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의 소방활동을 말한다.
"119긴급신고"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신고를 말한다.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상황관리"란 소방 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판단ㆍ전파 및 현장 지휘ㆍ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상황근무자"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화재, 재난, 재해, 구조, 구급,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하 "위급한 상황"이라 한다)에서의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등 소방 활동을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속되어 필요한 제반업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나.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ㆍ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관련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다.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관련기관 공조ㆍ조정ㆍ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라. "상황보고 근무자"란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마. "운항관리 담당자"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또는 항공무선통신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제공과 운항지원 및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바.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사.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이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사람으로서 119종합상황실장의 보직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상황접수 근무자"란 유ㆍ무선전화 또는 다매체 신고접수 등을 통하여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소방력의 편성, 출동 지령, 관련기관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상황관제 근무자"란 재난현장 소방활동 지원을 위하여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출동대, 소방용수, 관련기관 공조ㆍ조정ㆍ통제 등을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이 경우 119종합상황실 여건에 따라 상황접수 근무자와 겸직할 수 있다.
"상황보고 근무자"란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운항관리 담당자"란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며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또는 항공무선통신을 통해 소방항공기의 운항정보 제공과 운항지원 및 소방항공기의 운항관리를 담당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구급상황 근무자"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근무자를 말한다.
"구급지도의사"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중에서 같은법 제10조의2제1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며 응급의료상담 및 구급대원 의료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보고"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부터 재난상황의 인지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상황 보고 기준에 따라 소방서장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장에게 각각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동대응"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19긴급신고 관련기관이 신고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관"이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서, 119안전센터(119지역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규정은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9종합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제2장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구성
제5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서울종합방재센터를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119종합상황실의 업무를 총괄 조정ㆍ지휘ㆍ감독하는 119종합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구성한다.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제10호의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구성하고, 사무를 명확하게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상황근무자 선발원칙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 119종합상황실 상황근무자를 배치할 때에는 화재진압ㆍ인명구조ㆍ구급ㆍ화재조사 등 소방 활동 근무경력 또는 119종합상황실 근무경력이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을 우선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보임ㆍ전출입 등 인사 시 상황근무자의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 기준
119종합상황실은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를 위한 상황근무실과 행정지원을 위한 행정사무실, 정보통신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실(전산실을 포함한다)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실, 행정사무실, 정보통신실 등은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별표 1 또는 시ㆍ도 조례에 따라 근무인원 직급별 면적 허용기준 이상으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 실별 구획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관제ㆍ보고ㆍ분석을 위해 운영하는 상황근무실의 접수대 등은 신고접수의 처리를 위해 정보통신 장비가 설치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실에 설치된 접수대 등은 "긴급구조표준시스템"등을 불편함 없이 조작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모니터를 거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접수대는 주변 구조물 또는 인접 접수대와 일정거리 이격하여 상황근무자의 목소리가 인접 접수대의 신고자에게 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근무자 간 정보공유를 위해 접수대 등을 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격거리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정보통신실은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설치, 유지보수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면적을 산정하고, 정보통신실에는 장비의 성능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실은 내진ㆍ방수ㆍ방음 장치를 하고, 항온항습기ㆍ무정전전원장치ㆍ비상 발전기ㆍ접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관리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은 재난상황의 신고ㆍ접수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대체, 재난 상황의 보고 및 통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호와 관련된 재난상황의 보고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업무. 단, 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의 지휘ㆍ감독을 별도 지정하는 시ㆍ도에서는 그에 따른다.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119긴급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정보ㆍ통신 시설의 총괄
119종합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에 지정된 자가 119종합상황실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관련기관 공조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119로 신고ㆍ접수 된 재난 상황이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련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기관으로부터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출동조치하고 현장조치 결과를 공동대응을 요청한 기관에 통보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대응 요청기관 등으로부터 출동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출동중지 또는 복귀 조치할 수 있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관련기관 공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의 직원을 상황실로 파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119종합상황실 운영 등
119종합상황실은 각종 재난 상황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9호의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은 119긴급신고ㆍ접수 등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상황근무자를 사무에 따라 구분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상황접수 근무자는 119긴급신고 접수 등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 신고접수나. 119긴급신고에 의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다.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및 타 기관으로의 이관라. 재난 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마. 상황전파시스템에 의한 관련기관 재난상황의 전파바. 소방항공기 안전운항 상황관리. 단, 운항관리 담당자를 별도 배치ㆍ운영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운항관리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다.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 사항
화재 등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 및 다매체 신고접수
119긴급신고에 의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신고의 접수 및 타 기관으로의 이관
재난 상황에 따른 소방력 출동지령 및 지원요청 등 상황관리
상황전파시스템에 의한 관련기관 재난상황의 전파
소방항공기 안전운항 상황관리. 단, 운항관리 담당자를 별도 배치ㆍ운영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운항관리 담당자가 관리할 수 있다.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 사항
상황관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접수와 관제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119종합상황실은 접수ㆍ관제 업무를 겸할 수 있다. 다만, 주요재난의 발생 시에는 전담 상황관제 근무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가. 재난현장 출동소방대에게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나.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다. 재난상황의 양상에 따른 관련기관 등에 상황전파, 정보공유라.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재난현장 출동소방대에게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신속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피해현황 파악
재난상황의 양상에 따른 관련기관 등에 상황전파, 정보공유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상황보고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나. 담당 부서, 관련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다.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라.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마. 집중호우, 태풍 등 신고폭주 대비 비긴급신고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송출 요청바.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소방청장, 소방본부장에게 재난 초기 대처사항, 인명피해 여부 등의 보고
담당 부서, 관련기관 등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
재난현장 필요 정보의 파악, 지원소방력, 대응단계 및 비상소집 검토
재난진행 상황에 따른 최초, 중간, 최종 상황보고서의 작성 및 보고
집중호우, 태풍 등 신고폭주 대비 비긴급신고 자제를 요청하기 위한 재난문자방송 송출 요청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119종합상황실장이 119구급상황관리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상황 근무자에게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가. 응급환자의 안내ㆍ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나. 의료기관 정보 관리, 병원(약국을 포함한다) 정보제공 및 안내다.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라.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마.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응급환자의 안내ㆍ상담, 응급처치 지도, 이송병원 안내
의료기관 정보 관리, 병원(약국을 포함한다) 정보제공 및 안내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119구급차 출동지령 및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분석 등 행정지원과 구급상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을 일근제 근무로 지정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가.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상황근무자의 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다.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라.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마.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바. 119긴급신고접수 신고내역 데이터 분석ㆍ관리사. 다수사상자 관리, 의료지도 등 데이터 관리아.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자.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상황근무자의 복무ㆍ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상황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관리
상황실 내 물품ㆍ장비 관리,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상황실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9긴급신고접수 신고내역 데이터 분석ㆍ관리
다수사상자 관리, 의료지도 등 데이터 관리
재난유형별 초기상황관리 절차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
119종합상황실장은 운항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와 제32조 및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이 구급지도의사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구급지도의사에게 119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한 사항과「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재난영상시스템, 유ㆍ무선 통신장비 등 각종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할 정보통신 인력을 지정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가.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나.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다. 유ㆍ무선통신시설의 관리 운영라.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 관리 운영마.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바.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등 영상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상황관리 및 상황전파를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
재난관리주관기관 등 상황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유ㆍ무선통신시설의 관리 운영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 관리 운영
긴급신고표준시스템 데이터 관리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재난영상전송시스템 등 영상정보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근무방법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상시근무체제 유지를 위하여 교대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상황근무자의 교대제 근무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3조 교대제 또는 4조 교대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19종합상황실장이 정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법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교대점검을 통한 상황처리의 연속성 확보와 업무 인계ㆍ인수를 위하여 교대조 근무조별 1시간의 범위 내에서 공동근무시간을 설정하여 근무조별 상황근무자가 함께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근무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 산정 시 실적분으로 반영한다.
상시근무를 하는 교대제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휴게시간 등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간은 일정 시간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5조제1항의 심신안정실과는 별도로 상황근무자들의 휴식을 위한 휴게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게실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 냉ㆍ난방시설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은 인력 부족 등을 사유로 제공하지 않거나 감축할 수 없다. 다만 주요재난의 발생, 비상근무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재난 발생, 비상근무 등으로 휴게시간을 감축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해당 재난이나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휴게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게는 휴게실에서 하여야 하며, 휴게실을 벗어날 경우 119종합상황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비상소집
119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난의 발생 또는 예ㆍ경보 등에 의해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비상소집 시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및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9조에 따라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근무를 명하고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ㆍ훈련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황처리 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상황 관련 전문교육과정 수료를 지원하고, 관할 실정에 맞는 자체 상황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ㆍ외 재난관리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거나 해외 선진기술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교육위탁기관은 공무원인재개발원, 중앙소방학교, 지방소방학교,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에 한하며, 상황관리에 필요한 최소 교육 이수시간은 연간 30시간(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시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인증 과정은 매년 1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이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4장 제4장 보고 및 전파
제18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정기보고 : 소방활동일일상황보고(시ㆍ도 자체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수시보고 : 중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필요시 보고
기타보고 : 제1호, 제2호 외의 재난과 관련한 상황보고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수시보고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작성 시기와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 상황보고 및 전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보고하고,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행정안전부로 전파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른 상황보고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상황보고 근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재난상황이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되거나 신속한 상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은 소방본부장에게,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보고하는 경우, 보고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난규모, 인명피해 발생여부 등 재난 상황 개요를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
중간보고 : 최초보고 후 진행되는 재난에 대한 소방활동상황, 소방대상물 현황, 소방시설 작동여부 등 재난수습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시로 하는 보고
최종보고 :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소방활동사항, 응급조치사항, 피해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보고. 다만 규명되지 아니한 재난의 원인은 해당 기관 또는 부서를 명시하여 추정 또는 조사 중으로 보고할 수 있다.
재난상황을 보고ㆍ전파하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전화, 문자, 모사전송(FAX), 재난영상, 컴퓨터통신(상황전파메신저-NDMS) 중에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ㆍ전파하여야 한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사망자 3명 이상 또는「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4조제1호에 따른 중상 5명 이상 발생하는 재난
선박 침몰, 건물 붕괴, 폭발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재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 발생하는 재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난
그 밖에 119종합상황실장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청한 상황
제21조 지원 및 응원요청
119종합상황실장은 관할 시ㆍ도 내에서 발생한 재난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지원ㆍ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대응하도록 할 수 있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청 및 인근 시ㆍ도 소방 인력ㆍ장비 등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가용 자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는 소방청 및 시ㆍ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소방력 응원 요청 및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 또는 대응지시를 한 재난상황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상황종료 시까지 진행사항을 공유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시ㆍ도 경계지역에서 재난 및 긴급신고를 접수하게 되는 경우 재난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를 먼저 출동토록 조치하고, 재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와 재난정보를 공유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및 시ㆍ군ㆍ구 재난 관련 부서, 관련기관 등에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협조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관리주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비상전화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제5장 기록유지 및 장비관리 등
제24조 기록유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119긴급신고접수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ㆍ대장 등의 보존 및 관리는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재난 상황의 신고접수ㆍ출동관제 등 처리 내용의 전산자료는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에 1년간 저장ㆍ관리한다.
재난상황의 신고접수 등 유ㆍ무선 녹음파일은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119정보통신시스템에 3개월간 저장ㆍ관리한다.
제2항 및 제3항의 기록물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은 시ㆍ도소방본부에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제공 및 공개
119종합상황실장은 자료의 제공, 정보의 공개ㆍ거부에 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19긴급신고접수 등 재난상황 기록은 소방업무, 소송, 수사, 감사, 국회에서의 요구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필요한 조치 후 제공하여야 한다.
119긴급신고통화내역 정보공개 시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통화 내역 녹음파일 외에 해당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목소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변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 및 제공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정보제공 주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요청한 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를 당초 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ㆍ제공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출동지령서는 재난상황이 종료된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재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목적이 종료되었을 경우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황근무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활용하여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을 기록ㆍ관리하되 각 시ㆍ도는 시ㆍ도 여건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신고표준시스템"에 근무자, 근무시간, 접수ㆍ관제 내역 등이 전자적으로 자동 입력 될 경우에는 상황근무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주요재난 발생 시「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소방활동 일일상황보고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 정보통신장비는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소방정보통신 점검부를 준용하여 작성ㆍ관리하되 시ㆍ도 여건에 따라 변경 사용할 수 있다.
소방청 및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119소방안전 활동상황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자(비인가자 관리기록부) 명부
그 밖에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에서 별도 지정하는 일지
제27조 통신망 및 장비ㆍ점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출동상황과 현장 활동 상황을 청취할 수 있는 무선통신망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긴급신고표준시스템, 재난영상전송장비, 유ㆍ무선 통신장비 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장 제6장 보안관리 지정운영
소방청장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을 「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제한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시ㆍ도지사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시ㆍ도 119종합상황실을 보호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에서 취급하는 상황보고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119종합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 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된다.
제30조 임무 및 기본교육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에 대한 보안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19종합상황실 보안관리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관리
시스템 담당자 보안교육
그 밖의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9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스템 담당자의 보안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 또는 외부 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장비 교육
네트워크 장비, 전용회선 등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술 교육
제31조 시스템 등 보안관리
119종합상황실장은 119종합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에 관한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보안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소방청장은 119종합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력운영지침 및 소방력 보강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119종합상황실 인력 확보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 119종합상황실 인력 배치기준에 따른 필요 교대인력에 관한 사항
신고접수대 4~5대당 관제대 최소 1대 배치(권역별 신고접수 방식인 경우에는 5~7개 소방서당 관제대 1대 배치) 필요 교대 인력에 관한 사항
접수, 관제 인력 외 상황의 보고, 상황분석, 관련기관 전파, 정보관리, 위치정보 조회, 재난영상 관리, 유ㆍ무선 통신관리, 정보통신, 항공운항 관리, 구급상황관리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제34조 근무기간 및 인사 우대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 근무를 2년 이상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게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실을 격무근무 부서로 지정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게 근무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상황근무자 중 상황관리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상위계급으로 특별승진 시킬 수 있다. 단 소방위 이하의 자로 선발토록 한다.
소방기관의 장은 상황근무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술정보수당(가산금), 특정업무경비수당, 관리업무수당(소방정 이상에 한한다)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 근무환경 조성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가 항상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산ㆍ통신장비 등이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가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소음 등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상황실 내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상황근무자의 지속적인 신고접수로 인한 피로와 폭언ㆍ욕설(특정인의 상습적인 반복 신고를 포함한다)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심리상담 지원 등 심신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장 제8장 보칙
제37조 운영지침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부문에 대한 세부 운영 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규정 등에 따른다.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