119긴급신고법」, 「119구조구급법」등에 따른 상황실 표준운영 관련 정의 규정 일부 신설(안 제2조) 다.「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명변경 반영(안 제10조, 안 제16조) 마.「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전부개정 반영(안 제2조제7호, 안 제19조, 제20조제2호) 바.「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제명변경 반영(안 제11조제6호) 사.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 단서 추가 (안 제11조제2호) 아.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7년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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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재난 발생 시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 운영규정 목적조항에 「119긴급신고법」 내용 추가 (안 제1조) 나.「119긴급신고법」, 「119구조구급법」등에 따른 상황실 표준운영 관련 정의 규정 일부 신설(안 제2조) 다.「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명변경 반영(안 제10조, 안 제16조) 마.「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전부개정 반영(안 제2조제7호, 안 제19조, 제20조제2호) 바.「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제명변경 반영(안 제11조제6호) 사.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 단서 추가 (안 제11조제2호) 아.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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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요재난 발생 시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 운영규정 목적조항에 「119긴급신고법」 내용 추가 (안 제1조) 나.「119긴급신고법」, 「119구조구급법」등에 따른 상황실 표준운영 관련 정의 규정 일부 신설(안 제2조) 다.「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제명변경 반영(안 제10조, 안 제16조) 마.「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의 전부개정 반영(안 제2조제7호, 안 제19조, 제20조제2호) 바.「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제명변경 반영(안 제11조제6호) 사.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 단서 추가 (안 제11조제2호) 아. 유효기간을 "2026년 6월 30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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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예규 제116호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9월 1일 소방청장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 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 및"을 "제4조와"로, "시행규칙 제3조"를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19긴급신고"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신고를 말한다. 4.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상황관리"라 함은"을 ""상황관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 함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위급상황에서의 신고접수 처리 및 통신관리,"를 "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의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사람 중 최고직위에 있는"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하여 시ㆍ도"를 "통하여"로 하며, 같은 목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유관기관"을 각각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경우 시ㆍ도"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보고"라 함은"을 ""보고"란"으로, "각 호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제1항"을 "각 호"로, "통보"를 "통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또는 항공무선통신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제공과 운항지원 및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바.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사.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19신고"를 "119긴급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별을 구획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를 "실별 구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신고"를 "119긴급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6호"를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정보ㆍ통신"을 "소방정보ㆍ통신 시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유관기관 공조)"를 "(관련기관 공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유관기관"을 "관련기관"으로, "관계 기관에"를 "관련기관에"로, "관계 기관으로부터"를 "관련기관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관기관 공조"를 "관련기관 공조"로, "유관기관의"를 "관련기관의"로 한다. 제10조 중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조제8호"를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19신고ㆍ접수"를 "119긴급신고ㆍ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19신고접수"를 "119긴급신고 접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19신고"를 "119긴급신고"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상황전파(NDMS)시스템에 의한 유관기관"을 "상황전파시스템에 의한 관련기관"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단서 중 "운항관리담당자를"을 "운항관리 담당자를"로, "운항관리담당자가"를 "운항관리 담당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호다목 중 "관계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를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유관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재난문자방송 송출 요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구급상황근무자"를 "구급상황 근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119신고접수"를 "119긴급신고접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와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ㆍ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한다. 7. 119종합상황실장이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 후단 중 "주요 재난"을 "주요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요 재난발생"을 "주요재난 발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8조"를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9조"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교육이수시간"을 "교육 이수시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3조제2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를 "제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3조제2항 및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5조"를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호 중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7조제1호에 따른 중상이"를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른 중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관계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 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유관기관"을 "관련기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119신고접수"를 "119긴급신고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제4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시스템"을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녹취파일은 별도의 전산처리 보조기억장치"를 "녹음파일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119신고접수"를 "119긴급신고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119신고통화내역"을 "119긴급신고통화내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녹취파일"을 "녹음파일"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주요 재난 발생 시"를 "주요재난 발생 시「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으로, "사고상황보고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을 "사고상황보고서와"로 한다. 제28조 중 "각각 지정ㆍ관리"를 "지정ㆍ관리"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분석, 유관기관"을 "상황분석, 관련기관"으로, "통신관리, 상황분석"을 "통신관리"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유해환경 노출에"를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이"로 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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